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4지06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 OOO은 OOO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OOO주(지분비율 23.5%)를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OOO(이하 “양도자”라 한다)으로부터 OOO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지분비율이 59.25%가 되었고, 같은 날 OOO의 아들 OOO(OOO을 포함하여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가 양도자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OOO주를 취득하여 주식비율이 13.75%가 되어 특수관계인의 주식비율이 총 73%가 되었음에도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이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2016사업연도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기재된 2016.8.25.에 청구인들이 매도인으로부터 주식 합계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2019.2.14. 청구인들에게 쟁점법인이 2016.7.20. 취득한 OOO소재 OOO 아파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장부상 가액 OOO원에 각각의 소유주식비율을 적용한 OOO원과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3호(1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2016.3.7. 양도자와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3.25. 주식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여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으며, 쟁점법인은 2016.7.20.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법인의 세무대리인의 단순 입력오류로 작성된 세무조정계산서(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기재된 날짜만을 근거로 계좌조회 등 추가적인 조사도 없이 청구인들이 2016.8.25.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이 건 간주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들은 양도자와 상호간의 개인적인 복잡한 사정으로 인하여 주식 양수도 대금 지급에 관한 명확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처분청 또한 주식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한 어떠한 사실도 밝혀낸 바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취득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법인의 정관 제11조 제1항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및 양수자 공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쟁점법인은 2016.3.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양도자와 청구인들 간의 주식 양도․양수 사실과 양도․양수일자가 2016.3.25.이라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이러한 승인내용과 같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정리하였으므로 명의개서일은 2016.3.25.이다.
(3) 처분청은 양도자 계좌조회 등 추가적인 조사절차를 전혀 취한 사실이 없이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만을 근거로 동 계산서에 기재된 2016.8.25.을 양도일자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나, 해당 세무조정계산서는 당시 법인세 신고를 대리하였던 OOO이 업무량 폭주로 인해 단순 일자입력 착오(3월을 8월로)를 일으켜 작성된 것이고, 본 세무대리인이 2018.10.15.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에게 이러한 내용을 담은 OOO의 사실확인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입력 오류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였으며, OOO세무서장에게 수정된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는 한편, 증권거래세 수정신고(수정사유: 양도일 수정) 및 납부를 하였고,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의 오류를 바로 잡는 것이며 수정신고 효력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2조의2에 의해 당초 신고내용의 오류가 수정신고에 흡수되는 근거 규정에 따라 수정신고가 타당할 경우, 당초 신고는 소멸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적법하게 추인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계좌조회 등 다른 추가적인 조사절차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오류로 인해 잘못 기재된 당초 세무조정계산서 상 양도일자를 취득일(명의개서일)로 단정하여 과세하였는바, 이 건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2016.3.25.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주식 양수도 대금 지급내역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부표인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에 양도일자를 2016.8.25.로 기재하여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이 건 세무조사 이후에 비로소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상 양도일자를 2016.3.25.로 수정하여 제출하면서 증권거래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기한후신고를 한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일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명의개서일로 보고 있으므로(조심 2014지664, 2014.6.30. 등 다수 참조), 쟁점법인이 최초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양도명세서 상 양도일자인 2016.8.25.에 청구인들의 주식비율이 총 73%가 되었다고 보아 한 이 건 부과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청구인들은 양도자와 2016.3.7. 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6.3.25.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세무대리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양도일을 단순히 착오로 기재한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과점주주가 된 이후 취득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합의서, 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 등은 세무조사 이후에 제출한 자료로 객관적인 주식취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지 못하고, 청구인들이 기 제출한 주식양수도계약서 제6조 제1항에 “주식 대금지급 방법에 있어 양도인 OOO이 지정하는 친아들 OOO 통장으로 송금 지불하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알 수 있듯이 OOO은 OOO원을, OOO는 OOO원을 각각 상기 통장으로 지급하기로 계약서상 명시되어 있는바, 청구인들이 매매대금 지급일자를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 건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양도일이 착오에 의한 기재이므로 실제 양도일을 인정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등을 포함한다)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를 준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1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거나 증자 등으로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해당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7조 제5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1) 청구인들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는 OOO이고, 화재평가 시험기기 제조, 도소매, 서비스 및 수출입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92.10.23. 설립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법인은 2011.9.29. 건설 중인 건물인 쟁점부동산을 경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사용승인일은 2016.7.20.으로 확인되며, 쟁점법인은 2016사업연도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쟁점부동산의 장부가액 OOO원을 재고자산(완성건물)의 과목으로 계상하였다. (다) 2008.12.31.자 쟁점법인(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OOO) 주주명부에 의하면 양도자는 2008.8.29. 당시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OOO의 前 배우자이자 OOO의 아버지임)로부터 쟁점주식(지분비율: 49.5%)을 매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쟁점법인의 2016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주식변동상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주요 내용 (마) 처분청은 양도자와 청구인들이 2016.3.7.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주식양도양수계약서 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자가 지정하는 친아들 OOO의 OOO통장으로 양수도 대금을 송금지불하기로 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급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의 제출을 요구한 바, 청구인들은 쟁점주식 양수도 대금 지급과 관련된 금융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며, 쟁점주식 양수도 이전 금전소비대차금액과 정산하여 상계처리하였다는 취지의 양도자의 확인서와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였다. (바)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 결산 시 관할세무서장인 O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의 양도일자가 2016.8.25.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18.10.15. OOO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양도일자를 2016.3.25.로 기재하였어야 하나, 법인세 신고기간에 업무량 폭주로 인해 단순 일자(3월을 8월) 입력 착오가 발생하였으며(2016.8.25.로 입력 오류), 법인세 신고 후에 사실을 인지하고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상 양도일자를 2016.3.25.로 정정하여 제출하였다는 내용이다. (사) 청구인들은 쟁점법인의 정관 제11조 제1항에 쟁점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및 양수자 공히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있고, 쟁점법인은 2016.3.17. 이사회를 개최하여 양도자와 청구인들 간의 주식 양도․양수 사실과 양도․양수일자가 2016.3.25.이라는 것을 승인하였으며, 이러한 승인내용과 같이 쟁점법인의 주주명부를 정리하였으므로 명의개서일은 2016.3.25.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법인의 정관, 합의서, 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 등을 제출하였고, 합의서는 2016.3.7. 계약일에 주식 양도․양수 대금을 완납하기로 하였으나 개인사정상 정리를 못하고 2016.3.25.에 양도자와 양수자의 주식 양도․양수 대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16.3.25.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이 2016사업연도 결산 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세무조정계산서에 첨부된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는 쟁점주식의 양도일자가 2016.8.25.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법인의 정관, 합의서, 이사회 회의록, 주주명부 등은 쟁점법인의 내부문서로서 사후작성이 가능하여 쟁점주식 취득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서류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주식 양수도계약서 상 주식 매매대금을 양도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송금 지불하기로 명시하였고, 2016.3.25.에 주식 양도․양수 대금 전부를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매매대금 지급일(잔금청산일)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을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