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077 선고일 2019-10-01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토지는 골프코스를 전체적으로 둘러싸면서 골프장을 구획하고 있거나 경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실제 골프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에 ‘골프장’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체육시설업(골프장)의 등록 당시 보전(원형)녹지로써 골프장 토지로 신고되었는바,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가 2018.9.17.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토지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소유한 OOO 외 634필지 토지 중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133필지 543,083㎡에서 111필지 427,254㎡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의 수탁 재산인 OOO 외 634필지 토지1,650,162㎡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고, 지방세법제11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8.9.17.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133필지 543,083㎡ 중 111필지 427,2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골프코스를 전체적으로 둘러싸면서 골프코스 외곽에 위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골프장의 경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골프코스 등 다른 골프장용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골프코스 외곽에 위치하고 소나무 등이 우거져 자연상태 그대로 존치되어 있는 상태이고, 골프경기에서 골프공이 떨어지더라도 소위 OB지역으로 분류되어 골프 활동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골프장용 토지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인 별도합산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2)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09-48호에서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 확보율이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하는바, 이 건 골프장은 위 고시를 준수하여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원형보전지)을 20% 이상 확보하여 사업 승인을 받았고, 최종 승인된 골프장 면적은 1,575,772㎡인바, 이 중 원형보전지인 쟁점토지(427,254㎡)만을 구분하여 골프장 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처분청은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 원형보전지를 20%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이 2014년 삭제되어서 2017년 대중제골프장 전환 허가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쟁점토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위 시행령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동 규정에 열거된 승인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 고시에서 원형보전임야의 20% 이상을 확보하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산지관리법에 따라 골프장의 사업계획부지에 편입되는 산지의 20% 이상은 원형으로 존치하여야 하므로 골프장 내 원형보전임야의 확보는 법으로 강제되어 있다.

(3) 쟁점토지의 공부지목은 <표1>과 같으나, 대중제골프장으로 전환된 후에도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 등에 ‘골프장’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표1>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 따라서 쟁점토지는 골프코스를 전체적으로 둘러싸는 등 다른 토지와 일체가 되어 골프장을 구성하고 있고, 골프장용 토지로 등록되어 있으며, 고시 등을 준수하여 골프장사업계획지내의 산림에 대한 원형 보전지 확보율을 20% 이상 되도록 하여 승인을 받았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 제13호에서 규정한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로 보아 별도합세과세대상로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중제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달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하면 되고, 같은 조 제3항에 의한 회원제 골프장과 같이 구분하여 등록할 필요가 없으며, 골프장용 토지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별표 4에서 운동시설과 관리시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시설 기준의 내용에 포함된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위 운동시설과 관리시설의 시설기준을 보면 운동시설은 “홀”로 구성된 골프코스와 각 골프코스의 사이 부분, 관리시설의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 및 성토지 등 조경이 된 부분들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형이 보존된 토지는 골프코스인 홀과 홀 사이, 홀과 홀 사이의 경계에 접하여 위치하는 등 전체적으로 골프장의 골프코스 등과 조화를 이루면서 홀 사이 또는 외곽지역과 분리하는 효과를 가져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거나 골프장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골프장의 효용을 극대화 하려는 부분들의 토지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골프코스 등과 일정한 거리를 사이에 두고 외곽에 위치하거나 외곽에 위치한 토지와 연결되어 있는 토지로 소나무, 잡목 등이 우거져 자연 상태 그대로 존치되어 있어 홀과 홀 사이, 홀과 홀 사이의 경계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원형보전 임야와는 그 외형상, 이용상 구분되는 토지이다.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舊지적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2009.6.4. “골프장 준공(등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체육용지로 지목을 변경하여야 하나, 쟁점토지는 현재까지 청구법인이 취득한 당시의 지목으로 등재되어 있어 그 주된 용도가 “임야”에 해당하고,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쟁점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을 보더라도 수림이 우거져 있고 골프경기에서 골프공이 떨어지더라도 소위 OB지역으로 분류되어 골프 활동이 전혀 불가능한 실정이고, 지형의 특성상 경사진 지역 등이 많으며 수목이 울창하여 작업도 어렵고 인위적인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자연 상태의 ‘임야’라 할 것이다. 또한,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를 20%이상 확보하도록 한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4-32호(2014.9.1.) 각각 삭제되어, 청구법인의 위탁 법인이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 허가(2017.2.3.) 및 OOO로부터 변경 등록 승인(2017.2.28.) 된 때에는 위 법률의 적용을 받았다고 할 수는 없고, 가사 위 고시 규정을 적용할 경우 “골프장 사업계획지 내에 산림에 대한 원형보전지”만 해당됨으로 전·답·과수원의 토지를 포함하여 보전녹지 모두가 원형보전지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골프장 경계구역 밖의 외곽부에 위치하여 자연림 상태의 임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임야에 해당하는 것으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8조의 별표 4에서 규정한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에 따른 토지가 아니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으로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는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하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이 건 골프장(위탁자 OOO 주식회사)은 2006.5.18. 사업계획 승인(회원제 골프장)을 받아 2009.6.4. 골프장 등록을 완료하였고, 2010년 5월경 골프장 등록 변경신청을 한 후 회생계획안에 따라 2017.2.3. 법원의 허가를 받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되었다. <표2> 이 건 골프장 부지의 등록 현황 (나)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골프장 전체 면적 1,575,772㎡ 중 쟁점토지(427,254㎡)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7.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9호에서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 및 제13호 가목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골프장 외곽에 위치하고, 자연상태로 존치된 임야일뿐 골프장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골프코스를 전체적으로 둘러싸면서 골프장을 구획하고 있거나 경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실제 골프장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토지는 토지이용계획서상에 ‘골프장’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초 체육시설업(골프장)의 등록 당시 보전(원형)녹지로써 골프장 토지로 신고되었는바, 이를 단순히 임야(산림)로 보아 골프장용 토지가 아닌 것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3항 제13호에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는 이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나. 차고용 토지, 보세창고용 토지, 시험․연구용 토지, 물류단지 시설용 토지 등 공지상태나 해당 토지의 이용에 필요한 시설들을 설치하여 업무 또는 경제활동에 활용되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2) 지방세법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③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9. 경기 및 스포츠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체육시설용 토지로서 사실상 운동시설에 이용되고 있는 토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 안의 운동시설용 토지는 제외한다)

13. 다음 각 목에 규정된 임야. 다만,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의 임야는 제외한다.

  •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스키장 및 골프장용 토지 중 원형이 보전되는 임야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ㆍ종류) ① 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제12조(사업계획의 승인)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등록 체육시설업을 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종류별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사업계획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사업승인의 제한) 시․도지사는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수 없다.

2. 골프장업에 있어서는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골프장의 입지 기준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등록 신청) ①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체육시설업 등록신청서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중 회원제 골프장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해당 골프장의 토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골프장 안의 건축물을 구분하여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1. 골프코스(티그라운드ㆍ페어웨이ㆍ러프ㆍ해저드ㆍ그린 등을 포함한다)

2. 주차장 및 도로

3. 조정지(골프코스와는 별도로 오수처리 등을 위하여 설치한 것은 제외한다)

4. 골프장의 운영 및 유지ㆍ관리에 활용되고 있는 조경지(골프장 조성을 위하여 산림훼손, 농지전용 등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후 경관을 조성한 지역을 말한다)

5. 관리시설(사무실ㆍ휴게시설ㆍ매점ㆍ창고와 그 밖에 골프장 안의 모든 건축물을 포함하되, 수영장ㆍ테니스장ㆍ골프연습장ㆍ연수시설ㆍ오수처리시설 및 태양열이용설비 등 골프장의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및 그 부속토지

6. 보수용 잔디 및 묘목ㆍ화훼 재배지 등 골프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5)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 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시설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체육시설업의 시설 기준(제8조 관련)

2. 체육시설업의 종류별 기준

  • 가. 골프장업 구분 시설기준 필수시설

① 운동시설

○ 회원제 골프장업은 3홀 이상, 정규 대중골프장업은 18홀 이상, 일반 대중골프장업은 9홀 이상 18홀 미만, 간이골프장업은 3홀 이상 9홀 미만의 골프코스를 갖추어야 한다.

○ 각 골프코스 사이에 이용자가 안전사고를 당할 위험이 있는 곳은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 일부분이 20미터 이상의 간격을 두기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망을 설치할 수 있다.

○ 각 골프코스에는 티그라운드·페어웨이·그린·러프·장애물·홀컵 등 경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관리시설

○ 골프코스 주변, 러프지역, 절토지(切土地) 및 성토지(盛土地)의 경사면 등에는 조경을 하여야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