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107 선고일 2020-06-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2013.11.13.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2013.11.13.)을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그로부터 5년(2018.11.12.)이 경과하여 2018.12.26. 청구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 가. 지방세법제20조 제1항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이전에 관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제50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최초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법인은 2013.11.13. OOO 외 1필지 토지 37,7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등기 접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사업시행자의 물류단지 개발용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2018.12.26.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6.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경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토지를 2013.11.13.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2013.11.13.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2013.11.13.)을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그로부터 5년(2018.11.12.)이 경과하여 2018.12.26. 청구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2019.2.26. 청구법인에게 한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 아니라 민원의 회신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