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출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교육용 엔진)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출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교육용 엔진)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 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2.11.6. OOO를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동차부품 제조 및 시뮬레이션 엔진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2006.5.1. 자동차 정비기기의 도․소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CAR PIA(개인사업체)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3.1.15. OOO 토지 1,160㎡를 취득한 후, 2014.7.30.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각각 면제받았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본점소재지인 이 건 부동산OOO과 연접한 CAR PIA의 사업장 소재지 OOO에 아무런 건축물이 없는 것으로 보아 CAR PIA의 사업장용 토지는 이 건 부동산을 출입하기 위한 진입로일 뿐 그 실제 사업장은 이 건 부동산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CAR PIA의 경우 유․무선으로 자동차 정비기기의 거래를 중개하므로 해당 제품을 전시하거나 보관할 사업장이 필요하지 않아 건축물이 없는 것임에도 처분청이 CAR PIA의 사업장에 건축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CAR PIA가 이 건 부동산을 사실상 사용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억측이라고 주장한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청구법인은 2014.9.15. 모터 제너레이터를 매입(공급가액 OOO원)하고, 2017년 9월 중 자동차 부품(공급가액 OOO원)을 OOO 대리점OOO에 납품하였으며,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예고가 있은 후인 2019.4.23. 관할 세무서에 2016년도 매출액을 당초 OOO원에서 OOO원으로 수정 신고한 사실이 나타난다 (바) 이 건 부동산의 사용 현황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교육용 엔진을 판매할 수 있는 매출처를 확보하지 못해 엔진 제조업을 영위하지 못한 것은 사실이나, 이 건 부동산에서 교육용 엔진의 시제품을 제작한 사실은 있다고 답변하였다. (사)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의 2012년도부터 2016년도 까지 재무상태표에는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고정자산(기계장치)이 전혀 없고, 손익계산서에는 제품의 매입 및 매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2016.5.2.부터 2016.7.31.까지 OOO원을 매출하는 등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2014.12.31.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관계법에서 “직접 사용”이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점, 여기에서 제조업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으로 보는 경우 이는 해당 부동산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수요자에게 판매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 시제품의 제작 등은 해당되지 않는 점,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을 장려하여 고용을 창출하거나 증대시키는 것인데 청구법인의 설립만으로 고용이 창출되거나 증대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비록,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출처를 확보하지 못하여 이 건 부동산을 제조업(교육용 엔진)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경영상의 어려움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조세특례제한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