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①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 시행한 옹벽공사비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콘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119 선고일 2019-08-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 당초 지목이 임야 등으로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건 옹벽공사가 반드시 필요해 보이고 옹벽은 토지의 침하나 산사태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이 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점 등을 비추어 이 건 옹벽공사는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쟁점② 이 건 에어컨은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축물의 부수시설에 해당하고, 이 건 건축물의 사용 승인 이전에 그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그 지급비용이 확정되었는바, 이 건 에어컨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44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3.12.19. OOO 외 4 필지 토지 6,612㎡(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건축물 3,377.76㎡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지목변경 포함, 이하 같다)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지목변경비용 OOO원 포함)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 등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면서 옹벽공사비 등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설계비 및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 등 OOO원을 그 취득가격에서 각각 누락하였다고 보아 2018.12.26.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토지 및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 부과 현황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5.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토지는 급경사지에 소재하여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 옹벽공사를 하지 않으면 인근에 소재한 다른 건축물(공장)의 붕괴가 우려되어 이를 방지하고자 옹벽공사를 한 것으로 이는 토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지목변경 공사와는 무관할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보다 훨씬 비싸게 매입하여 옹벽공사를 통한 지가상승도 없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옹벽공사를 건축물 신축을 위한 지목변경 공사비용으로 보아 옹벽공사비 OOO원(이하 “이 건 옹벽공사비”라 한다)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이 건 옹벽공사비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의 개발과 관련하여 개발부담금 OOO원을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옹벽공사비에서 청구법인이 납부한 개발부담금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의 천정에 시스템 에어컨(이하 “이 건 에어컨”이라 한다)을 설치하였으나, 이는 그 특성 상 언제든지 쉽게 분리하여 이전 설치할 수 있음을 볼 때, 주체 구조부인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 및 가치를 높인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에어컨 설치비용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를 착공하기에 앞서 부지 조성 공사와 옹벽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이 건 옹벽공사비는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및 건축물 신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취득가격에 해당된다 할 것(조심 2017지442, 2017.12.12. 같 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옹벽공사비를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것은 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이 건 에어컨을 설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에어컨은 그 주체구조부인 건축물과 사실상 하나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부대시설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2013.12.19.) 이전에 이 건 에어컨 설치비용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확인(2013.12.12. 세금계산서 발행)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에어컨 설치 비용의 일부를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에 지급(2014.1.8.)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에어컨 설치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건축물을 신축하기 전에 시행한 옹벽공사비가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전에 설치한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용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8.2.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테이프 임가공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3.5.28. OOO 외 4 필지 토지 6,612㎡(이 건 토지)를 취득가격 OOO원에 취득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3.4.25. OOO(이하 “OOO”이라 한다)와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5.2.부터 2013.5.31.로 하는 이 건 옹벽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2013.5.20. OOO과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공사기간을 2013.5.20.부터 2013.6.15.로 하는 공장부지(이 건 토지)조성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 건 옹벽공사와 공장부지 조성공사가 끝난 후인 2013.6.18. OOO과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하면서 2013.12.11. 주식회사 OOO와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이 건 에어컨의 설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2013.12.1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마) 처분청이 2013.12.19. 이 건 건축물을 사용승인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4.1.6.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4.2.18.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을 OOO원(농지전용부담금 OOO원, 공장부지조성비용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가산세 포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이 건 옹벽공사비용 OOO원, 이 건 에어컨 설치비용 OOO원, 설계관련비용 등 OOO원 합계 OOO원을 취득가격에서 누락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위 취득세 과세표준 중 이 건 옹벽공사비용과 이 건 에어컨 설치비용 OOO원에 대하여 불복청구를 하였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단서에서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토지는 당초 지목이 임야 등으로 그 지상에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이 건 옹벽공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옹벽은 이 건 토지의 침하나 산사태 등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므로 그 존재만으로 이 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OOO이 이 건 옹벽공사와 공장부지 조성공사를 거의 같은 시기에 시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옹벽공사는 공장부지 조성 공사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점, 이 건 옹벽공사비용은 OOO원이나, 이 건 공장용지 조성공사 비용은 OOO원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 대부분의 토목공사는 이 건 옹벽공사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옹벽공사는 이 건 토지의 지목을 임야 등에서 공장용지로 변경하는데 필수적인 공사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동 비용을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이 건 에어컨은 이 건 건축물의 천장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된 시스템 에어컨으로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점, 이 건 에어컨은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축물과 함께 거래가 될 뿐만 아니라 이를 분리하는 경우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고 건축물의 효용도 크게 감소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에어컨은 이 건 건축물의 부수시설에 해당하고,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전에 그 설치공사를 시행하고 그 지급비용이 확정되었는바, 처분청이 이 건 에어컨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도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③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다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제18조 [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