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1.12.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유리 제조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9.3.25. OOO 등 소재 공장용 건축물 325.16㎡ 및 그 부속 토지 1,817㎡(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75%)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배우자인 OOO이 이 건 부동산에서 유리 도․소매업을 영위(이하 “개인사업장”이라 한다)하던 중 동일한 사업의 영위를 위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2019.5.3.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OOO은 2010.4.20.부터 이 건 부동산에서 유리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나 업종 특성상 그 이익률이 낮았고, 다른 거래처에서도 유리제품을 단순 도․소매하는 것 보다는 직접 제조하는 것이 이익률이 높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를 반영하여 이 건 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20여년 동안 친분이 있었던 거래처OOO로부터 유리 제조에 필요한 기계설비 등을 중고로 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거래처가 중복되고, 직원도 승계를 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이나, 기존의 개인사업장을 폐업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한 점, 개인사업장은 유리 도․소매업을, 청구법인은 유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장으로부터 고용을 승계한 것은 1명에 불과하고, 청구법인의 거래처 중 개인사업장과 중복되는 거래처는 일부(43%)에 불과하며 대부분은 신규 거래처(57%)에 해당하는 점,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서로 특수관계(배우자)에 있고 상호가 유사한 부분이 있으나 원칙적으로 양자는 개인과 법인의 관계로서 별개의 인격체에 해당하는 점 등을 두루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과는 완전히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개인사업장의 확장 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사업의 확장이나 업종의 추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상호와 두 사업의 업종이 유리 도․소매업 및 제조업으로 유사한 점, 청구법인의 임원(OOO은 청구법인의 감사)이 개인사업장과 거의 유사하여 법인 경영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개인사업장의 거래처 중 40% 이상을 승계한 것으로 보여 창업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2019.4.10. 현지를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소재지도 동일하고, 각각의 사무실이나 작업장이 구분되어 있지 않으며 각종 기자재 등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사실상 두 개의 사업장을 모두 영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의 거래처 및 직원을 승계받아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을 확장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설립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등을 보면, OOO은 2010.4.20. 개인사업장을 설립하여 유리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은 2018.1.19. 개인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에서 설립되어 유리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것으로, OOO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OOO은 감사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과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운영하는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사업이력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2017년 및 2018년도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별 합계표를 보면, 위 기간 동안에 개인사업장은 주식회사 OOO 등 33개 사업자와,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 등 14개 사업자와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며, 중복되는 거래처는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주식회사 OOO 등 6개 사업자이며 그 비율은 약 43%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주식회사 OOO가 2019년 4월에 작성한 설비거래내역 확인서에 따르면, 주식회사 OOO는 2017.12.30. 청구법인에게 세척기 1개 OOO원, 호이스트 1개 OOO원, 절단기 1개 OOO원, 밀봉기 1개 OOO원, 유압재단기 1개 OOO원 합계 OOO원의 기계설비를 매각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3. OOO 이사장이 2019.4.17. 발급한 2017년 12월분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보면, 개인사업장의 대표자 OOO은 건강보험료 OOO원, 장기요양보험료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납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2019.4.17. 현재 4대 사회보험을 가입한 임직원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그 직원인 OOO인 것으로 나타나고, 이 중 OOO2명은 개인사업장의 직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5. OOO세무서장이 2020.1.20. 처분청에 통보한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에 대한 2016년부터 2019년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자료를 보면, 개인사업장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매출액 규모가 평균 약 OOO원 수준이었다가, 청구법인이 설립된 2018년에는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매출액 비율이 약 5: 5, 2019년 1월은 약 6: 4, 2019년 7월은 약 4: 6의 비율인 것으로 나타난다. 위 기간 동안의 세부적인 매출액 현황은 다음의 <표>의 기재와 같다. <표>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의 년도별 매출액 현황 (다) 처분청은 담당공무원OOO이 2019.4.10. 현지를 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를 보면,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유리 관련 제조설비 들이 갖추어져 있고, 이들 사업장들은 각각의 사무실, 작업장 등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조 관련 각종 소모품 및 비품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4호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을 보기 곤란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된 창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했는지 등 외형적인 요건을 기준으로만 판단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판결, 같은 뜻임)이고,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기존법인이 내부에 사업부서를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만 국한할 것은 아니고, 새로운 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도 기존 법인과 신설법인의 지분 구성, 임ㆍ직원 겸직여부, 생산제품 등 업종의 동일성, 의사결정 과정이나 거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이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개인사업장 대표자의 배우자이고 감사는 개인사업장의 대표자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가 동일하고 처분청이 사업연관성 확인을 위해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생산되는 제품과 작업공정 등에 특별히 차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확인하고 있어 영위하는 업종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담당공무원이 2019.4.10. 현지를 출장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에 의하면 개인사업장과 청구법인은 각각의 사무실, 작업장 등이 서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각종 소모품 및 비품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의 거래처 및 직원을 승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개인사업장의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 경우 제2호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최초로 확인받은 날(이하 이 조에서 "확인일"이라 한다)부터 4년간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2. 2020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
④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
2. 제조업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창업중소기업으로 지방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⑧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제2항에 따른 경감기간이 지나기 전에 중소기업간 통합 또는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 그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경감기간에 대하여 제2항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중소기업간 통합 및 법인전환 전에 취득한 사업용재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감면신청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