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7.12.7. OOO(청구인의 부, 지체장애 3급)과 공동으로 승용자동차(2017년식 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한 후,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11.28. OOO(세대주 OOO, 이하 “종전주소지”라 한다)에서 OOO(세대주 청구인, 이하 “변경주소지”라 한다)로 세대를 분가한 것을 확인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2019.5.2.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부 OOO은 2017.12.7. 이 건 자동차를 공동으로 취득하고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OOO과 동거를 하다가 청구인이 2018.10.28. 혼인을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부득이 주소지를 변경주소지로 이전하면서 세대를 분가하게 된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등의 사유로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규정에 따른 혼인의 사유에 해당하며 그 입증은 비록 청구인이 법률적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혼인서약서, 청첩장 등으로 충분히 확인이 가능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세대분가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과 OOO은 이 건 자동차 등록일인 2017.12.7.부터 1년 이내인 2018.11.28. 변경주소지로 세대분가를 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되며, 혼인의 성립은 민법제812조 제1항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 법률상 혼인이 아닌 혼인서약서 및 청첩장만으로는 혼인이 성립되었다고 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혼인으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였으므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12.7. OOO과 공동(각 지분 50%)으로 하여 이 건 자동차를 취득한 후, 2017.12.8.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면제받았다. (나) 주민등록초본을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OOO과 종전주소지에서 동일 세대를 구성하였다가, 2018.11.28. 변경주소지로 이전하면서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2018.11.28.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 등록일인2017.12.8.부터 1년 이내인 2018.11.28.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5.2. 기 면제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라)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하여 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세대를 분리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혼인서약서, 청첩장(OOO 예식장에서 2018.10.28. 오후 2시에 혼인한다는 내용임) 등을 제출하였고, 2019년 8월경에 혼인신고를 마쳤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 가목에서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민법제812조 제1항에서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혼인의 사유로 세대분가를 하였으므로 위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세 추징 예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그의 아버지인 OOO은 2017.12.7. 이 건 자동차를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그로부터 1년 이내인 2018.11.28.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 이후인 2019년 8월경에 청구인은 혼인신고를 하였는바, 설령 청구인이 혼인신고일 전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 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7.12.26. 법률 제15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나. 승차 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 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구분기준이 화물자동차에서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에 해당하게 되는 자동차(2005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온 것은 제외한다)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고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것을 말하며,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민법 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