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129 선고일 2023-10-24 조세심판원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거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제2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청구대상인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또한, 같은 법 제96조 제6항에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 제9항에서는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9.1.10.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청구인이 ‘OOO에 등록 갱신 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4종〉 114.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의 개업 신고에 따른 등록면허세 OOO원을 2019.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은 2019.1.1. 현재 휴업 중이고 휴업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간 정기분 등록면허세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OOO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은 OOO 청구인에게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OOO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OOO 기각 결정(OOO)을 받은 후 2019.5.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거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