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9.5.1.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가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19.5.1. 청구종중에게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이 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9.5.1.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가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19.5.1. 청구종중에게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종중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종중은 2014.2.28.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날이 해당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2019.5.14.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
(2) OOO이 청구종중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며,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청구종중은 이 사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법인세 납부기한인 2019.3.31.부터 1개월 이내인 2019.4.30.까지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9.5.1.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부터 5년 이내인 2019.5.14. 이 건 법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2) 이 건 과세처분은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2013사업연도 법인세를 근거로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구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신고납부] ①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괄호 생략)는 제89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제87조 제2항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연결법인 또는 법인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별로 안분계산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연결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연결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개월, 법인세법또는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 신고기한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그 연장된 신고기간의 만료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부터 각각 1개월)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제97조 [지방소득세 관련 세액 등의 통보] ① 세무서장은 법인세분의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자료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이내에 그 법인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국세기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또는 수정신고를 받은 때: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2개월 이내
2. 국세기본법또는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감액하는 경정은 제외한다)한 때: 그 다음 달 15일까지
(2)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03조의23 [과세표준 및 세액의 확정신고와 납부] ①법인세법 제60조에 따른 신고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4 [수정신고 등] ① 제103조의23에 따라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법에 따른 신고내용을 수정신고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도 해당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5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내국법인이 제103조의23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8장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3) 구 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 지방소득세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3. 그 밖의 경우에는 5년
(4) 지방세기본법(2019.1.1. 법률 제16039호로 개정된 것) 제38조 [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3. 그 밖의 경우: 5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호에 따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에 따른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 제3호에 따른 경정청구일 또는 제4호에 따른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ㆍ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또는 지방소득세 관련 자료의 통보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4.지방세법제103조의59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ㆍ제2호ㆍ제5호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한 경우 부칙 제2조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연장사유에 관한 적용례] ② 제38조 제2항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지방소득세 관련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등에 관한 자료를 통보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4.1.1. 대통령령 제250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척기간의 기산일] ① 법 제38조 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로 한다.
1.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 이 경우 예정신고기한, 중간예납기한 및 수정신고기한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2. 제1호에 따른 지방세 외의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의 납세의무성립일
(1) 청구종중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2019.3.14. 청구종중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이 보낸 통보자료를 근거로 2019.5.14. 청구종중에게 2013사업연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OOO을 아래 <표>와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 내역
(2) 구지방세법제91조 제1항에서 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에는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1개월 내에 법인세분에 따라 산출한 지방소득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14.1.1. 법률 제12153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동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같은 법 부칙 제2조 단서에서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5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지방세법에서 신고․납부하도록 규정된 지방세의 경우에는 해당 지방세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2014.2.28.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이 날이 해당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 2019.5.14.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처분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구 지방세법제91조 제1항, 지방세법부칙 제2조 단서 및 제15조에 따라 청구종중은 법인세의 납부기한인 2019.3.31.부터 1개월 이내인 2019.4.30.까지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 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9.5.1.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19.5.14. 청구종중에게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종중은 남양주세무서장이 청구종중에게 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며,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부과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산출하는 것으로서 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법인세액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이라 하겠는바,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가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