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6지0159 / 조심2015지0646 / 조심2015지0230
[주 문] OOO이 2018.9.13.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OOO 등 임야 89,920㎡ 및 같은 구 OOO 등 토지 6,195㎡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같은 구 OOO 토지 646㎡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각각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 외 84필지 토지 1,368,257.80㎡(상호: OOO, 이하 "이 건 골프장"이라 한다)를 지방세법제106조에 따라 분리과세대상 등으로 각각 구분한 후, 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총액에 같은 법 제110조에 따른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같은 법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3.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12. 이의신청을 거쳐, 2019.5.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골프장 중 OOO 외 13필지 토지 103,284㎡(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는 골프코스 사이의 자연상태의 임야로서 골프코스가 아닌 것이 확실할 뿐 아니라 골프장업 시설기준에서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및 조성토지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골프코스에 포함되는 러프는 반드시 조경을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쟁점①토지는 비록 회원제 골프장의 사업부지 중 조경지로 구분 등록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조경한 사실이 없고 골프코스와의 경계가 분명한 임야이며, 회원제 골프장의 구분등록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연상태의 임야(사실상의 원형보존지)이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이 건 골프장 중 OOO 토지 646㎡(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는 후생복지시설인 직원식당, 휴게실용으로서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 이 건 골프장 중 OOO 외 1필지 소재 토지 6,195㎡(이하 “쟁점③토지”라 한다)는 이 건 골프장의 외곽에 소재하면서 일반적으로 골프장에 유입되는 빗물이나 오수 등을 일시 저장하여 정화한 다음 이를 재활용하거나 하천으로 유출하는 목적으로 골프코스와는 관계없이 설치된 저류지에 불과하므로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1)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한 산림이용실태조사(2018.10.)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쟁점①토지는 현황임야[골프장 코스사이 또는 코스 주변의 녹지 또는 숲을 조성․관리함에 있어 조경 수종을 식재하고 조경수로서 관리한 지역을 제외한 임야지역과 산림수종을 식재하여 산림의 기능(목재생산기능, 수원함양기능, 산지재해방지기능, 자연환경보전기능, 산림휴양기능, 생활환경보전기능)을 위하여 최초의 조성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숲, 원형이 보존된 임야, 암석지등]로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임야의 경우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고지방세법 시행령제119조에서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후자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골프장 외곽 및 홀과 홀사이에 소재하는 임야는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그 일부를 훼손하였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상태로 회복된 토지라 할 것이다. 다만, 처분청이 2019년 8월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쟁점①토지 중에서 13,364㎡는 골프장 홀과 홀 사이를 구분하며 골프경기에 필수적인 조경지로 보이므로 이 부분을 제외한 89,920㎡(세부내역은 사실관계의 <표1> 기재와 같다)에 대해서만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쟁점②토지는 이 건 골프장 중에서 후생복지시설인 직원식당, 휴게실 등(646㎡)등의 부속토지로서 골프코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시설이므로 쟁점②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③토지는 골프코스 난이도 조절 등을 위한 워터헤저드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회원제 골프장 내의 임야 등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OOO이 2018.4.4. 발급한 사업자등록증을 보면, 청구법인은 사업장 소재지를 OOO로 하고, 업태는 서비스․소매업․음식점업으로, 종목은 골프장 등으로 하여, 1988.7.1.부터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8년 OOO 산림이용실태조사 용역 최종보고서OOO2018.10. 작성]의 항공사진 자료를 보면, 쟁점①토지(세부내용은 아래 <표1>의 기재와 같다)는 골프장 홀과 홀사이 및 외곽의 조경지가 아닌 자연상태의 임야 상태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②토지에 골프장 클럽하우스 주변의 직원식당, 휴게소 건물 등이, 쟁점③토지에 조정지(저류지)가 소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쟁점①토지 세부현황 (다) 처분청의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내역은 다음 <표2>의 내용과 같다. <표2> 이 건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등의 과세내역 (라) 청구법인과 처분청은 2019.8.2. 이 건 골프장의 이용현황을 공동으로 조사하고 쟁점①․②․③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구분이 <표3>과 같음을 상호 인정하였다. <표3>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상호 인정한 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다목에서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2호에서 ‘골프장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의 입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에서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골프코스(OOO 등을 포함한다)를, 제2호에서 주차장 및 도로를, 제3호에서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를, 제4호에서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를, 제5호에서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제6호에서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먼저, 쟁점①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4호에서 구분등록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는 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하는 것으로서, 골프장 조성 당시 훼손되었다 하더라도 자연 그대로 방치하여 원래의 임야로 회복된 토지 등을 위 조경지로 보아 고율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159, 2017.7.19.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용역을 의뢰하여 작성된 산림이용실태조사 보고서에 쟁점①토지는 기존의 자연림 상태의 원형이 보전된 현황임야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 중 89,920㎡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된 토지인 것으로 인정하고 있고, 그 나머지 토지만을 조경지(13,364㎡)로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①토지 중 89,920㎡는 자연상태의 임야이거나 자연상태의 임야로 된 토지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은 쟁점①토지 중 89,920㎡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쟁점②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골프장 내 기숙사, 직원식당, 휴게소 등은 복지시설로서 골프장의 관리ㆍ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5지646, 2017.5.17.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쟁점②토지는 직원식당, 휴게소 등의 용도로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확인 되는 점, 동 시설은 골프장의 관리․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 아닌 선택적 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직원식당, 휴게소용 등의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3항 제5호에서 수영장․오수처리시설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구분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직원식당, 휴게소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골프장용에 직접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직원식당, 휴게소용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쟁점②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마지막으로 쟁점③토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회원제 골프장 외곽에 소재하면서 골프코스 등과는 무관한 저류지 등의 토지는 고율의 분리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조심 2015지230, 2015.5. 13. 외 다수, 같은 뜻임)인 바, 쟁점③토지는 이 건 골프장의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 골프코스 난이도 조절 등을 수행하는 워터해저드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③토지는 골프코스의 일부로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은 쟁점③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4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2. 골프장: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등록의 대상이 되는 토지와 건축물 및 그 토지상(上)의 입목 제105조(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검사용 토지,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다. 제13조 제5항에 따른 골프장(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용 토지와 같은 항에 따른 고급오락장용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 가. 종합합산과세대상
- 나. 별도합산과세대상
- 다. 분리과세대상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가목 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도시지역
1. 전용주거지역 5배
2. 준주거지역․상업지역 3배
3. 일반주거지역․공업지역 4배
4. 녹지지역 7배
5. 미계획지역 4배 도시지역 외의 용도지역 7배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5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체육시설업의 신고) 제10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1996.5.28. 대통령령 제15003호로 개정된 것) 제12조(사업계획 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부지면적이 늘어나지 아니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각 항목의 배출량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골프장업의 시설물을 고치거나 수리하는 경우
- 나. 골프장업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생태·자연도(자연환경보전법제34조 제1항 제4호의 별도관리지역은 제외한다)의 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거나,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제23 조제1항 제4호에 따른 녹지등급이 높은 지역의 부지를 제외하고 낮은 지역의 부지를 편입시키는 경우 제20조(등록신청)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페어웨이·러프·해저드·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휴게시설·매점·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테니스장·골프연습장·연수시설·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4】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 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골프코스 주변, 러브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