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7지0835 / 조심2017지021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3.20. 청구인의 부(父) OOO(장애 3급)과 OOO 자동차(쏘렌토 2018년식, 1,995cc,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로 공동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의 장애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라 하여 취득세 OOO원을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8.9.17.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9.5.13. 청구인 등에게 취득세 OOO원(가산세 OOO원을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결혼을 위하여 2018.9.17. 합가 세대에서 분가하게 되었고, 그 후 2018.11.3. 결혼을 한 사실이 청첩장에 의하여 확인되며, 2018.11.20. 혼인신고를 하였는바, 혼인으로 인하여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혼인신고일보다 먼저 주소를 변경하였다 하더라도 혼인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면제된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에서 혼인의 의미는 결혼 전에 신혼살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것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고, 민법제812조 제1항에서 혼인의 성립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세대를 분가한 시점에 민법상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이상, 세대 분가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공동등록 후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 제1항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중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구조를 변경한 자동차의 경우 그 승차 정원은 구조변경 전의 승차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ㆍ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ㆍ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ㆍ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는 1대로 한정한다.
(3) 민법 제812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3.20. 이 건 자동차에 대하여 청각장애 3급인 청구인의 부와 동일 세대OOO로 하여 공동등록한 후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8.9.17. 부득이한 사유 없이 청구인의 부와 세대를 분가OOO 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였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장기주택저당차입금)거래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8.9.12. 이 건 주택을 담보로 하여 신혼가구 우대금리를 적용받아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18.11.3. 결혼을 하고, 2018.11.20. 혼인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 비과세요건,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규정 가운데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 같은 뜻임)이고, 또한, 지방세 감면제도는 그 자체가 일반납세자와의 과세형평에 있어서 불공평하므로 특별히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되, 일정 조건을 붙여 감면함과 아울러 그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위배되는 경우에는 기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또한, 장애인과 공동등록인이 보철용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를 추징하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장애인과 공동등록인이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 당해 보철용자동차를 장애인이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지방세 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장애인이 실질적인 수혜자가 되도록 하는 것(조심 2017지835, 2017.10.25., 같은 뜻임)이라 하겠고, 같은 항 후단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표상의 세대분가를 말하는 것이며, “부득이한 사유”는 같은 조항에서 예시한 “사망·혼인·해외이민·운전면허 취소”와 같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99 판결,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청구인이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인 2018.3.20.부터 8개월이 경과한 2018.11.20. 혼인신고를 하였고,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한 금융기관 대출목적으로 미리 세대 분가를 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다 하겠으나, 처분청이 이 건 자동차의 취득세 감면결정 통지와 함께 의무준수사항을 고지하여 추징 요건을 알 수 있었음에도 청구인이 공동등록 후 6개월 이내인 2018.9.17. 세대를 분가하였고, 그 시점이 혼인신고일보다 2개월 이상 앞서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조심 2017지214, 2017.4.7., 같은 뜻임)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