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법인과 OOO은 대표이사와 거래처 및 판매하는 제품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철근 커플러를 공급하기 시작한 후부터 OOO은 주식회사 OOO와 거래를 중단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법인과 OOO은 대표이사와 거래처 및 판매하는 제품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철근 커플러를 공급하기 시작한 후부터 OOO은 주식회사 OOO와 거래를 중단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2018.6.18. 철근 커플러 제조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이는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부동산으로 취득세 감면대상이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확장 등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건설자재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반면, OOO은 자동차부품 제조를 목적사업으로 하여 동종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 건 부동산만 OOO으로부터 취득하였을 뿐 그 외 사업용 재산은 다른 매입처로부터 취득한 것이며, OOO을 퇴사한 종업원을 채용한 것은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른 경영상의 결정일 뿐 OOO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한 것은 아니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기존 사업의 확장 등으로 판단한 것은 창업중소기업의 취득세 감면 관련 규정을 유추해석하거나 확장해석 한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은 1994.6.8. OOO을 본점소재지로 하고, 자동차부품 제조 등을 목적사업을 하여 설립된 후, 2014.7.29. OOO(이 건 부동산)을 사업장(2공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OOO은 2017.11.21. 주식회사 OOO와 철근 커플러(철근과 철근을 연결하는 자재)외 6종의 제품에 대해 공급(OEM)계약을 체결하고, 2018년 6월까지 철근 커플러 등을 공급하였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은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전인 2018.6.1. 청구법인을 공급자로 하여 주식회사 OOO와 철근 커플러 공급(OEM)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청구법인은 위의 계약은 철근 커플러의 생산에 대한 계약으로 OOO이 체결한 철근 커플러 공급(도매)계약과는 다른 계약이라고 주장한다. (라) 청구법인은 2018.6.28. OOO(이 건 부동산)를 본점 소재지로 하고, 철근 커플러 제조 등을 목적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후, 주식회사 OOO에게 철근 커플러를 공급하고 있고, OOO은 청구법인 설립 후인 2018년 6월부터 주식회사 OOO에게 철근 커플러 공급을 중단하였으며, 청구법인의 종업원 10명 중 7명은 OOO에서 이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2)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2020.12.31.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그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6항에서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 등은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창업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을 장려하여 고용을 창출하거나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에서 그 실질을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과 OOO은 대표이사와 거래처 및 판매하는 제품이 사실상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OOO에게 철근 커플러를 공급하기 시작한 후부터 OOO은 주식회사 OOO와 철근 커플러 거래를 중단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설립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1호에서 규정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거나 제4호에서 규정한 기존 사업자인 OOO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을 한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이하 생략)
1. 2020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