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19.2.11. 청구법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 2019.2.19. 청구법인에게 도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19.2.11. 청구법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 2019.2.19. 청구법인에게 도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기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합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먼저,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대지 38,164.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18.914.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3.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2.11. 청구법인에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하여 2019.2.19. 청구법인에게 도달된 사실이 우편물배달증명서(등기번호 1455*****)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