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건축물의 인도를 거부하여 청구법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진행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128 선고일 2020-06-02 조세심판원

[요지]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들과 부동산 인도 여부 및 권리금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인도소송까지 진행되는 등의 사정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적어도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음 다만 쟁점부동산 중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현장방문 당시 고유 업무(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었던 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부분을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942

[주 문] OOO이 2019.4.3.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및 건축물OOO 중 처분청의 현장방문 당시(2019.5.31.) 청구법인이 고유 업무(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던 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부분을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1983.8.1.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2015.4.30. OOO 및 지상 건물 712.7㎡(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15.5.15. 이 건 건축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OOO가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8.4.4.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OOO 업무에 직접 사용할 계획이 없다고 인정한 지하 115.79㎡, 2층 115.1㎡ 및 그 부속토지(이하 “당초 임대용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추징하였다.
  • 다. 이후 처분청은 2018.12.3.∼2019.2.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당초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 부분(712.7㎡-230.89㎡=481.81㎡, 이하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사실과 중개수수료 OOO원에 관한 과세표준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2019.4.3.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직후부터 업무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 및 적극적인 노력을 취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법인은 2015.5.15.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직후부터 기존 임차인 9인 중 계속 임대를 결정한 2인(OOO, OOO)을 제외한 나머지 7인의 임차인에게 청구법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재계약의사가 없으므로 사용 중인 부동산을 인도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3개월분의 월세를 위로금 명목으로 지급하겠다는 의사까지 밝히면서 합의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임차인측은 임대차관계의 지속 및 권리금의 회수를 주장하면서 청구법인의 요구를 거부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임차인들은 청구법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의사를 명확히 하였다. (나) 결국 청구법인은 2015.7.3. 변호사를 선임하여 OOO법원에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은 7인의 임차인 중 지하의 OOO의 경우 유예기간 내에 인도할 것으로 전망되어 나머지 6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후 2인의 임차인(OOO, OOO)이 2015.7.10. 및 2015.9.1. 청구법인의 인도요구를 수용하여 그들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며, 나머지 4인(OOO, OOO, OOO, OOO)의 임차인과 본격적인 인도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 (다) 소송이 장기화 되자, 청구법인은 우선 인도를 받은 지하 OOO(95㎡), 1층 OOO(24㎡), 2층 OOO(46.2㎡)의 공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업무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으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사용을 유보한 채 소송이 빨리 종결되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1. 금융기관의 업무는 여·수신 업무가 일체화되어 운영되어야 하는데 한정된 공간에서는 인력배치 및 업무공간 제약으로 여수신 업무를 함께 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특히 1층 전체 226㎡ 중 24㎡에 불과한 면적만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보았고, 여·수신 업무를 같이 수행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지역회원들의 불편함과 민원초래, 청구법인 소속 직원들이 해당 업무를 보기 위하여 수시로 본점을 왕래하여야 하는 등의 비효율성이 예상되었다.

2. 만약 일부 확보된 공간이 서로 연접되어 있어서 간단한 리모델링 공사만으로 일정 사무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면 좋았겠으나, 당시 확보된 공간은 각 층별로 일부의 면적이 산재적으로 확보된 상태였을 뿐, 그 중간 중간 소송상대방인 임차인들이 무단 점유하면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부 리모델링만으로는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였다.

(2) 임차인들과의 인도소송이 장기화된 것은 법원의 일정에 따른 것일 뿐 청구법인의 귀책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2015.4.30. 매수한 후, 2015.5.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공교롭게도 2015.5.13. 전면 개정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권리금에 대한 사항이 법제화되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이유를 살펴보면,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를 보장하고 임대인에게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방해할 수 없도록 방해금지의무를 부과하는 등 권리금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나)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청구법인은 당초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임차인들에 대한 쟁점부동산 인도절차를 진행하는 것 외에 권리금 보전이라는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에 청구법인이 인도소송을 제기하였던 임차인 3인(OOO, OOO, OOO)은 청구법인을 상대로 권리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反訴)를 제기하였다. 임차인들이 청구법인에게 반소를 제기한 2015.9.24.부터 1심 판결 선고일인 2017.11.14.까지 약 1년 2개월 동안 서면이 오고 가는 등의 변론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권리금 청구에 관한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법원 역시 판결 선고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어 오랫동안 1심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법인은 임대차기간 종료 후에도 쟁점부동산을 무단점유한 채 영업을 계속한 임차인 7인에 대하여 변론종결시까지의 부당이득금 상당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청구법인의 청구를 인정하였다. (라) 청구법인이 당초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는 기존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대부분 종료된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히 유예기간 내에 청구법인이 필요로 하는 이 건 건축물 내의 면적을 인도받을 것이라 예상하였고, 실제 임차인들로부터 인도받았다면 청구법인은 곧바로 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쟁점부동산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상가임대차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권리금에 관한 문제가 임차인들의 부동산 인도와 맞물리게 된 결과, 청구법인은 예상하지 못하였던 인도소송 및 권리금 청구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사용할 수 없었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처분이 있었던 2019년 4월경 지역 조합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어려움을 감수한 채 이 건 건축물 중 2층 일부에 OOO을 임시 개설하여 쟁점부동산 중 일부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사용하고 있었다. 즉 청구법인은 2016년경 일부 공간을 업무용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비효율적이고 소송이 조만간 종결될 것으로 예상하여 실행하지 못하였으나, 소송이 장기간 진행됨에 따라 불합리한 요소를 감수하더라도 일부 확보된 공간에서라도 청구법인의 지점을 임시개설 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1층 24㎡를 365자동화코너로, 2층 일부를 수신업무에 사용하기로 하고, 2017년 8월경 내부공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11.16. OOO을 개설하여 운영하다가 2018년 5월경 승소가 확정되자 전면적인 리모델링을 통하여 현재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3) 이 건 처분은 처분청이 2018년 4월경 취득세 등을 처분하면서 과세하지 아니하였던 부분을, 2019년 4월에서야 다시 부과한 것에 해당하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어 이 건 처분 또는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 (가) 처분청은 2018년 4월경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부터 임대하기로 한 지하 115.79㎡ 및 2층 115.1㎡ 합계 230.89㎡(=당초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 면제받은 취득세 등을 추징한 후, 2019년 4월경 이 건 건축물 중 당초 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그러나 2018년 4월경은 청구법인이 임차인들에 대한 1심 소송에서 승소한 후 항소심 판결선고를 기다리던 때여서 이 건 부과처분 시점과 다를 바가 없었던 상황이었다. (나) 즉 이 건 처분이 있었던 2019년 4월경은 일부 추징이 있었던 2018년 4월경과 같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2019년 4월경 이 건 처분을 통하여 이전에 추징하지 아니하였던 쟁점부동산에 대한 추징을 하였다. 따라서 비록 부과제척기간 내에 있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처분청의 부과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이 건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인도소송 진행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의 정당한 사유의 의미는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본문에 규정된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수행되는 사업의 공익성을 감안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데에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그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OOO. (나) 납세자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1년 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있음을 알았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취득 후 1년 내에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법령상의 장애사유가 충분히 해소될 가능성이 있었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령상의 장애사유는 부동산을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OOO. (다)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할 당시(2015.5.15.) 쟁점부동산 중 1층 임차인인 OOO(계약만료일: 2016.4.29.) 및 OOO(계약만료일: 2017.1.2.)의 각 계약만료일이 취득세 등 감면 유예기간(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이 임박할 무렵이거나 유예기간을 경과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므로, 조기에 쟁점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취득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장애사유를 쉽게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라) 나아가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부터 이 건 건축물 전체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 일부(지하 및 2층)를 임대하여 수익을 창출할 계획에 있었으므로 당초 내부 계획상 이 건 건축물의 1층 부분만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려 한 것으로 보이나, 1층 임차인들 중에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이 감면 유예기간을 경과하는 업체(OOO)가 존재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고유 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기초적인 검토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마) 청구법인은 인도소송(1심) 선고 후 쟁점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진행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통보서 1부만 보냈을 뿐 임차인들로 하여금 쟁점부동산을 계속 사용하도록 하였고, 쟁점부동산 중 1층 80.5㎡은 2019.5.31.까지도 공실로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고유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쟁점부동산 중 2층은 임차인으로부터 조기 인도받아 유예기간 만료일 이전에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에 따른 사용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비·인력배치·여수신업무 통합수행·고객의 불편 등 내부적 사유로 인하여 취득 후 2년 6개월이 지난 2017.11.16.에서야 사용을 시작한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가)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①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것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③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④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OOO. 한편 과세관청의 의사표시가 일반론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한 경우에는 위 원칙의 적용이 부정되고 있다OOO. (나)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감면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동산을 OOO의 업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공문서 등 처분청의 어떠한 공적인 견해 표명도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를 논할 여지가 없다. (다) 또한 부과제척기간(5년)의 범위 내에서 사후관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8년 4월경 이 건 건축물 중 당초부터 임대한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이후 2019년 4월경 정기세무조사 결과에 따라 청구법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가로 추징한 처분은 각각 적법한 부과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처분청의 부과행위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 및 가산세 부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2015.5.13. 개정되어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기회가 보호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들이 이전 임대인과 체결한 제소전화해(임대차기간 만료에 따른 임대부동산의 인도)의 효력을 부인하고 권리금 회수를 주장하면서 이 건 건축물의 인도를 거부하여 청구법인이 임차인들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소송을 진행한 것을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새마을금고 등에 대한 감면] ②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제외한다)가 같은 법 제28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새마을금고법 제28조[사업의 종류 등] ① 금고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한다.

1. 신용사업

  • 가. 회원으로부터 예탁금과 적금 수납
  • 나. 회원을 대상으로 한 자금의 대출
  • 다. 내국환과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환전 업무
  • 라. 국가, 공공단체 및 금융기관의 업무 대리
  • 마. 회원을 위한 보호예수

2. 문화 복지 후생사업

3. 회원에 대한 교육사업

4. 지역사회 개발사업

5. 회원을 위한 공제사업

6. 중앙회가 위탁하는 사업

7.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다른 법령으로 금고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8.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4)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2015.5.13. 법률 제13284호로 개정된 것)제10조의4[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 ①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권리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3.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4호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2.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③ 임대인이 제1항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그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조[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부터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건축물(쟁점부동산 포함)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이 건 건축물의 현황 * 처분청은 2019.5.31. 이 건 건축물을 현장방문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확인하였음.

(2)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분사무소 이전 설치 검토보고서 제출 문서OOO의 “붙임1-사무소 설치 예정 후보지 타당성 검토 보고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의 분사무소 이전 설치 검토보고서 제출 문서OOO의 “붙임2-사무소 설치 이전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청구법인의 지방세감면신청서(2015.5.15.)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5.5.15. 이 건 건축물을 OOO원에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에 따라 이 건 건축물에 관한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지방세 감면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지방세감면신청서에 첨부되어 있는 사용계획서(2015.5.15.)를 보면, 청구법인은 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출장복명서(2019.1.9.)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하던 중인 2018.12.10. 이 건 건축물에 출장하여 2층은 청구법인이 사용 중이고, 1층 및 지하층은 리모델링이 진행 중이었던 사실을 각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1. 공사도급계약서(2017.9.18.)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7.9.18. OOO와 실내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2017.11.16. 이 건 건축물의 2층에 지점을 개설한 것으로 확인됨

2. 공사도급계약서(2018.11.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8.11.16. OOO와 실내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함[착공: 2018.11.19. 준공: 2019.2.28.(추후 2019.3.20. 준공으로 공사변경계약함)]

(3)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관한 인도요구 및 합의권고 등을 기재하여 임차인들에게 발송한 내용증명(2015.5.28.)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임차인 중 OOO 외 2(OOO, OOO)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을 연장하였고, 2015.7.3. OOO 외 5(OOO, OOO, OOO, OOO, OOO) 임차인들을 상대로 인도소송을 제기하였고OOO, 소송의 진행 경과는 아래 <표2>와 같으며, 법원은 임차인들이 이전 소유자와 체결한 제소전화해 및 임대차기간 묵시적갱신 거절 등에 따라 임차인들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을 인도하여야 하고(청구법인 인도소송 승소), 청구법인이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 권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청구법인 반소 승소)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인도소송 진행 경과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제178조 제1호는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관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하여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취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납세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OOO.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쟁점부동산을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여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1. 청구법인과 임차인들 사이의 인도소송은 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권리와 권리금 회수를 임대인이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무를 규정한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시행과 맞물려서, 법원도 이전과 달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금에 관한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할 것인지, 이 건 건축물의 이전 소유자와 임차인들 사이에 체결되어 임차인들에게 부동산 인도의무를 부여한 제소전화해의 효력과 개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들의 권리금 회수에 관한 권리 중 어느 것을 우선해야 하는 것인지 등에 관한 입장을 정립하지 못하였던 시기에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들의 이 건 건축물 무단점유에 따른 법률분쟁이 발생할 가능성, 그에 관한 인도소송의 소요기간 및 그 결과를 정확히 예측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 출장복명서(2019.1.9.)와 각 공사도급계약서(2017.9.18. 및 2018.11.16.)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에서 인도소송 등을 진행하던 중인 2017.9.18. 쟁점부동산 중 일부(2층 3호)에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지점을 개설하고, 항소심 법원에서 2018.5.29. 인도소송 등이 승소로 확정되자 2018.11.16.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8.11.19. 쟁점부동산 일부(지하층 1호, 1층 1, 3, 5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에 착공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이유는 2015.5.13.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들과 부동산 인도 여부 및 권리금 인정 여부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여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 예상하지 못하였던 인도소송까지 진행된 결과 2018.5.29.에서야 이 건 건축물 중 쟁점부동산의 인도 여부가 확정되었던 점과 쟁점부동산의 인도가 지연됨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의 취득세 감면 유예기간 내에 내부공사 등을 완공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 중 적어도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하겠다. (다) 다만 처분청이 2019.5.31. 이 건 건축물을 현장방문하여 쟁점부동산의 사용현황을 확인하기는 하였으나, 심리과정에서 제시된 증빙만으로는 청구법인이 2019.5.31. 처분청의 현장방문 당시 쟁점부동산 중 일부가 공실인 상황으로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 중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고 있었던 부분이 불분명하므로, 청구법인이 처분청의 현장방문 당시 고유 업무(신용사업, 문화·복지·후생사업, 지역사회 개발사업 등)에 사용하고 있었던 면적을 재조사한 후 그 부분을 취득세 등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