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 청구법인의 설립을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074 선고일 2019-08-27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①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쟁점② 청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을 오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 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953 / 조심2015지016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6.15. OOO 토지 및 건축물(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이 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0조 제3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은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이 건 부동산은 창업에 따른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19.2.14.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한 대도시 내 법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2011.11.3. OOO(이하 “이 건 종전기업”이라 한다)를 창업하여 운영하다가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인 2014.3.31.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확인을 받은 후, 2014.7.22.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청구법인 명의로 벤처기업변경 확인을 받았다. (2)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은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종전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2014.3.31.)부터 4년 이내인 2016.6.15. 사업용 재산인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이는 당연히 취득세 면제대상이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도 개인사업체를 창업한 후 법인으로 전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개인사업체의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창업벤처기업으로 보아 그 법인 설립(전환)후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하고 결정(조심 2015지166, 2015.4.23.)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도 이와 동일한 취지의 질의회신(지방세운영과-4588, 2009.10.29.)을 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은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

(3) 설령, 청구법인의 설립이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조세심판원의 선 결정 및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면제를 신청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면제받았으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이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인바, 이 건 취득세 등 중 가산세 OOO원(이하 “이 건 가산세”라 한다)만이라고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제2호에서는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조세심판원은 개인사업자가 그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후, 포괄양수도의 방법으로 법인전환 한 경우 이는 창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종전 심판결정을 사실상 번복하는 결정(조심 2015지1953, 2016.5.3.)을 하였는바, 청구법인의 사례로 든 조세심판원의 종전 심판결정(조심 2015지166, 2015.4.23.)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3)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가산세는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청구법인의 설립을조세특례제한법제6조에서 규정한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는 2011.11.3. OOO를 사업장소재지로 하고, 일반기계장비수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이 건 종전기업을 설립하였다. (나) 이 건 종전기업은 그 설립일부터 3년 이내인 2014.3.31.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유효기간 2014.3.31.부터 2016.3.30.까지)을 받았다. (다) OOO는 2014.7.22. 이 건 종전기업의 자산과 부채를 포괄양수도하는 방법으로 청구법인을 설립하고, 2014.10.28.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벤처기업 확인(법인전환에 따른 명의 변경)을 받은 후, 2014.12.18. 이 건 종전기업을 폐업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2016.6.15.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를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면제받았다. (마)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설립을 창업이 아니라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으로 보아, 2019.2.14. 대도시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바) 한편, 우리 원은 창업일부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개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한 후, 해당 법인이 개인기업의 벤처기업 확인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개인기업의 연장선상에서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정(조심 2015지1953, 2016.5.3.)을 하였으나, 그 후 개인기업의 법인전환은 창업이 아니므로 해당 법인이 취득한 사업용 재산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결정(조심 2015지1953, 2016.5.3.)을 한 후, 현재까지 그 결정을 유지하고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2014.12.31.까지 창업하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에서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제1호),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제2호),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제4호) 등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창업중소기업 또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는 가장 큰 이유는 창업을 장려하여 고용을 창출하거나 증대시키고자 하는데 있고 이러한 취지를 고려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에서 그 실질을 ‘창업’으로 보기 어려운 여러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설립 후 6개월이 안되어 이 건 종전기업을 폐업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과 이 건 종전법인은 상호 및 대표자(대표이사)가 사실상 동일하고 거래처도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의 설립은 개인사업체의 법인전환으로, 이와 같은 설립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조세법규의 엄격해석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창업벤처중소기업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비록 이 건 종전기업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이른바 신고·납부 방식의 지방세로서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점,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를 위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히 부과되는 것인 점, 앞의 (2)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청구법인은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3항에서 규정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에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면제 신청을 한 이유가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을 오인한 것이라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조세특례제한법(2014.12.23. 법률 제128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 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제25조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창업벤처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제1항을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하며,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한다.

1.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의 법인설립 등기[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4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③ 2014년 12월 31일까지 창업하는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하여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그 재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사용일부터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 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해당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 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3)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개정된 것)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불성실ㆍ환급불성실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 또는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부과결정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벤처기업의 해당 여부에 대한 확인] ① 벤처기업으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기업은 벤처기업 해당 여부에 관하여 기술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