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145 선고일 2019-09-05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19.2.15.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인터넷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9.2.15.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들고 있는 대표이사의 장기간 해외체류는 지방세기본법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 90일을 경과하여 제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8.5.10. OOO 영업시실용 무허가건축물 39.9㎡(이하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를, 2018.6.12. 같은 번지 주택용 무허가건축물 41.6㎡(이하 “쟁점2부동산”이라 하며, 쟁점1부동산을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각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세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9.2.15.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하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장기간 외국에 있던 관계로, 귀국 후 14일 이내에 준비기간을 거쳐 2019.5.20. 심판청구를 한 것이다.

(2)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은 무허가건축물로서, 다른 여타의 부동산과 달리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해당 구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소유권 권리가 이전 종결되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신고하기 위해 쟁점부동산 각각의 계약서를 처분청(주택과)에 제출하고 무허가건축물 확인원을 발급받았기에 처분청 주택과와 세무과간의 정보 공유를 통해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하여 주는 것이 올바른 과세행정이라 생각되며, 부서가 다르기는 하나 처분청 주택과에 쟁점부동산의 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처분청 세무과에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면서 취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았기에 무신고로 보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2019.2.15. 이 건 부과처분이 있음을 인지하였고, 부과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20. 조세심판원장에게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장기간 외국에 있어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법인의 내부사정에 불과한 것이므로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청구법인은 등기이전을 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고 처분청 주택과에 과세표준이 되는 계약서 등 일체를 제출하면서 소유권 명의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쟁점부동산의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조세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무허가건물인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으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1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5.10. 무허가건물인 쟁점1부동산을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신고는 하지 않고 처분청 주택과에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의 주택과는 2018.5.11. 청구법인의 명의변경 신청서를 수리하였다. (나) 쟁점2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및 무허가건물확인원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6.12. 무허가건물인 쟁점2부동산을 OOO원에 매매로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의 신고는 하지 않고 처분청 주택과에 무허가건물 소유자 명의변경을 신청하였고, 처분청 주택과는 2018.6.14. 청구법인의 명의변경 신청서를 수리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8.5.9. 및 2018.6.5. 각각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무허가건물인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9.2.15. 청구법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으며, 같은 날 인터넷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기본법제91조 제3항에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4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인이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ㆍ신청ㆍ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심판청구기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는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제2호는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제3호는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제4호는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5호는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제6호는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7호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9.2.15. 청구법인에게 납세고지서를 교부하였고 청구법인은 같은 날 인터넷으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19.2.15.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20.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청구법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들고 있는 대표이사의 장기간 해외체류는 지방세기본법 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기한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기한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8.1.1.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사변(事變), 화재(火災),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납세자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또는 그 밖의 서류 제출ㆍ통지나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 또는 납세자의 신청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91조(심사청구 및 심판청구) ③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특별시세ㆍ광역시세ㆍ도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는 제외한다] 및 특별자치시세ㆍ특별자치도세의 경우에는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시ㆍ군ㆍ구세[도세 중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시ㆍ군세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와 특별시세ㆍ광역시세 중 특별시분 재산세,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및 구세(군세 및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부가하여 징수하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심사청구를 하거나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94조(청구기한의 연장 등) ① 이의신청인, 심사청구인 또는 심판청구인이 제2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유(신고ㆍ신청ㆍ청구 및 그 밖의 서류의 제출ㆍ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사유로 한정한다)로 인하여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기간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 또는 청구인은 그 기간 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및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조(기한의 연장사유 등)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납세자가 재해 등을 입거나 도난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ㆍ서류가 압수되거나 영치된 경우

4. 납세자가 사업에 현저한 손실을 입거나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로 한정한다)

5.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처리장치나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가동시킬 수 없는 경우

  • 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이하 "지방자치단체의 금고"라 한다)가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나.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정보처리장치
  • 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세입금통합수납처리시스템

6.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또는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의 휴무,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신고 또는 납부가 곤란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지방세법(2018.4.1.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