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다자녀양육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자동차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095 선고일 2019-07-23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고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참조결정] 조심2017지02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4.20. 승용자동차인 OOO,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다자녀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을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인 2018.4.20.부터 1년 이내인 2018.11.8.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9.5.16. 청구인에게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여러 번 안내문을 보냈다고 하나 받아보지 못하였고, 세금을 체납한 사실이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에 가산세(OOO원)까지 포함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취득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가 그 납부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이고 과세관청의 신고·납부 등에 대한 안내는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라고 할 것(조심 2017지0226, 2017.3.30., 같은 뜻임)이며,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바(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대리인에게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온전히 이행하여 줄 것으로 신뢰하여 그 신고․납부 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한 이상 그 행위의 효력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대리인이 쟁점자동차 취득세 신고․납부(2018.4.20.) 당시 ‘지방세 감면 신청서’ 상의 추징안내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2018.4.20.)부터 1년 이내인 2018.11.8. 이전 등록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다자녀양육 목적으로 취득한 쟁점자동차를 부득이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감면) ① 18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다자녀 양육자"라 한다)가 양육을 목적으로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여 등록하는 자동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자동차의 종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다) 중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되,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는 지방세법 제1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취득세가 140만원 이하인 경우는 면제하고 140만원을 초과하면 140만원을 경감한다. 다만, 다자녀 양육자 중 1명 이상이 종전에 감면받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배우자 외의 자와 공동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승차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2. 승차정원이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4.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② 다자녀 양육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

2. 다자녀 양육자가 감면받은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등록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없이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제1항 본문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다자녀 양육자가 해당 자동차의 소유권을 해당 다자녀 양육자의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제38조(부과의 제척기간) ① 지방세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에 따라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7년. 다만, 다음 각 목에 따른 취득으로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0년으로 한다.

  • 가. 상속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
  • 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명의신탁약정으로 실권리자가 사실상 취득하는 경우
  • 다. 타인의 명의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였지만 해당 주식 또는 지분의 실권리자인 자가 제46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어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

3. 그 밖의 경우: 5년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4.20. 쟁점자동차를 매매로 취득한 후 같은 날 등록하였고, 대리인을 통하여 지방세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중 OOO원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의2 제1항 규정에 따라 감면받았다. (나) 청구인이 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한 지방세감면신청서상 유의사항에는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자동차등록원부(갑)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2018.4.20. 취득하여 등록한 후 1년 이내인 2018.11.8. OOO에게 쟁점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이 제출한 안내문 발송 내역에 의하면, 2018.5.14.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감면 대상자 의무사항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마)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 등록일(2018.4.20.)부터 1년 이내인 2018.11.8.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를 매각한 것으로 보아, 2019.5.13. 기 감면한 취득세 OOO원(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고지서 발송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9.5.13. 청구인에게 취득세 부과고지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로 반송되었으며, 2019.5.16.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여 청구인이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처분청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고 체납이 없는 상태에서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할 당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한 취득세감면신청서 준수사항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2018.5.14. 청구인에게 일반우편으로 감면 대상자 의무사항 안내문을 발송한 점,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세목으로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가산세를 포함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