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폐차장에 입고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운행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078 선고일 2019-08-08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운행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분청이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담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9.4.9. 청구인이 소유하였다가 2019.3.2. 말소한 차량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에 대하여 2019.1.1.부터 2019.3.2.까지에 대한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자동차는 2019.1.8. 폐차장에 입고되어 폐차절차가 시작되었는바, 폐차장에 입고된 후 폐차 또는 말소를 위한 절차가 이미 진행되고 있어 운행을 할 수 없었으며, 이미 폐차된 자동차와 다름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청구인의 소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쟁점자동차의 말소일인 2019.3.2.을 기준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운행이익을 향유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납세의무자가 된다 할 것이므로, 2019.3.2.까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였던 청구인에게 2019.1.1.부터 2019.3.2.까지 수시분 자동차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폐차장에 입고하여 쟁점자동차에 대한 운행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자동차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25조(납세의무자) ①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거나 신고 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128조(납기와 징수방법) ① 자동차세는 1대당 연세액을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한 세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제127조제1항 제2호에 따라 산출한 각 기분세액)을 다음 각 기간 내에 그 납기가 있는 달의 1일 현재의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자동차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연세액을 4분의 1의 금액(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경우에는 각 기분세액의 2분의 1의 금액)으로 분할하여 납부하려고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제2기분 세액의 2분의 1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각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납기 중에 징수할 세액은 이미 분할하여 징수한 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납기마다 늦어도 납기개시 5일 전에 그 기분의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시로 부과할 수 있다.

1. 자동차를 신규등록 또는 말소등록하는 경우

(2) 자동차 관리법 제6조(자동차 소유권 변동의 효력)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19.4.9. 청구인이 소유하였다가 2019.3.2. 말소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2019.1.1.부터 2019.3.2.까지에 대한 자동차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차량 입고사실 증명서에서, 소유자인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2019.1.8. 주식회사 OOO에 입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자동차등록원부(갑) 등본·초본에서, 쟁점자동차의 말소등록일 2019.3.8.이고, 폐차일자 및 번호판 반납일은 2019.3.2.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25조 제1항에서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 등에게 부과하고,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자동차를 소유하는데 따른 보유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과세기간 동안 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자동차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것은 아닌 점, 자동차관리법제6조에서 자동차 소유권의 득실변경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는바, 비록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에 대한 운행의 이익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다 하더라도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9.3.2. 말소한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