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비용, 사업성검토용역비, 컨설팅용역수수료, PM수수료, 테라스방부목설치공사비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설치비, 가설급수공사비 및 준공청소비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비용, 사업성검토용역비, 컨설팅용역수수료, PM수수료, 테라스방부목설치공사비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설치비, 가설급수공사비 및 준공청소비는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연립주택 등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자진신고·납부 하였음에도 처분청에서 PM수수료 등 일부 지출항목에 대한 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는바, 이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가)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비 OOO은 토지의 취득을 위한 비용이 아니라 등기 관련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사업성검토용역비 OOO은 용역명이 사업성검토용역으로 표기되어 있을 뿐, 실제적으로는 사업지 주변의 분양현황조사 및 분양가 분석 업무를 수행하여 분양가를 결정하기 위한 용역비로서, 약 OOO 규모의 분양가액을 설정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분양가를 결정하는 참고자료를 얻기 위하여 연립 주변을 잘 알고 있는 경험이 있는 자를 선정하여 수행한 분양관련 용역에 해당하므로, 판매비용으로 보아 건물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다) 컨설팅용역수수료 OOO은 청구법인과 OOO 간에 브랜드(OOO) 사용약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OOO가 용역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이고, 쟁점연립주택의 사업성 검토를 위한 것이 아니며, 이 금액은 유명브랜드 사용권의 유치를 위한 수수료로서 유명브랜드 사용에 따른 부대비용에 해당하며, 판매비용으로 보아 건물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라) PM수수료 OOO은 쟁점연립주택에 “OOO” 브랜드 사용권한 제공에 따른 수수료로서 신축건물의 가치의 제고를 위한 비용이 아니라 분양촉진 등을 위한 비용이므로 건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함에 있어 브랜드는 분양률 및 분양가격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이는 다수의 기업이 거액의 브랜드사용료를 지급하고 타사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이유이라 할 것이다. (마) 테라스방부목 설치공사 OOO은 전체 236세대 중 22세대만의 옵션상품으로 간단하게 탈부착 및 이동이 가능하고, 탈착 후 상품 자체의 효용이 감소되지 않으므로 건물 취득가격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빌트인 김치냉장고 설치비 OOO은 전체 236세대 중 40세대만 옵션상품으로 선택하였고, 간단하게 탈부착 및 이동이 가능하며, 탈착 후 상품 자체의 효용이 감소되지 않으므로 건물 취득가격에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 가설급수공사비 OOO은 쟁점연립주택의 신축공사기간동안 신축부지 내에 존치하고 있던 가설사무실까지의 수도 인입 공사비로, 가설사무실의 종물에 해당하므로 사설사무실과 마찬가지로 쟁점연립주택의 건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 준공청소비 OOO도 일반관리비 성격으로, 준공검사 대상이 아닌 비용이므로 건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1) 청구법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지출한 PM수수료 등은 이 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기 전에 지출한 비용으로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연립주택 신축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6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주택법제68조에 따라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당해 부동산 취득 전에 매각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취득가격의 범위로 규정하고 있는바,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비 OOO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 제1종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당일 매각으로 인한 매각손실이 발생한 사실이 거래내역확인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한다할 것이다. (나) 사업성검토용역비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인 2015.3.25. OOO 외 1인과 사업성검토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6.30.과 2015.7.21. 지급된 비용으로, 쟁점연립주택 신축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성 검토를 통해 초기 사업성분석 및 사업위험 분석업무 등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사업추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사업초기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여 사업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쟁점연립주택 신축여부의 결정을 위해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라 할 것이다. (다) 컨설팅용역수수료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인 2015.6.25. OOO와 ‘주택개발사업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5.7.10. 지급한 비용으로, 용역계약서 제3조에 의한 수급사의 업무범위로 ‘주택개발사업의 유명브랜드 권한 유치 관련 컨설팅용역 및 자문’으로 직접적인 분양 홍보 또는 광고와 관련한 용역업무가 아닌 연립주택 신축공사에 앞서 사업의 위험성 해소 및 브랜드가치 상승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동 용역계약서의 계약체결 및 지급시기가 쟁점연립주택의 분양시점이 아닌 당초 건축허가일(2015.8.17.) 이전인바, 단순히 분양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쟁점연립주택 신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사업성 검토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의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라) PM수수료 OOO은 청구법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인 2015.6.25. 시공사인 OOO 및 PM사인 OOO과 ‘PM 약정서’를 체결한 후 계약금은 2015.6.25.에, 중도금은 2015.9.18.에, 잔금은 2016.3.8.에 각각 지급한 비용으로, 사업성검토 용역계약 체결 직후 동 약정서가 체결된 것으로 보아 사업성검토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초기 사업의 위험성(낮은 인지도)을 해소하고자 유명브랜드 사용권한인 위 약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되고, 사업성 검토단계에서 브랜드의 낮은 인지도로 인한 사업의 위험성(미분양)이 제기되어 타사 유명 브랜드의 사용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분양광고 등 판촉을 위한 광고선전비와는 구분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동 약정서를 체결한 후 2015.7.3. OOO와 별도의 ‘분양대행용역계약’ 체결을 통해 분양과 관련한 시장조사 및 분석, 마케팅/분양 전략, 언론홍보 등 분양활동과 관련된 전반적인 업무 일체를 대행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수수료는 사업초기 사업의 위험성 해소 및 향후 신축건물의 가치제고를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마) 테라스방부목 설치공사비 OOO은 2015년 10월 쟁점연립주택의 분양당시 청구법인과 일부 수분양자들의 직접 계약을 한 것으로, 수분양자가 별도의 업체로부터 개별적으로 설치한 시설이 아니고, 쟁점연립주택을 신축(2017.4.3 사용승인)하기 이전인 2017년 1월 OOO과 테라스방부목 설치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서를 체결한 후 2017.2.3에 OOO, 2017.4.3.에 OOO, 2017.5.11. OOO을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계정별원장(외주비) 등에서 확인된다. 또한, 그 대상은 1층과 4층의 테라스에 한정되어 있고, 당초부터 OOO 최초 민간 분양 소형주택단지 및 테라스하우스로서 외형적 경쟁력과 가치를 부각하기 위한 컨셉으로 지어진 것이며, 이 건 건물 취득당시 테라스는 건물 주체구조부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서 건물과 일체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한 시설로서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바) 빌트인 김치냉장고 OOO은 일부 수분양자들의 선택에 의해 설치되었다고는 하나, 쟁점연립주택의 수분양자가 별도의 업체로부터 개별적으로 설치한 것이 아니고, 수분양자들은 청구법인과의 직접 계약을 통해 분양당시부터 이미 설치가 예정되어 있었으며,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어 건물 주체구조부의 부합물로서 전 세대에 시공된 가구박스에 맞춤형으로 부착된 매립형 시설로서 일반 냉장고와는 구분되어진다 할 것이다. (사) 가설급수공사비 OOO 및 준공청소비 OOO는 청구법인이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기 이전인 2015.9.10. 시공사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서’를 체결한 후 2015.10.31.부터 2017.5.19.까지 총 19회에 걸쳐 이 건 가설급수공사비를 포함한 공사계약금액을 분할 지급한 사실이 거래처원장에서 확인되고, 동 비용은 쟁점연립주택의 신축 공사시간동안 신축부지 내에 존치하고 있었던 가설사무실까지의 수도 인입공사비 및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하면서 마지막 공정 단계의 청소용역대가로서 당초 도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었는바, 이 비용들은 궁극적으로 가설사무실 설치 등이 아닌 쟁점연립주택 신축을 위한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직·간접비용으로 보아 쟁점연립주택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15.6.18. OOO 토지를 취득하고 같은 날 신고가액(과세표준)을 OOO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으며, 2017.4.3. 쟁점연립주택을 신축한 후 2017.4.13. 처분청에 신축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당초 이 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자진신고하면서 누락한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비용, 사업성검토용역비, 컨설팅용역수수료, PM수수료, 테라스방부목설치공사비, TBI냉장고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설치비, 가설급수공사비, 준공청소비 등 총 OOO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18.11.1. 청구법인에게 누락된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7. 이의신청을 하여 2019.3.7. 이 건 건물에 대한 일부 테라스방부목 설치공사비 OOO와 TBI냉장고 설치비 OOO를 제외한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는 통지를 받은 후 2019.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사업성검토용역비와 관련하여 2015.3.25. 작성된 용역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용역명은 ‘OOO 도시개발구역 연립주택 신축사업성 검토 용역’으로 하여, 청구빕인의 요청에 따라 OOO은 청구법인이 추진하는 OOO 연립주택 신축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성 검토를 수행하여 청구법인이 본 건 사업을 추진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청구법인이 그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다는 내용이며, 제1조(용역의 범위)에서 OOO은 본 건 사업의 추진을 위한 초기 사업성 분석 및 사업위험 분석 업무, 사업지 주변의 개략적인 분양현황 조사 및 분양가 분석 업무를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마) 컨설팅용역수수료와 관련하여 2015.6.25. 작성된 주택개발사업 컨설팅 용역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과 OOO는 다음과 같은 주택개발사업을 위한 컨설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제1조(목적)에서 본 계약은 청구법인의 주택개발사업을 위한 주택사업 유명 브랜드 사용권한의 유치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호 기본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제3조(업무 범위)에서 OOO는 주택개발사업 유명 브랜드를 청구법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의 유치 컨설팅 용역업무(OOO) 및 주택개발 브랜드 제공사와 청구법인 간의 PM약정 자문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바) PM수수료와 관련하여 2015.6.25. 작성된 PM약정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과 시공사인 OOO, PM사인 OOO은 본 사업의 PM약정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아래 및 약정조건과 같이 약정하고, 제2조(의무)에서 청구법인의 의무는 사업주체로서 사업부지 소유권확보 등이고, OOO의 의무는 관할구청장이 최종 인허가 한 건축시설의 책임시공 등이며, OOO의 의무는 OOO 브랜드 사용권한 제공, 적정 분양가 자문, 분양계약서에 PM사 표시 및 날인, 디자인, 설계 자문 및 입주자모집공고문, 각종 홍보물 PM사 표시 동의로 기재되어 있으며, 제3조(브랜드 사용범위 등)에서 OOO은 청구법인 또는 OOO에게 본 사업 분양시 시공사가 아니라 PM사로의 브랜드 사용만을 허용할 뿐 제3자에게 본 사업과 관련한 일체의 의무 내지 책임은 없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사) 테라스방부목설치공사비와 관련하여 체결된 유상옵션 계약서를 보면, 테라스 데크의 공사금액 OOO으로, 본 계약은 연립주택 분양계약에 부속하는 계약으로 분양계약에 추가하여 별도의 유상옵션(시스템 에어컨 등)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공급자는 청구법인, 공급받는자는 OOO로 나타난다. (아) 빌트인 김치냉장고와 관련하여 체결된 유상옵션 계약서를 보면, 빌트인 김치냉장고의 공사금액은 OOO이고, 본 계약은 연립주택 분양계약에 부속하는 계약으로 분양계약에 추가하여 별도의 유상옵션(시스템 에어컨 등) 공사계약을 체결하며, 공급자는 청구법인, 공급 받는자는 OOO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7조 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5호에서 다음 각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제6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규정하고 있다. (나) 우선 국민주택채권매각손실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6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양도하므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은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 비용은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당일 매각하여 발생한 매각손실이므로,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사업성검토용역비는 청구법인이 OOO에게 쟁점연립주택의 신축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성을 검토하게 하고, 이 건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는 것으로 하여 지급한 것이고, 초기 사업성 분석 및 사업 위험분석, 주변의 개략적인 분양현황 조사 등 쟁점연립주택의 신축사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업성 검토를 위한 용역수행비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컨설팅용역수수료는 청구법인이 OOO와 약정을 통하여 유명 브랜드의 사용권을 유치하여 이 건 신축공사에 앞서 사업의 위험성을 해소하고,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기 위한 컨설팅용역 및 자문 수수료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비로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 PM수수료는 약정서에서 청구법인이 사업의 주체로서 사업부지에 대한 소유권확보 등의 의무를 지고, PM사는 OOO 브랜드 사용권한을 제공하고 적정분양가의 자문을 제공하는 용역을 제공하는바, 사업초기 낮은 인지도를 해소하고자 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타사 유명브랜드의 사용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분양 광고비와는 구분된다 할 것이며, 더욱이 청구법인은 별도로 OOO와 계약을 체결하여 분양활동을 수행하게 하였으므로, PM수수료는 사업 초기 사업의 위험성 해소 및 향후 신축건물의 가치 제고를 위한 비용으로 판단된다. (바) 테라스방부목설치공사비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설치비는 청구법인이 수분양자와 계약을 통하여 쟁점연립주택의 분양계약에 추가하여 유상옵션의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 테라스 방부목 및 빌트인 김치냉장고 설치는 건물 주체구조부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서 건물과 일체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 따라 쟁점연립주택과 함께 취득한 것으로 판단된다. (사) 가설급수공사비 및 준공청소비는 청구법인이 시공사와 당초 맺은 도급계약서에 포함되어 있는 비용이고, 가설사무실 설치를 위함이거나 단순한 청소용역의 대가가 아닌 궁극적으로 쟁점연립주택의 신축을 위한 비용이며, 이 비용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 따라서, 처분청이 위 비용들을 쟁점연립주택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부동산"이란 토지 및 건축물을 말한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 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 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 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가스·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