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거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것이거나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에 대한 것이어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9.1.10.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과세기준일(1.1) 현재 청구인이 ‘OOO에 등록 갱신 된 것으로 보고, 지방세법 시행령 별표 〈4종〉 114.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른 변호사의 개업 신고에 따른 등록면허세 OOO원을 2019.1.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이하 “이 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은 2019.1.1. 현재 휴업 중이고 휴업기간을 고려하지 않은 채 연간 정기분 등록면허세 전액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OOO에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OOO은 OOO 청구인에게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