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인분할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요지] 법인분할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0845
[주 문] OOO가 2019.5.24.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7.12.4.부터 2018.11.3.까지 OOO에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른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나) 청구법인이 2019.3.31. 작성한 분할계획서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사업일부(소재부분)를 물적분할하여 2019.4.1. OOO에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주식회사(이하 “분할되는 회사”)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 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와 같이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여 새로운 회사(이하 “분할신설법인” 또는 “신설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기로 한다.
(1)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 중 소재사업(이하 “분할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상법 등 관계법령 및 분할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물적분할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영의 효율성을 강화한다.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 중 분할대상 사업을 분할하여 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가 신설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배정받는 단순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한다. 분할 후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 분할의 개요는 아래의 표와 같다. 구분 회사명 사업부분 분할되는 회사 OOO 분할계획서에 의거 신설회사에 이전되는 분할대상 사업을 제외한 모든 사업 신설회사 OOO 소재사업(분할대상사업)
(2) 분할기일은 2019년 4월 1일 0시로 한다.
(6) 본 계획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부분에 관한 것이면 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사업부분에 관한 것이면 존속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4.2. 법인분할로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한 사실을 확인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 따른 추징사유인 ‘매각․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5.24. 청구법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등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법인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므로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5항 제2호에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추징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2017.12.49. 및 2018.11.13.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후 2019.4.2. 법인분할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소유권을 분할신설법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점, 법인분할에 따른 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추징 조항에 규정된 부동산 등의 매각ㆍ증여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매각․증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2. 감면 내용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된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대상 지역
2. 경감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⑧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25(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취득세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을 추가로 경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충청북도 도세 감면조례 제11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제8항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가목: 100분의 25
2. 법 제78조 제4항 제2호 나목: 100분의 15
(4) 민법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5)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승계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는 분할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