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은 2016.12.1.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필증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2017ㆍ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은 2016.12.1.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필증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2017ㆍ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9지0583
[주 문] OOO이 청구법인에게 2018.9.10. 한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2018.10.10. 한 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0.6.5. 등에 쟁점토지를 공공용지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2017ㆍ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소유자임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서 확인된다. (나) OOO이 2019.1.15. 발행한 사업자등록증OOO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종목을 장기임대공동주택업 등으로 하고 있음이 나타나고, 공공주택특별법제4조 제1항 제2호에 청구법인을 공공주택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12.17.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16㎡ 174세대, 26㎡ 147세대, 36㎡ 139세대 합계 460세대 등 행복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공공주택 제2015-183호)하였고, 처분청은 201 6.12.1.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필증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으며, 2019.2.7. 행복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하였다. (라) 처분청은 행복주택을 건축 중인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1호의 임대주택 감면대상으로 보아 2017년도 토지분 재산세를 면제하였으나, 건축 중인 임대주택의 부속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181 3, 2018.5.28.)에 따라 2018.10.10. 및 2018.9.10. 2017ㆍ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 및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각 부과ㆍ고지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8. 11.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19.2.18. 기각결정을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 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가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서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2017ㆍ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사업자가 쟁점토지에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공공주택특별법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에 해당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12.17. 청구법인의 쟁점토지에 16㎡ 174세대, 26㎡ 147세대, 36㎡ 139세대 합계 460세대 등 행복주택에 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처분청은 2016.12.1.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필증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2017ㆍ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조심 2019지583, 2019.7.11.,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2018.5.1. 법률 제15012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의2. "주택"이란 지방세법제104조 제3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하되 기숙사는 제외한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1조(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①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임대용 부동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해당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임대용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준주택 중 오피스텔(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이라 한다)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다만,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공동주택을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8년 이상의 장기임대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20호(戶) 이상 취득하거나, 20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장기임대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추가로 취득한 결과로 20호 이상을 보유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20호부터 초과분까지를 포함한다)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서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
1.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30년 이상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와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8.3.27. 대통령령 제28686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추징이 제외되는 임대의무기간 내 분양 등) ② 법 제31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 또는 매입일 이전에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2. 주택법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고용자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7호의 임대사업자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제123조(직접 사용의 범위) 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의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3) 주택법(2018.3.27. 법률 제1530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공주택 특별법(2018.4.25. 법률 제14938호로 개정된 것) 제4조(공공주택사업자)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자·설립한 법인
6. 주택도시기금 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총지분의 전부를 출자(공동으로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라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 제50조의2(공공임대주택의 매각제한)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5년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매각할 수 없다.
(5)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2018.4.3. 대통령령 제28785호로 개정된 것) 제2조(공공임대주택) ① 공공주택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아 최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50년 이상 또는 영구적인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2. 국민임대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자금을 지원받아 저소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30년 이상 장기간 임대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3. 행복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젊은 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4. 장기전세주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전세계약의 방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제54조(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① 법 제50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임대의무기간"이란 그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을 말한다.
1. 영구임대주택: 50년
2. 국민임대주택: 30년
3. 행복주택: 30년
4. 장기전세주택: 20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 조건을 신고할 때 임대차 계약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정하여 신고한 주택: 10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공임대주택: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