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매각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152 선고일 2019-12-03 조세심판원

[요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내에 매각을 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추징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1지0925 / 조심2009지049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4.7.9. OOO 주택용 건물 59.96㎡ 및 그 부속토지 38.0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4.8.22. OOO에게 쟁점주택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후 2014.9.24. 처분청에 쟁점주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이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여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다.
  •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5.10.14. 쟁점주택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1.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ㆍ고지 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이의신청을 거쳐 2019.6.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임대사업이 생각처럼 되지 않고 사정이 생겨서 2015년 10월경 쟁점주택을 매각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OOO 및 OOO에게 매각신고를 하였는데 2019.3.16.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취득세 등의 독촉장을 받고 확인해 보니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OOO 및 OOO에게 임대사업자 말소 등록을 신고하면 그 결과가 당연히 전산을 통해 처분청에 통보가 되는 줄로 착각하여 신고를 안한 것이며, 처분청에서도 취득세 고지서를 바로 발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2019년 3월에야 보냈다면 확인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므로 이 건 취득세 등에서 가산세는 제외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조세채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확인하고 자신의 책임하에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이른바 신고납부방식에 따른 조세이고,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대법원 2008.2.1. 선고 2007두252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의 경우 2014.9.24.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임대의무기간 5년내인 2015.10. 14.에 매각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2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 따라 추징사유 발생일인 2015.10.14.부터 30일 이내에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 한 것이며,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책임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2014.9.24.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은 OOO에게 취득세 감면 신청은 처분청에 각각 신고한 것처럼 쟁점주택을 매각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말소신고는 OOO에게 취득세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는 처분청에 각각 하여야 하는 것이며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처분할 당시 바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방세기본법제3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과제척기간인 5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있는 것(조심 2011지925, 2012.2.10. 및 조심 2009지498, 2009.9.30. 등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매각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4.7.9. 쟁점주택을 매매로 취득하고, 같은 날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4.8.22. OOO에게 임대사업자 등록OOO을 하고, 2014.9.24. 처분청에 쟁점주택을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으로 감면신청하여 기 신고ㆍ납부한 취득세 등을 환급받았다. (다) 청구인이 2015.10.14. 쟁점주택을 매각한 사실을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의 2019.10.31.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은 국토교통부 임대사업자등록정보에서 확인되고, 그 주요내용은 아래<표1>과 같다. <표1>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 (마) 처분청은 2015.10.14. 청구인이 임대의무기간(5년) 내에 쟁점주택을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1.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ㆍ고지하였고, 그 세부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의 취득세 등의 부과내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법제20조 제3항에서 취득세를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참조)인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임대의무기간내에 매각을 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고 그 추징 사유발생일부터 30일이내에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않은 점, 청구인이 OOO에게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임대의무기간 내에 매각하여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그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무신고가산세 등의 부과대상이 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2015.5.18. 법률 제13293호로 개정된 것)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관계법의 해당 지방세의 세목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신청·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의 제출·통지나 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와 납세자가 기한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7.29. 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된 것) 제5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위독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지방자치단체의 금고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제61조 및 제112조의2에서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03조의2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5. 납세자가 그 사업에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에 한정한다)

6.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4) 지방세특례제한법(2014.5.28. 법률 제12686호로 개정된 것)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임대주택법제2조 제4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하되, 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주택법제80조의2 제1항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에 있는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3호에 따른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주택법제1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가 아닌 사유로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5)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4.3.14. 대통령령 제25253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① 법 제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란 임대주택법 시행령제1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임대주택법(2013.12.24. 법률 제12117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임대주택의 매각 제한 등) ①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1.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50년

2. 건설임대주택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부터 30년 2의2. 장기전세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20년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건설임대주택 중 제26조에 따라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은 그 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10년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설임대주택 및 매입임대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제43조(임대의무기간 및 양도 등) ①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제2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하 "임대의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민간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후 민간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양도받는 자는 양도하는 자의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며, 이러한 뜻을 양수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준용한다. 다만, 양수하는 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는 부도, 파산,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사정 등으로 임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 중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다.

(7) 임대주택법 시행령(2014.4.29. 대통령령 제25339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1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 준공공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10년

2. 그 밖의 임대주택: 임대 개시일부터 5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