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이 사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090 선고일 2020-02-25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의 원가계산서상에 쟁점비용이 이 사건 토지의 택지조성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이 충당부채와 같은 성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09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12.12. OOO 답 6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가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9.1.2. 쟁점토지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9.2.25. 거부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와 연접한 OOO와 같은 동 OOO 농지에서 1968년부터 농사에 종사를 하여왔고, 위 농지는 청구인 모친의 농지로서 2013.4.19. 법정상속된 농지이며,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도분의 밭 지불금을 수령하였고, 2017.12.28. 등록한 농업경영체등록사실확인서상에 봄에 밭을 갈고 씨를 뿌려 가을에 추수하는 경종농가로 되어 있으며, 2015년과 2016년에 가로등 빛으로 인해 작물이 자라는 것에 방해가 되어 OOO에 가로등 빛 가리개 설치를 요청하여 처리된 사실에서 청구인이 농사를 짓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이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항에 따른 자경농민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2018.12.12.) 당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일(2017.12.28.) 이후 경과기간이 2년 미만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여야 하는 자경농민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그 외 농업인으로서의 판단기준이 되는 농지원부, 농산물 거래내역, 비료 거래내역, 직불금 수령내역 등의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자경농민으로 감면을 받기 위해 필요한 요건인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라 함은 반드시 전업농일 필요는 없으나, 농업이 주된 직업이 아니면서 부업 내지 주말에만 농사를 지은 경우라면 여기서 말하는 직접 농사에 종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개인사업자로 등록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이에 앞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1년 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8지975, 2018.10.16.)에서도 청구인은 1993.11.5.부터 현재까지 ‘OOO’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이 OOO원으로 확인되는 반면, 농업으로 인한 매출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어 청구인의 주된 직업을 농업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또한, 청구인이 가로등 빛 문제로 농작물을 경작하는데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여 OOO에 2015.8.13.과 2016.10.28. 2차례에 걸쳐 민원을 제기하여 가로등 빛가리개 2개소를 설치해 준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⑤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3)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2조의2(자경농민 농지 감면 소득기준 등의 범위) ① 영 제3조 제5항에서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

2.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에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

3. 소득세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의3 및 제21조에 따른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및 기타소득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도의 소득금액으로 한다.

1.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2.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법 제6조에 따른 농지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 연도

(4)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12.12. OOO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한 후 2019.1.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주소지는 2009.12.11.부터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농업경영체등록관리시스템 정보열람’ 자료에 따르면 경영주의 성명은 청구인이고, 경종농가로 되어 있으며, 신규등록일은 2017.12.28.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이 발행한 소득금액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은 2015년 OOO원, 2016년 OOO원, 2017년 OOO원이며,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마) 청구인이 제출한 OOO에서의 구매 내역은 아래<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OOO에서의 구매 내역 (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전인 2017.12.16. 아래 <표3>과 같이 농지를 취득하여 취득신고를 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2018년 보조금 지급관리대장’에서 위 농지에 대하여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3> 농지 취득 현황 (사) 처분청 건설과는 청구인이 2015.8.13.과 2016.10.28. 2차례에 걸쳐 농작물 경작을 하는데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하여 2015.8.14.과 2016.10.31. 가로등 빛 가리개를 설치해 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특례제한법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과 각 호에서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로서 본인 또는 배우자 중 1명 이상이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농지 취득일 현재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고 하겠는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등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2018.12.12.) 당시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영농에 종사하였는지를 보면, 농업경영체 신규등록(2017.12.28.)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금 내역에서 2018년도분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이 1993년 이후 자동차부품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2017사업연도 기간 중에 적지 않은 종합소득금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농작물 매출내역 등의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달리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일 현재 농업을 주업으로 하여 직접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