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 이 건 건물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158 선고일 2020-04-01 조세심판원

[요지]

① 청구법인은 2012.6.4. 서울주택도시공사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괄 매각하기로 사전 약정한 후, 2012.9.10. 매매확약 약정을 체결하고, 2013.9.30. 이 사전 건물을 신축하여 2013.11.19. 일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분양할 목적으로 이 건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일괄 매각하기로 사전 약정하여 준공 후 일괄 매각한 것이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600 / 조심2018지1263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0.5.26.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2013.9.30. OOO 일대 대지에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도시형생활주택) 11세대(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준공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2013.10.21. 처분청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여 감면을 받았고, 2013.11.19. OOO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일괄매각하였다.
  • 다. 처분청은 감사원 조사결과, 청구법인이 2012.6.4.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OOO에게 일괄매도하기로 사전 약정한 후 2012.9.10. 매매확약 약정을 체결하여 2013.11.19.에 일괄매각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2018.10.8.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납부불성실 가산세 OOO원을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서 타 시설에서 기피하는 중증장애인을 보호하는 주간보호센터, 다문화가정과 저소득층 아이들을 돌보는 지역아동센터, 어르신들의 경로당 설치운영, 취학전 아이들을 보육하는 OOO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사회복지법인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에 기여하고 있으며, 여러 크고 작은 OOO과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2012년도에 서울특별시와 OOO에서는 당시 저소득층과 대학생을 위한 도심 내 1〜2인 가구의 주택수요 급증에 따라 건축예정의 도시형생활주택을 매수공고하였고, 이는 정책적 공익사업으로 OOO와 처분청 세무공무원 간에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인지하고 있던 사항이었는바, 2012.5.8. OOO의 도시형생활주택 매입공고에 따라 정부시책에 순응하여 2012.9.10. 매매확약 계약을 체결하고, 2013.9.30.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이전하였으며, 2013.10.21. 취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처분청 방문 상담 시 이 사건 건물이 취득세 감면대상이라는 안내에 따라 감면을 받았음에도 5년이 지난 시점에 대법원 판례를 소급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주민들의 소중한 정성으로 모여진 후원금을 취득세 납부에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2) 또한, 처분청이 당초 취득세 감면 결정을 한 후, 2013.10.21.부터 5년여의 기간에 대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하여 부과한 것은 너무 부당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OOO에게 일괄 매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실제로 이 사건 건물을 일괄 매각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건물을 직접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 아니라 매매확약의 약정에 따라 일괄하여 매도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분양’의 개념에 관하여 용어의 정의나 포섭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분양’에는 건축물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포함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이 매매확약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괄매각한 것을 ‘분양’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대법원 2016.11.10. 선고 2016두46212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처분청 담당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해석의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닌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이다. 결국, 처분청의 상담행위가 공적인 견해표명 내지 그에 준하는 정도로 신뢰성을 가지는 의견으로 볼 수 없고, 설령, 처분청의 설명이 잘못된 것이었다 하여도 분양에 일괄매도는 포함되지 아니하여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한 것으로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는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가 있고, 한편으로는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과의 기간에 대한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정상적으로 세액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성격도 있다 할 것이므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포함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이 사건 건물이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4. 1. 1. 법률 제10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2013.12.5. 법률 제119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3조(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되,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과 그 공동주택을 건축한 후 미분양 등의 사유로 제31조에 따른 임대용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주택건설사업자의 범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

2. 주택법제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5)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분양"이란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둘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을 판매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고 그 부분의 전부를 1인에게 판매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법인은 2010.5.26. OOO을 주사무소로 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으로서 지역아동센터 및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2011.5.31. OOO 부동산을 사회복지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한 후, 2012.6.4.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OOO에게 일괄매도하기로 사전 약정을 하고 2012.9.10. 매매확약 약정을 체결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3.9.30.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았고, 2013.10.21.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에 대하여 처분청에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 면제신청을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라) OOO는 2013.11.19. 청구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OOO원에 일괄 취득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전 매매확약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OOO에 일괄매각한 것은 ‘분양’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고 하겠는바,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분양’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건축물 분양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분양’이란 건축물 분양사업자가 건축하는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2인 이상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이란 주택건설사업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실제로 2인 이상에게 판매된 공동주택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8지1600, 2019.2.27., 같은 뜻임)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2012.6.4. OOO에게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일괄 매각하기로 사전 약정한 후, 2012.9.10. 매매확약 약정을 체결하고, 2013.9.30.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2013.11.19. 일괄 매각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법인이 분양할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3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세목이고, 지방세법령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5두10545 판결, 같은 뜻임)이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액을 납부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미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이자와 같은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3조에 따라 미납부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정상적으로 납부한 납세자와의 형평을 제고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 하겠는바, 청구법인이 이 사건 건물을 일괄 매각하기로 사전 약정하여 준공 후 일괄 매각한 것이 분양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유만으로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조심 2018지1263, 2018.12.26., 같은 뜻임)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