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기간을 국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일 이후 최초 1개월로 저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099 선고일 2019-09-05 조세심판원

[요지] 지방세기본법제38조 규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할 수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업무지연이나 청구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6지05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5.31. OOO의 주식 OOO주(총 발행주식의 100%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OOO로부터 취득하고 OOO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7.5.31. 기준 OOO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의 법인 장부가액에 주식보유 비율(100%)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인 OOO원에 지방세법 제15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포함)을 2019.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내부적인 여러 사정으로 대표자를 변경하고 폐업을 보류하게 되었으나, 당시 법무사와 세무사의 조언을 받아 일을 진행하였음에도 과점주주에 대한 세금납부에 대하여 전혀 듣지 못하였으며, 소기업이 알기 힘든 세법에 대하여 무지의 이유만으로 아무런 예고도 없이 2년치 OOO원이 넘는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세금 추징시스템을 이유로 2년 동안의 가산세를 추징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것이며, 무지로 인해 2년치 가산세 OOO원의 결과를 납세자가 책임진다면 2년 동안 이자의 몸집을 불리도록 방치한 시스템의 불합리함까지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것은 부당하다. 따라서 국세처럼 미신고시 최초 1달 후 통보하고 그 이후 일정기간마다 재차 통보하는 것과 같이 가산세 부과기간을 국세와 동일한 조건으로 최초 1개월로 조정하여 재부과하여야 한다. 2017.5.31. 쟁점 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청구인뿐만 아니라 당시 상담하였던 세무사 등도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방식의 조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해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것인 점, 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 점,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받지 못하여 그 납세의무를 알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조심 2016지500, 2016.6.14. 같은 뜻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기간을 국세와 동일하게 신고납부기한일 이후 최초 1개월로 조정하여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5.31. OOO의 주식 OOO주(총 발행 주식의 100%)를 OOO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나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은 2017.5.31. 현재 OOO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 및 건물의 법인 장부가액OOO에 주식보유 비율(100%)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인 OOO원에 해당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5.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17.5.31.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신고․납부하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그로부터 2년이 지난 2019.5.10.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면서 가산세를 2018년 5월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업무지연 등으로 쟁점주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취득세 등을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국세와 같이 가산세 부과기간을 조정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대법원 2011.2.10. 선고 2008두2330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안내가 없어 법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 청구인이 과점주주가 됨에 따른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의무를 알지 못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내에 과세할 수 있는 점,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업무지연이나 청구인 또는 세무대리인이 과점주주 취득세 등의 신고의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