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은 2013.11.13.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2013.11.13.)을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그로부터 5년(2018.11.12.)이 경과하여 2018.12.26. 청구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요지] 청구법인은 2013.11.13.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하고, 같은 날 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그 등기일(2013.11.13.)을 취득세 등의 법정신고기한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바, 그로부터 5년(2018.11.12.)이 경과하여 2018.12.26. 청구한 이 건 경정청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적법한 경정청구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2013.11.13. OOO 외 1필지 토지 37,749㎡(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의 100분의 30을 감면받고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고 같은 날 등기 접수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사업시행자의 물류단지 개발용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라는 취지로 2018.12.26.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2.26.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하여 경정이 불가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4) 등기사항전부증명서(토지)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OOO 토지를 2013.11.13.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하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