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155 선고일 2020-05-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9.5.2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1305

[주 문] OOO장이 2019.6.3.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18. OOO외 2필지 토지 741㎡ 및 그 지상의 건축물 1,155.61㎡(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9.1.4.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 및 제8호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5.28.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이 2019.2.25. 취소되었다는 매매계약 취소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9.6.3.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2019.1.4. 처분청에 신고한 사실이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소유권도 이전되지 않았는바, 위 매매계약은 취소된 것이다. 청구인은 상가 임대를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OOO와 2018.12.28. 토지의 매매대금을 OOO으로, 건축물의 매매대금을 OOO으로 하고 동 대금을 일시불로 지급하기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당시 청구인은 총 매매대금 OOO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의 임대보증금 OOO 및 OOO 대출금 OOO을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OOO을 추가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을 매수하려 하였고, 이 추가대출의 가능여부를 상담받기 위하여 먼저 매매계약서를 작성 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은행에서 추가대출을 받아 매매대금 OOO을 지급하고 소유권의 이전등기를 하려 하였으나, 모든 은행에서 추가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2019.2.25. 매도인 OOO와 합의에 의하여 당초 한 매매계약을 취소하였다.

(2)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의 ‘사실상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5115 판결, 같은 뜻임), 계약취소 합의확인서에 의하여 2019.2.25. 매매계약이 취소(해제)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않았고, 소유권이전등기 등 법률상의 취득도 없었으므로, 청구인이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해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8.12.28.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 하였는바, 동 매매계약서에는 2018.12.28. 매매대금 전액을 정산하기로 약정되어 있었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2018.12.28.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졌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ㆍ인낙조서ㆍ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 등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인 2018.12.28.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인은 매매계약이 2019.2.25. 해지되었음을 주장하면서 2019.5.22. 작성한 “계약취소 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에 따른 계약이 해지된 사실을 취득일부터 60일 내에 입증하는 서류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취득세는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고, 일단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는 없는 것(대법원 1996.2.9. 선고 95누12750,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OOO 토지 및 건물, 10-23 외 1필지를 2018.12.28.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9.1.4.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 및 제8호의 세율(1천분의 3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9.5.28.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2019.2.25. 취소되었다는 매매계약 취소 확인서를 제출하면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2019.6.3. 위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매수인 청구인과 매도자 OOO가 2018.12.28.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보면, OOO 대 683㎡, OOO 전 23㎡, OOO 대 35㎡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을 2018.12.28.에 일시불로 지불하고, OOO 단독주택(다가구)에 대하여 매매대금 OOO(부가가치세 별도)을 2018.12.28.에 일시불로 지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과 매도인 OOO의 인감이 첨부된 매매계약 취소 합의 확인서(2019.5.22.)에, 매도인 OOO, 매수인 청구인 간의 2018.12.28. 작성한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추가 대출 불가 등의 자기자금 부족으로 부동산 매매대금 OOO에 대한 계약금 및 잔금이 전혀 지불되지 않아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2019.2.25.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나타난다. (바)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는 아래와 같다. (사) 청구인의 OOO의 2018.11.1.부터 2019.2.28.까지의 거래내역서에서 매도인 OOO에게 송금한 내역은 달리 확인되지 않고, 매도인 OOO의 OOO의 2018.11.1.부터 2019.2.28.까지의 거래내역에서도 청구인으로부터 입금 받은 내역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화해조서ㆍ인낙조서,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대법원 2001.2.9. 선고 99두5955 판결 등, 같은 뜻임),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취지는 계약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되는 날)에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이 해제되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까지 같은 호 본문에 의하여 계약상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대법원 2006.2.9. 선고 2005두4212 판결 등, 같은 뜻임)이므로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취득의 경우에도 실제로 잔금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4지1305, 2016.3.14., 같은 뜻임)이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계약상의 잔급지급일에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총매매대금 OOO을 OOO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한 금액 OOO과 임차인 보증금 OOO을 승계하고 나머지 OOO을 대출받아 지급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2017.1.6. 전소유자인 OOO 명의로 2019.6.21. OOO 명의로 이전등기되었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을 본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사실이 없는 점, OOO는 2018.8.8. 채권최고액을 OOO으로 하고 채무자를 OOO로 하여 쟁점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고 동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9.6.21. 채무자를 OOO로 하여 변경등기되었으나 청구인이 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하여 변경등기를 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과 관련한 채무 및 임차인보증금 외의 잔금인 OOO을 매도자인 OOO에게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19.5.22.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부동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 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