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101 선고일 2019-08-29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은 2019.2.11. 청구법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 2019.2.19. 청구법인에게 도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 제89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91조에서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0조에서 이 장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심판청구 등의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대지 38,164.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914.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2.11. 청구법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 2019.2.19. 청구법인에게 도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455*****)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