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의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추징 규정에서 달리 추징 배제 대상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의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추징 규정에서 달리 추징 배제 대상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상태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3에 따라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6.11.9.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업적 농업경영과 농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2017.2.21. 본점을 OOO빌딩)으로 이전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17.3.21. OOO에 쟁점1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그 다음날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지상 건축물 6층 10.03㎡(부속토지 포함)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다) 그 후 쟁점1부동산에 대하여 2017.4.6. OOO로 부동산경매가 개시되었고 2018.6.12. 주식회사 OOO에게 낙찰되어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라) 청구법인이 쟁점1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전소유자인 OOO과 임차인들 사이의 임대차계약내용은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2017.3.21. OOO원에 쟁점2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고, 그 다음날 처분청에 취득세 신고를 하면서 쟁점2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바)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2017.4.25. OOO로 부동산경매가 개시되고 2018.4.2. OOO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사) 쟁점2부동산에 대하여 전소유자인 OOO과 임차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 내용은 아래 <표2> 기재와 같다. OOO (아) 처분청은 2018.4.20. 및 2018.5.2. 쟁점부동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쟁점2부동산은 공실상태이고, 쟁점1부동산은 아래 <표3>과 같이 사용되고 있었다고 보고하였고, 2018.8.9. 다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쟁점1부동산 중 6층 22.95㎡는 영농에 직접 사용되고 나머지 부분은 영농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하였다. OOO (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매수하자마자 쟁점부동산의 근저당권 채권자(OOO사)가 경매개시신청을 하여 쟁점부동산이 경락되었고, 그 과정에서 채권자가 불법 대부업자에게 채권을 양도하거나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는 등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채권변제받기를 거부하여 청구법인이 경락을 피할 수 없었으며, 청구법인이OOO 등의 사기 및 대부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고소하고 경매절차하자에 대해 특별항고하였으나 해결되지 못하였다는 주장내용을 뒷받침하는 증빙으로 등기부등본, 고소장, 진술서, 감정평가보완명령신청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19.자 OOO결정, 특별항고이유서 등을 제출하였다. (차) 청구법인은 OOO와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스마트팜연구개발을 하였고, 처분청이 현장 조사할 당시는 경매절차가 완료되어 인도명령을 받은 이후라 영농 흔적을 거의 치운 상태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더 광범위한 면적에서 영농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을 뒷받침 하는 증빙으로 산학협력협약서, 사진, 강제집행 예정안내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에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제1항),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제3항 제1호) 또는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제3항 제2호)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이상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제3항 제2호의 취득세 등의 추징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이고, 해당 추징 규정에서 달리 추징 배제 대상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세 등의 추징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