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084 선고일 2019-09-20 조세심판원

[요지]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쟁점오피스텔은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지160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6.8.26. OOO 소재한 집합건물 오피스텔 OOO호(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여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의 배우자 OOO은 2018.8.27. OOO 소재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8.10.1.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2018.11.2. 이 건 주택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청구인과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되었는바,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따른 1세대1주택의 양도이므로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OOO세무서장은 2018.11.6.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쟁점오피스텔을 포함하여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과 결혼하여 3주택을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9.3.22. 위 거부처분에 따라 쟁점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기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5. 이를 거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건축법 시행령 제14호에 따른 일반업무시설로 분류된 쟁점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였고, OOO세무서장도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주거용으로 사용한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이라 판단하여 청구인의 배우자(OOO)가 이 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이처럼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가 아닌 ‘실제 거주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쟁점오피스텔이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 용도를 주거용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용도가 주거용이라 할지라도 건축물대장상 오피스텔로 등재된 쟁점오피스텔은 지방세법령에 따른 주택이 아니므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집합건축물대장(2019.5.11. 발급)에 따르면 해당 오피스텔의 주용도는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이고 건축물 용도는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 (나) 쟁점오피스텔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2019.5.11. 발급)를 살펴보면 건물내역에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OOO)의 주택 및 오피스텔 보유내역은 다음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청구인 배우자의 주택 등 보유내역 (라) 청구인 배우자(OOO)의 이 건 주택에 대하여 기납부한 양도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에 대하여 OOO세무서장이 해당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인 배우자(OOO)은 2015.4.21. 경락으로 취득한 이 건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2018.3.7. 2주택을 소유한 청구인(OOO)과 혼인한 후 이 건 주택을 양도하고 2018.10.1.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2018.11.2. 이 건 주택의 양도는 청구인이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의 취지에 비추어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당초 납부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2018.11.6. 처분청은 청구인이 2주택을 소유한 자와 혼인하여 3주택자에 해당되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어 비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함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OOO원 초과 OOO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OOO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오피스텔을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단지 공부상 주택이 아니라는 이유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련 법령 등에 따르면 주택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건축물대장 등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조심 2018지1604, 2018.11.23., 같은 뜻임), 청구인이 비록 쟁점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 등기사항전부명세서상 해당 오피스텔은 ‘판매시설 및 업무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ㆍ사용승인서ㆍ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ㆍ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중략)

② 제1항 제1호·제2호·제7호 및 제8호의 부동산이 공유물일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각각의 세율을 적용한다.

(2)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중략)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건축법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ㆍ이용 및 유지ㆍ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 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중략)

(4)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법 제2조 제2항 각 호의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종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4. 업무시설

  • 가. 공공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나. 일반업무시설: 다음 요건을 갖춘 업무시설을 말한다.

1. 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신문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2. 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