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2016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 000가 주식 4,000주(4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인 청구인 000이 2016.11.21. 000와 000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주식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2016년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 000가 주식 4,000주(4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인 청구인 000이 2016.11.21. 000와 000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주식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3지04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OOO이 2016.11.21. OOO 및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100% 과점주주가 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법인은 1999.8.19. OOO을 본점으로 하고 발행주식총수 OOO주, 자본금 OOO원으로 하여 폐기물 처리ㆍ운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이 건 법인의 2016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ㆍ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따르면 청구인 OOO가 주식 OOO주(4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구인 OOO이 2016.11.21. OOO와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 (다) 신탁계약해지약정서(2016.11.21.)에 의하면 청구인 OOO은 2016.11.21. 명의수탁자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무상으로 반환받고 해당 명의신탁을 해지하였다. (라) 사실확인서(2018.12.26.)를 보면 OOO은 2018.12.26. 청구인 OOO이 1999.8.25. 이 건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OOO에게 본인의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OOO지역 권한을 양도하고, 이 건 법인의 설립자금 OOO원을 빌려주었으며, 이후 해당 금액OOO을 되돌려 받은 것으로 되어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면서,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주주명부 등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면 되며, 만일 명의주주라면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들은 이 건은 명의신탁한 쟁점주식을 환원받은 것이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2016년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 OOO가 주식 OOO주(40%)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인 청구인 OOO이 2016.11.21. 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취득한 점, 청구인들은 당초 쟁점주식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 등의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은 점(조심 2013지481, 2013.7.1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 OOO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청구인들이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44조[연대납세의무] ① 공유물(공동주택의 공유물은 제외한다), 공동사업 또는 그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중략)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민법 제413조부터 제416조까지, 제419조, 제421조, 제423조 및 제425조부터 제42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3)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 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 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