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 가. 지방세기본법제89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3항은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그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8조 제2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다만,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15조, 제16조,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제29조, 제36조 제1항, 제39조, 제40조, 제42조 및 제51조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및 제81조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였을 때 또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주민세 등”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2013.10.21., 2014.2.13. 청구인 명의의 OOO은행 및 OOO은행 예금을 각각 압류(이하 “이 건 압류처분”이라 한다)한 후, 추심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건 압류처분은 지방세징수법 제40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서 압류금지재산으로 규정한 개인별 잔액이 OOO만원 미만인 소액 예금을 압류한 것으로서 압류해제 대상이라고 보아 2019.4.1. 이를 해제하였다.
(2) 청구인은 2019.4.11. 이 건 압류처분은 이를 압류할 당시부터 위법하므로 이 건 주민세 등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처분청이 이를 해제한2019.4.1. 아니라 이 건 압류처분을 한 날(2014.2.14.)로 소급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의 소멸시효는 2019.2.13. 완성되었다는 취지로 처분청에 이 건 주민세 등의 취소를 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4.23. 청구인에게 이 건 주민세 등의 소멸시효는 이 건 압류처분을 해제한 날(2019.4.1.)의 다음 날부터 다시 진행되는 것이므로 이 건 주민세 등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통지하였다.
- 다.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이 건 압류처분의 경우 OOO만원 미만의 소액예금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한지방세징수법제40조 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에 위배되므로 그 압류처분의 해제일은 2019.4.1.이 아니라 그 압류처분을 한 2014.2.13.까지 소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이 건 압류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처분의 위법함을 이유로 그 해제일의 소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한 점, 이 건 주민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요청에 대한 처분청의 답변은 일종의 민원 회신으로 이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