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049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 12월 OOO에 소재하는 주식회사 OOO(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에게 2017년도 법인소득분 지방소득세 OOO원, 특별징수분(12월분) 지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지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체납하자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청구인에게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아, 2018.12.14. 청구인에게 위 체납액에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 100%를 곱하여 산정한 가액인 OOO원(가산금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1. 이의신청을 거쳐 2019.6.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7.5.25. 야구장 관련 체육시설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OOO는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던 중, OOO이 청구인이 운영하는 위 사업장에 반도체 부품, 설비, 제작업 등의 목적사업을 추가하는데 도움을 주면 매년 OOO원 이상의 제무제표 장부를 만들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여 주고, 매월 월급도 OOO원 이상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함에 따라 2017.8.16. 위 주식회사 OOO의 상호를 체납법인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후에 OOO은 청구인에게 본인 명의로 체납법인을 운영하게 될 경우 발생하는 각종 세금이나 채무 등을 변제하여 주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별 의심없이 OOO에게 체납법인의 법인통장과 법인카드를 주었을 뿐이므로 체납법인의 실질적 대표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신탁을 통한 형식적인 대표자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적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국세․지방세․국민건강보험료 체납액, 주식회사 OOO 거래대금, 기업은행 카드대금 등 OOO원 상당의 금액을 억울하게 부담하게 되었다. 처분청은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를 통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확인하였다면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OOO이 분명함에도 형식적으로만 서류를 검토하여 청구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를 납부ㆍ고지한 처분은 너무나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지급약정서 및 이행각서는 사인 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였다 하나 이것 역시 청구인의 주장대로 진행되는 상황일 뿐 객관적인 입증자료로 보기 어려워 청구인이 사실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확정판결문 같은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2017.9.8.부터 2017.11.15.까지 3회에 걸쳐 OOO원의 금액을 OOO으로부터 이체 받은 사실이 법인통장 거래내역에 확인되고 있는 점,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그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납부ㆍ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명의상 소유자에 불과한 청구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주식회사 OOO는 2017.5.25. 체육시설 운영·임대업 등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2017.8.16. 체납법인으로 상호가 변경되면서, 대표이사는 청구인으로, 목적사업에 위 사업외에 반도체 부품 및 장비설계, 제작 등의 사업이 신규로 추가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OOO세무서장이 2018.10.30. 처분청에 통보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6.1.부터 2017.12.31.까지의 기간 동안에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액면가액 OOO원) 전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체납법인의 법인통장 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17.9.8.부터 2017.11.15.까지 3회에 걸쳐 총 OOO원의 금액을 이체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7호에서,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로, 법인세법제2항 제1호에서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은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따른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는 청구인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OOO검찰청이 2019.12.30.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기 고소ㆍ고발사건(피의자 OOO) 처분결과를 보면, 피의자 OOO은 OOO원이상의 재무재표를 작성하여 대출을 받도록 하여 주겠다는 등의 사기 등의 범죄와 관련한 11건, 편취금액 OOO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의 이유로 범죄혐의가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의 주식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따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의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라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고, 그 명의자임을 주장하는 자는 본인이 명의가 도용당하였다거나 차용되었다는 사실을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해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할 것(조심 2018지497, 2018.9.28.,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지방세기본법제46조에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납세의무일 현재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등기부상 임원(대표이사)으로 등재된 것이 확인이 되고, O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2017사업연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상 청구인의 주식소유비율이 100%(과점주주)로 명시되어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지급약정서, 이행각서, 검찰청 고소․고발사건 통지서 등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아니하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지방소득세의 납세의무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인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이 건 지방소득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6.12.27. 법률 제14474호로 개정된 것)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ㆍ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ㆍ직계비속
② 법 제2조 제1항 제34호 나목에서 "임원ㆍ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