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취득세 등이 납부고지는 무납부고지로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대상인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요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신고분에 대한 경정청구를 하지 아니한 점, 처분청의 취득세 등이 납부고지는 무납부고지로서 징수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대상인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본다.
(1) 청구인은 2018.12.18. 서울특별시 서초구 OOO, 401호(토지 14.42㎡, 건축물 25.99㎡,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증여로 취득한 후, 같은 날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기한(2019.2.16.)까지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9.3.10.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 OOO원을 고지(무납부 고지)하였다.
(3) 청구인은 2019.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나.지방세기본법제117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4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