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2015.6.30. 000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다가 2018.5.17. 주식을 다시 반환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반환한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판결에의하여 주식을 반환한 경우에는 이미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2015.6.30. 000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다가 2018.5.17. 주식을 다시 반환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반환한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판결에의하여 주식을 반환한 경우에는 이미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0261 / 조심2012지03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호에서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 중 하나로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 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후발적 경정청구제도는 납세의무 성립 후 이러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여 경정청구를 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확대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으로서 개별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여서는 안 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은 2018.5.17. OOO지방법원으로부터 양도계약 해제 판결을 받아 주식양도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과세요건이 충족됨으로써 일단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하더라도 일정한 후발적 사유의 발생으로 말미암아 이익이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면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는 그 전제를 상실하여 원칙적으로 그에 따른 과세를 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13.12.26. 선고 2011두124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주식양도계약 해제판결의 원인이 잔금지급의 불이행으로 해제된 것으로 당초 납세의무 성립시점부터 해제원인이 존재하였으므로 당초에 성립하였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대법원 판례(2018.9.13. 선고 2018두38345 판결)에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을 취득한 후 계약이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보면서 위와 같은 사유만을 이유로 구 지방세기본법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통상의 경정청구나 같은 조 제2항 제1호 및 제3호,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30조 제2호 등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고 판결하였고, 지방세법은 2011년부터 유상승계취득 모두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상 60일 경과 후 계약이 해제되고 그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된다 하더라도 취득에서 제외될 수 없다고 하겠으며, 이처럼 지방세법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 후 계약의 해제에 대한 효력을 명문으로 제한하고 있는 바, 해제의 효력을 제한하는 실정법상의 규정이 존재하는 이상 계약의 해제를 이유로 후발적 경정청구가 허용된다고 해석할 경우 해제의 효력을 제한하는 규정과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규정이 서로 상충되게 되므로, 지방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규정은 개별세법에서 이를 제한하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여진다.
(2) 청구인은 양도계약 해제 판결을 받아 계약이 해제되어 당초 납세의무 성립시점부터 해제원인이 존재하게 되었으므로 당초에 성립하였던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 제2항에서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다만,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 취득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취득세 납세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주식의 취득이라 함은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주식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취득세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과세요건 사실이 존재함으로써 당연히 발생하여, 일단 적법하게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이상 그 이후에 주식양도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제조건의 성취 또는 해제권의 행사 등에 의하여 소급적으로 실효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9008 판결, 조심 2015지261 2015.6.25. 같은 뜻임).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주식 양도양수 계약서에 따라 2015.6.30. 현재 1주당 OOO원씩 계산하여 OOO로부터 OOO주를 양수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그 명의개서와 동시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었다 할 것이고, OOO은 2015.8.31. OOO세무서장에게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2015.6.30. 이 건 법인의 사내이사를 사임한 사실, 2017.10.12. 이 건 과세처분을 한 이후 2017.11.1. 주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명의개서일 이후(약 3년 경과)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OOO에게 다시 주식을 환원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소멸되지 아니한다(조심 2012지316, 2013.3.20. 같은 뜻임)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식을 취득한 후 소송으로 당초의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한 처분청의 이건 거부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5.7.24. 대통령령 제264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후발적 사유) 법 제50조 제2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4) 지방세법 시행령(2015.6.30. 대통령령 제26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이 건 법인은 2012.8.10. 내항화물운송업, 장비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OOO원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임이 법인등기부 등본 등을 통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2015.6.30. OOO과 이 건 법인의 주식 OOO주를 OOO원에 양도하며, 매매대금은 계약 당일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주식 양도․양수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이 건 법인의 2015사업연도 주식등변황상황명세서상 이러한 양도양수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2015.6.30. 이 건 법인의 총 발행주식 OOO주를 모두 소유한 주주가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OOO은 2017.11.1. 청구인과 이 건 법인을 상대로 OOO지방법원에 주식 등 반환청구 소송OOO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8.5.17. 주식양도대금(OOO원) 중 OOO원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OOO이 양도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양도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보아 아래와 같이 판결하였다. [주문]
1. 원고와 피고 OOO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의 주주가 원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주식회사 OOO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하여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취득세는 본래 재회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취득세의 성격과 본질에 비추어 보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 계약이 잔금 지체로 인한 해제권의 행사로 해제되었음을 전제로 한 무변론 판결 등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일단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였던 이상 위와 같은 사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행위 당시의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8.9.13. 선고 2018두38345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2015.6.30. OOO과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 50%를 취득하여 주식소유비율이 100%인 과점주주가 되었다가 2018.5.17. 주식을 다시 반환하라는 판결에 의하여 이 건 법인의 주식을 반환한 것이므로, 일단 적법하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이후에 판결에 의하여 주식을 반환한 경우에는 이미 성립된 과점주주로서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