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을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093 선고일 2019-12-19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2016.11.30.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한 후 2017.5.23. 이 건 어린이집의 소유권을 원 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한 것이 나타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따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11.30. OOO 소재 어린이집용 건축물 440.88㎡ 및 그 부속토지 171㎡(명칭: OOO 어린이집, 이하 “이 건 어린이집”이라 한다)를 OOO으로부터 매매로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감면(85%) 받았다.
  • 나. 처분청은 2017.5.23. 이 건 어린이집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위 OOO으로 이전된 사실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에따른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3.6. 청구인에게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9.3.6.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하고도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2016.10.28.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하기 전에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를 처분청(여성보육과) 담당공무원에게 문의를 하였고, 담당공무원은 이 건 어린이집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이에 청구인은 위 비상계단만 설치하면 정상적인 어린이집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은행에서 OOO원의 대출을 받아 2016.11.30.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하고, 2016.12.7. 비상계단 설치공사까지 완료한 후, 설치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비상계단 설치승인의 소관부서가 처분청 여성보육과가 아닌 건축과임을 알게 되었고, 건축과로부터 위 비상계단이 건축법상 건폐율(60%) 초과로 불법건축물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청구인은 분명히 어린이집을 영위하기 위해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하기 전에 전문성이 있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상담을 받고 성실히 비상계단을 설치한 것 뿐인데, 결국에는 비상계단 설치 때문에 청구인 명의로 어린이집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게 되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처분청,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법제처 등에 질의도 하였으나 결국에는 건축법상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답변만 받게 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어떻게든 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이 건 어린이집 외부에 비상계단 설치는 위법이므로 대신 내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방안까지도 검토하였으나, 이를 위해서는 공사기간이 2개월 이상 소요되어 그 기간 동안 보육환경 저해가 예상됨에 따라 보육생 부모들의 반대여론과 보육생을 축소(76명→43명)할 수 밖에 없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러한 조건에서는 청구인은 도저히 이 건 어린이집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결국에는 이 건 어린이집의 소유권을 종전 어린이집 원장이었던 OOO에게 다시 이전하게 된 것이다.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부득이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령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하게 된 원인이 비상계단만 설치하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가 가능하다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므로 그 책임을 청구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가산세 만이라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한 후 해당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을 직접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기 보다는 이 건 어린이집 4층 외부에 고정식 비상계단을 설치공사가 2개월 이상 소요되고 그 기간 동안에 보육원생 축소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이 어렵자 청구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이 건 어린이집 운영을 포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감면유예기간 이내에 이 건 어린이집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상담으로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가산세 부과도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는 이 건 어린이집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에 유예기간 이내에 매도하여 추징대상이 된 경우 그 매도일부터 30일 이내에 감면받은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을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여성보육과)이 2017.3.9. 작성한 이 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와 관련한 보고서를 살펴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1. 청구인은 2016.10.28.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한 후 대표자(원장) 변경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였으며, 처분청(여성보육과) 담당공무원은 이 건 어린이집 건물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면 대표자 변경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았다.

2. OOO(매도인)과 청구인(매수인)은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고,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계약금 OOO(2016.10.27.)원, 중도금 OOO원(2016.11.10.), 잔금 OOO원(2016.11.30.) 합계 OOO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청구인은 2016.11.22. 처분청에 이 건 어린이집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보육시설 대표자(OOO→청구인)변경인가 신청을 하였고,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2016.11.29. 이 건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구조대 설치 등에 관한 1차 실사를 한 결과, 2016.11.30. 보육시설이 4층 이상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별표1에 따른 비상재해 대비시설인 비상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4. 청구인은 2016.12.7. 이 건 어린이집 건물 4층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였다.

5. 처분청은 2016.12.8. 비상계단이 소방법에 따른 적정시설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OOO에 의뢰를 하였고, 2016.12.13. OOO는 소방설비 기준에 적합하다는 내용의 공문을 통보하였다.

6. 처분청(건축과)은 2016.12. 비상계단이 건축법상 건폐율(60%) 기준을 초과한 위반사항임을 확인하고 그 사항을 청구인에게 통보하였다.

7. 청구인은 2016.12.20. 이 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 신청을 취하하였다.

8. 청구인은 2017.1.20. 건창 건축사사무소에 이 건 어린이집 4층 외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것이 건축법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의뢰하였고, 위 건축사사무소는 현재 건축법에 위배되나, 대신에 이 건 어린이집 외부가 아닌 내부에 비상계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법하며, 이의 공사기간으로 약 2개월 가량 소요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9. 청구인은 2017.1.23. 법제처에 비상계단 설치가 건축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문의를 하였고, 법제처는 이 건 어린이집 비상재해 대비시설은 비상사고 발생 시 영유아들이 안전하게 대피하도록 하기 위해 신설된 규정으로 안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 건축되어야 하므로 이 건 어린이집에 설치된 비상계단은 불법건축물(불법 증축)에 해당하다고 답변하였다.

10. 청구인은 2017.3.8. 처분청에 이 건 어린이집 비상계단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민원(발췌 요약)을 제기하였다. <민원제기 사항>

○ 이 건 어린이집 아동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계단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나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초과 문제로 비상계단을 설치할 수 없어 규제와 안전 측면이 서로 배치되고 있는 실정임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준수를 위하여 이 건 어린이집 4층에 설치된 비상계단을 철거하고, 대신 건물 내부에 비상계단 설치를 검토할 수 있으나, 공사기간이 약 2개월 가량 소요되고, 이 기간 동안에 보육환경 저해로 보육정원이 현재 76명에서 43명으로 축소가 예상되는 등 비용, 안전, 보육운영 부분에서 큰 문제 발생이 예상됨

○ 따라서 이 건 어린이집 아동의 안전과 보육의 연속성 차원에서 이 건 어린이집 4층에 설치된 비상계단 설치 및 대표자 변경인가를 요청 (나) 처분청은 2017.3.17. 청구인에게 이 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을 하였다.

○ 이 건 어린이집은 4층 건물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물 내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2개소 이상의 직통계단(2개 이상의 직통계단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직통계단 1개소는 건물외부에 비상계단으로 설치하여 갈음 할 수 있다)” 설치대상으로 비상재해 대비시설에 대해 보완할 것을 안내하였음

○ 시설의 설치는 설치주체인 신청인께서 관련 법에 따라 처리하셔야 되는 사항이며, 임대차 계약 역시 사인간의 거래로 어린이집 인허가 담당자가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

○ 비상계단 설치와 관련해서 처분청에서 건축법 시행령제119조 개정에 관한 의견제출 등을 통해 건폐율(용적율) 산입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하고 있음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9조 제1항에서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어린이집 등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78조 제1호에서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제2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 등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되고,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취득자가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1.15. 선고, 2006두14926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이 건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6.11.30.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한 후 2017.5.23. 이 건 어린이집의 소유권을 원 소유자에게 이전등기한 것이 나타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8조 제1호에 따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에 설치한 비상계단이 건축법상 불법건축물에 해당되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자 이 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 신청을 취하하였으나, 영유아보육법령에 따르면 4층 이상의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비상계단 등 비상대피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하기 전부터 위 비상대피시설 설치가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거나 조금만 주위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비록 청구인에게 비상계단 설치와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령과 건축법령과의 충돌되는 문제점 등을 사전에 상세히 안내를 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인가에 있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의 사유만으로는 이 건 어린이집을 직접 사용하지 못한 또는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어린이집을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 등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가산세 포함)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9조(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감면) ①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이하 이 조에서 "유치원등"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가. 취득세: 200만원 이하
  • 나.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제122조에 따른 세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제178조(감면된 취득세의 추징)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12.31. 대통령령 제26835호로 개정된 것)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5) 영유아보육법(2016.2.3., 법률 제14001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어린이집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공립어린이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2.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사회복지사업법 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3. 법인·단체등어린이집: 각종 법인(사회복지법인을 제외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4. 직장어린이집: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을 포함한다)

5. 가정어린이집: 개인이 가정이나 그에 준하는 곳에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6. 협동어린이집: 보호자 또는 보호자와 보육교직원이 조합(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조합에 한정한다)을 결성하여 설치·운영하는 어린이집

7. 민간어린이집: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어린이집

(6) 건축법 시행령(2019.10.22. 대통령령 제30145호로 개정된 것)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 ① 법 제84조에 따라 건축물의 면적ㆍ높이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 다.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7. 영유아보육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2005년 1월 29일 이전에 설치된 것만 해당한다)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미터 이하의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기존 건축물에 영유아용 대피용 미끄럼대 또는 비상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