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112 선고일 2019-10-31 조세심판원

[요지]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안내(2017.5.31.)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산율 20%가 적용되어 시가표준액과 시세와의 괴리가 일부 해소되었고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 산정방법이 거래가액보다 높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라서 결정․고시한 이상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조심 2015지1263, 2015.1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263 / 조심2008지091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22. OOO 소재한 오피스텔 OOO 외 10건(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2018.4.4.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하고 2018.4.9. 이를 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12.28.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으므로 감정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2.26. 청구인에게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OOO원으로 조정하고 이 건 취득세 등을 OOO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되어 처분청에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하고 감정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에 대한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부동산 중 토지는 감산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건물에 대해서만 감산특례를 적용하여 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하였다. 시가표준액은 건물뿐만 아니라 토지가액을 포함하는 것임에도 토지는 감산특례의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시세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에 근거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한 것(헌법재판소 1999.12.23. 선고 99헌가2 결정, 같은 뜻임)인바, 시세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으로 부과된 취득세 등은 부당하며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해당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서 토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가격으로, 주택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신축가액을 기준으로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및 공시하는 것이므로 그 결정의 적법여부 또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불복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불가쟁력 또는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다(조심 2008지917, 2009.6.4., 같은 뜻임). 처분청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2017.5.31. 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2017년 개별공시지가를 제곱미터당 OOO원으로 결정 및 공시하였고, 이를 근거로 산출된 토지 시가표준액 OOO원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다. 건축물은 건물신축가액을 기준으로 구조·용도·위치·경과연수와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을 감안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평가방법은 쟁점부동산의 과세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법령에 의하여 일정한 기준으로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및 고시한 것인바, 당해 평가방법인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다소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은 이 건 경정청구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차등 감산특례’를 준용하여 재산정한 시가표준액으로 경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15지1263, 2015.12.1.,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을 취득가격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17.1.1. 공시된 이 건 토지(쟁점부동산 중 토지)의 제곱미터당 개별공시지가가 OOO원인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8.3.22. 상속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다음의 <표1>과 같이 산정된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2018.12.28. 시가표준액이 시세보다 높으므로 감정평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취득세 등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표1> 쟁점부동산 시가표준액 (나) OOO은 시가표준액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건물에 대하여 2018.5.25. 제2018-103호로 ‘2018년 건물 및 기타물건 시가표준액 변경․결정’고시하였고, 쟁점부동산의 건물 시가표준액은 20% 하향조정되었으나 그 시행일이 2018.6.1.인 이유로 2018.3.22. 상속개시된 쟁점부동산에는 미적용되었다. (다)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서(2018.11.2. 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가액은 OOO원으로 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이 시가표준액의 73% 정도이고 2018년 건물 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한 것으로 조사되어 조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2018년도 건축물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제6호 ‘시가표준액이 시가보다 높은 건축물의 시가반영 차등 감산특례’규정을 준용하여 토지 시가표준액을 제외한 건물 시가표준액에 대하여 감산율 20%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다음의 <표2>와 같이 조정하고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표2> 시가표준액 조정 현황 (마)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안내(2017.5.31.) 등에 따르면 처분청은 2017.5.3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이 건 토지를 포함하여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였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조정한 결과 2017.7.28. OOO소재한 토지를 상향조정을, 같은 구 OOO 소재한 토지는 하향조정을 하였으며, 이 건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조정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서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규정하면서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토지 및 주택 외의 건축물 등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시세보다 높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자치단체의 장이 결정ㆍ공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불복기간이 경과하는 때에는 불가쟁력 또는 구속력이 발생하는 것이라 할 것(조심 2008지917, 2009.6.4.)인바,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ㆍ공시 및 이의신청안내(2017.5.31.)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가율 20%가 적용되어 시가표준액과 시세와의 괴리가 일부 해소되었고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 산정방법이 거래가액보다 높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에 따라서 결정ㆍ고시한 이상 개별적인 거래에 있어서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하여 그 적용을 배제할 수는 없는 점(조심 2015지1263, 2015.12.1.,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감정평가가액OOO에 따라 취득세 등을 감액경정하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중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고시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결정ㆍ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①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정ㆍ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0조에 따라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결정ㆍ공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이의신청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