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분할로 인한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102 선고일 2019-09-25 조세심판원

[요지] 법인분할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845

[주 문] OOO가 2019.5.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7.12.4. OOO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9,858.22㎡(이하 “이 건 제①건축물”이라 한다) 및 15,341.16㎡(이하 “이 건 제②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각각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부칙 제25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고, 2018.11.13. 위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 2,144.04㎡(이하 “이 건 제③건축물”이라 하고, 이 건 제①․②건축물과 합하여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증축하여 취득한 후, 위 지방세특례제한법OOO 도세 감면 조례제11조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로 신고하여 취득세의 75%를 감면받고 나머지 25%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4.2. 법인(물적)분할을 하면서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인 OOO 주식회사(이하 “분할신설법인”이라 한다)에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매각․증여)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5.24.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민법제554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증여’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63조에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매매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상법 제530조의10에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계획서 혹은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물적분할로 인하여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매각·증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조심 2017지845, 2017.11.1. 같은 뜻임)할 것인 바,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추징사유로 매각․증여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면 명문규정이 없는 법인분할은 추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법인분할로 인하여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된 것을 ‘매각․증여’로 본 것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석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이 건 처분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유사한 사안에서 법인분할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의 매각․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이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의 입법취지가 산업단지 활성화에 있으므로 분할 이후에도 산업단지 내에서 감면 목적에 맞는 산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취득세 등의 감면 혜택이 유지되어야 하는 것이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인 점을 고려할 때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 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 또는 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유예기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가 일정한 기간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매각·증여란 유상 또는 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그 조문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산업용 건축물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동시에 그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인분할되어 분할신설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한 이상 청구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인분할로 인한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5항 제2호의 추징요건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2.4.부터 2018.11.3.까지 OOO에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2019.3.31. 작성한 분할계획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일부(소재부분)를 물적분할하여 2019.4.1. OOO에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주식회사(이하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법인” 또는 “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한다.

  • 가. 분할의 목적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소재사업(이하 “분할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상법 등 관계법령 및 분할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분할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 나. 분할의 방법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분할의 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회사명 사업부분 분할되는 회사 OOO 분할계획서에 의거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분할대상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신설회사 OOO 소재사업(분할대상사업)

(2) 분할기일은 2019년 4월 1일 0시로 한다.

(6) 본 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분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사업부분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4.2. 법인분할로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5.24.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7.12.49. 및 2018.11.13.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9.4.2. 법인분할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점, 법인분할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부칙 제25조(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경감 세율 특례) 제7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2015년 12월 31일까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제78조 제4항 제1호의 대상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대수선 하려는 자가 제78조 제4항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 법 개정 법률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경감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신축 또는 증축한 부분에 해당하는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이 경우 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신축 또는 증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나. 산업단지등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25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1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100분의 25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 100분의 15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