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외에 주소지를 두고 있던 청구인은 처분청의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는바, 이 건 고지서가 공시송달된 것에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고, 국외 이주자의 경우 처분청이 별도로 서류의 송달을 받을 장소를 조사하여 서류를 송달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에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한국에 일시 체류 중이던 2019.4.2.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처음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전체부동산 등의 경매당사자인 청구인은 법원경매정보시스템을 통해 언제든지 이 건의 과세처분 및 체납내역(교부청구)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됨. 따라서, 처분청은 2017.12.19. 이 건 고지서를 공시송달 공고하였고, 청구인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시점(2018.1.3.)으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90일이 경과되어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것에 해당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