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①청구법인들이 관광단지개발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전체부지를 일단의 사업용지로 보아 쟁점부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사건번호 조심 2019지2060 선고일 2020-07-07 조세심판원

[요지] ∘ㅇㅇㅇㅇㅇㅇ1이 제1부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사실에 터잡아 쟁점부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음∘쟁점부지 상에 터파기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음∘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17.8.31.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실시한 2019.5.3.에도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음∘쟁점부지에 대하여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는 2014.2.28. OOO도시공사가 OOO로 조성중인 아래〔그림〕의 OOO 토지 4,628.3㎡(이하 “제1부지”라 한다)와 OOO 토지 13,005.8㎡(이하 “제2부지”라 한다) 및 OOO 토지 6,659㎡(이하 “제3부지”라 하고, 제1·2부지와 합하여 이하 “전체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10.23.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14.11.28. 건축허가를 받았다. OOO
  • 나. 청구법인들인 OOO와 OOO는2014.12.9. OOO(이하 “매도자”라 한다)의 관광숙박업 신축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양수받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2014.12.12. OOO은 매도자의 제1·3부지에 매매계약을, OOO는 제2부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각 승계하였다.
  • 다. 청구법인들은 2017.5.17. 제2부지 및 제3부지(이하 “쟁점부지”라 한다)의 잔금을 OOO도시공사에게 각 지급한 후, 2017.7.13. 처분청에 각 취득가액 OOO과 OOO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OOO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7조 제2항의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이라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았다.
  • 라. 처분청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제2부지에 대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니라고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8.9.20. OOO에게 정기분 재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 마. OOO는 이에 불복하여 2018.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19.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처분청은 쟁점부지에 대해 2018.5.24.과 2018.8.29.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아래 <표>와 같이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2019.2.13. OOO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OOO에게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OOO 사. 청구법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들 주장 청구법인들은 2014.12.9. 매도자가 추진한 이 건 사업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OOO도시공사와의 협의를 거쳐 2014.12.12. 매도자의 이 건 사업(2014.10.23. 개발계획 승인, 2014.11.28. 관광숙박시설 건축허가)을 승계받아 2016.9.2. 제1부지의 잔금을, 2017.5.17. 쟁점부지의 잔금을 각 OOO도시공사에게 지급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됨에 따라 2017.7.31. OOO도시공사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전체부지에 대하여 2017.8.31. 동시에 건축허가를 받고 2017.9.19. 제1부지에 대한 착공신고를 함과 동시에 쟁점부지도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던 중 시공업체의 현장인력 배치도 등 미제출을 이유로 2018.3.26. 쟁점부지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반려함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2018.5.31. 착공신고 수리가 되었는바, 처분청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미착공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주위적 청구 전체부지는 본래 하나의 토지에서 분할된 것으로 전체부지에 건축할 관광호텔 등(이하 “이 건 호텔 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에 의하면 한울타리 안에 이 건 호텔 등의 이용자들이 지상과 지하주차장 및 편의시설 등을 공동으로 함께 사용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이는 건축법상 하나의 대지로 보는 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처분청이 2017.8.31. 전체부지에 대하여 일단의 대지로 보아 동시에 건축허가를 내주었으며, 특히, 공사기간 동안 전체 부지의 특성을 고려하여(부지 뒤쪽은 타인이 소유하는 임야이고, 양쪽은 타인이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 도로가 존재) 도로가 없는 제1부지부터 단계별로 굴착을 하여 제2부지 및 제3부지를 개발하도록 처분청과 협의가 되어 2014.11.28. 용도변경 허가에 대한 승인을 받았는바, 전체 부지의 위치상 제1부지의 진입도로 역할을 하는 제2부지는 제1부지가 마무리될 때까지 부지 일부에 대한 공사만 진행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으며, 한울타리 안에 건축할 이 건 호텔 등은 전체부지의 효용을 위하여 공여된 것이므로 사실상 일단의 토지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제1부지에 대하여 2017.9.19. 먼저 착공이 이루어진 사실에서 쟁점부지에 대하여도 사실상 착공이 이루어진 후 순차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예비적 청구 (가) 전체부지를 일단의 토지로 보지 않더라도 쟁점부지는 취득일 이전인 2015년도에 임야 절개작업으로 인한 표토제거 및 부지정리를 하였고, 2017.10.26.〜2018.3.4.까지 H-빔 시공 및 토공사로 인한 토사와 암반출 등 일부 터파기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공사일지 및 공사확인서 등에서 확인되고, 계속하여 단계적으로 터파기 공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이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쟁점부지의 부지정리 및 표토작업 등의 공사를 착공으로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청구법인들은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해 쟁점부지를 취득하여 2018.5.31. 착공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착공의사가 명백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테마텔 부지를 통합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최초 용지매매 계약의 규정상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이 필요하며, OOO도시공사의 관광단지 조성공사가 지연됨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사용할 수 없어 이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지만 토지를 직접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절차상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다) 제2부지에 대하여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OOO세 감면 조례’ 제7조 제2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관광시설을 신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체부지들은 각각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소유자 및 건축주가 상이하고, 민법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의 주주 구성이 같고, 동일사업을 진행하는 것을 이유로 동일인으로 볼 수 없으며, 사업계획서상 건물이 전체 효용을 가진다는 것만으로 하나의 토지로 볼 근거도 없으므로 제1부지의 착공을 쟁점부지의 착공으로 보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2) 건물의 신축공사가 착수되었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에 관한 굴착이나 축조 등의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등의 식재, 신축건물의 부지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의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15.2.12.선고 2013두10533 판결, 같은 뜻임), 취득 이전에 한 전체부지의 표토제거 및 부지정리 등의 부지조성 공사를 실제 해당 용도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2017.10.26.부터 2018.3.4.까지의 기간에 부지 내 임시도로를 제외한 부분에 터파기 공사를 진행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보면,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해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공사확인서 상 현황평면도에 공사는 대부분 제1부지를 둘러싸고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부지에는 토사 및 암반출 외에 건축을 위한 공사결과가 보이지 않으며, 공사도급계약서에 첨부된 견적서 상 전체부지에 예정된 H-PILE 천공 개수는 3,307개인데 공사확인서에서 시공사가 해당 부지에 시공한 것으로 확인한 H-PILE 천공 개수는 104개에 불과하여 해당 천공이 쟁점부지의 터파기 공사를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쟁점1부지 터파기 공사 중 부지간 경계 부분을 일부 침범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착공신고 수리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공사에 착수하였다면 착공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보면, 청구법인들은 2017.12.29. 전체부지에 대한 1차 착공신고를 하였으나, 착공신고 수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요청한 2차례의 보완요구를 미이행하여 2018.4.2. 해당 착공신고는 반려되었고, 이후, 2018.5.31.에야 청구법인들이 재신고한 전체부지에 대한 착공신고가 수리되었다. 즉, 당초 착공신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5조에 의한 민원취하로 보아 종결처리되었고,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 건축법 제21조 및 제111조에 의거 건축주는 5천만원 이하에 벌금의 대상되는바, 적법한 착공신고 없이 진행한 공사를 인정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서 본문에 1차 착공신고 반려를 이유로 2018.3.26. 공사를 중단한 사실이 기재된 것을 볼 때 청구법인들 또한 1차 착공신고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후 2018.5.31. 수리된 2차 착공신고 시 제출한 공사예정공정표에는 2018년 6월중 착공준비 및 계약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볼 때 착공신고 이전에 공사를 하였다거나 재산세 과세기준일(2018.6.1.)에 건축공사가 진행중이었다고 볼 근거 또한 없다. 즉, 적법한 착공신고 이전에 시행하였다고 주장하는 공사도 건축물 건축을 위한 공사로 볼 수 없고, 적법한 착공신고 이후인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에도 공사를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과세기준일 현재 착공신고 후 실제로 공사가 진행된 경우에 한해 해당 필지를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결국, 쟁점부지는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만료일인 2018.5.16.을 경과한 2018.5.31. 건축 착공만 수리하였으며, 처분청의 전체부지 현장조사에서 확인한 결과 터파기 등의 공사 진행도 없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청구법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법인들은 OOO도시공사의 OOO 조성사업의 지연과 소유권보존등기를 늦게 한 외부적 요인으로 용지매매대금을 위한 관광진흥개발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어 사업진행이 지체되고 유예기간 내에 공사를 착공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법령의 금지 또는 행정관청의 제한 등과 같은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는 것이지만, OOO도시공사의 OOO 조성은 2016.5.20. 완료되고, 소유권보존등기는 2016.6.16. 경료되었으며, 이후 청구법인들은 용지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위한 금융대출계약의 체결로 OOO에게 2017.5.27. 잔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들이 주장하는 외부적 요인은 쟁점부지를 취득하기 전에 해소되었고, 쟁점부지를 취득한 이후에 추진한 호텔운영사와의 운영계약 체결 및 설계 변경,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 수행, PF금융조달을 받기 위한 시공사 재선정 등 사업진행과 착공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관광호텔을 신축하기 위한 준비행위이며, 청구법인들의 내부적 자금사정과 수익상의 문제로서 쟁점부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또한, 이 건 재산세 등과 관련하여 착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는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규정할 때 그 건축물의 범위에 대한 조항으로 이에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한다고 정의하면서, 단서 조항에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을 볼 때 정당한 사유의 판단 여부는 실제 착공이 시작된 것을 전제로 함을 알 수 있으므로 제2부지의 착공 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공사 중단여부나 그 사유에 대해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법인들이 관광단지개발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전체부지를 일단의 사업용지로 보아 쟁점부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② 전체부지를 일단의 사업용지로 보지 않을 경우, 쟁점부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실상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전체부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④ 제2부지에 대하여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매도자는 2014.2.28. OOO 내에 조성된 전체부지를 1필지로 하여 사업시행자인 OOO와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매도자는 2014.10.1. OOO도시공사와 변경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초 전체부지(1개 필지)를 3개 부지로 변경하기로 하였고, 각 부지별 단가를 정하여 매매대금을 변경OOO하였다. (다) 매도자는 2014.10.23.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14.11.28. 관광숙박시설에 대하여 3개 부지별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전체부지의 사업계획서를 보면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OOO (라) 청구법인들은 2014.12.9. 매도자가 추진한 이 건 사업의 지위를 승계받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OOO와의 협의를 거쳐 2014.12.12. 매도자을 대표주간사로 하여 사업법인인 청구법인들에게 전체부지에 대한 매도자의 매매계약을 승계하는 3차 변경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마) 청구법인들의 법인설립일(2014.12.9.)과 사업자등록일(2014.12.12.), 본점소재지, 목적사업(부동산개발업 등 9개), 대표자(공동대표 OOO), 임원 구성 및 주주현황 등이 서로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바) OOO는 2015.1.22. 주식회사 OOO과 제2부지에 대한 토목공사 도급계약(도급금액 OOO)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바, 전체부지에 대하여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주요 공사 진행 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사) 청구법인들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시설자금)의 융자대상업체로 2015.1.20.과 2015.7.21. 및 2016.1.21. 3차례 선정되었고, OOO도시공사의 OOO 조성은 2016.5.20. 완료되어 2016.6.16. 쟁점부지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아) OOO은 제1부지에 대한 잔금을 2016.9.2. 지급하고, 2017.8.31. 건축허가 승인을 받아 2017.9.19. 착공신고가 수리된 후, 2017.10.16. 착공을 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자) 청구법인들은 2015.11.19. 호텔운영사 선정에 따른 설계변경으로 쟁점부지에 대하여 착공기한 연기신청을 하였고, 2017.12.29. 재신청에 의해 2018.5.31. 건축 착공이 수리되었다. (차) 처분청은 2018.5.24.과 2018.8.29. 두 차례에 걸친 현장조사(이하 “현장조사①”이라 한다)를 통해 쟁점부지에는 제1부지의 터파기 공사 후 남은 자재가 쌓여있고, 잡풀이 무성하여 잡종지 상태로 방치되어 있으며, 공사장 출입문도 굳게 잠겨 있는 등 사실상 방치되어 건축을 위해 착공한 흔적이 없음을 확인하고,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각 부과하였다. (카) 처분청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인 2019.5.3. 제2부지를 일부 착공했다는 주장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이하 “현장조사②”라 한다)를 실시한 결과, 현장조사①과 같이 수개의 컨테이너 박스만 설치해 둔 채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터파기 공사 등 기초적인 건축행위도 없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장사진 등에서 제2부지에 대한 H-빔 시공은 제1부지 상의 건물 신축과정에서 그 경계 부분에 시공이 된 것으로 나타난다. (타) 청구법인들이 제출한 전체부지에 대한 설계도면을 보면, 지하 층 주차장과 상가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지상 2·3층이 서로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전체부지에 대한 공사 사진을 보면, 공사장 전체부지가 펜스에 의하여 하나의 울타리로 둘러있으며, 쟁점부지 상에 건축자재와 콘테이너 등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 청구법인들이 관광단지개발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전체부지를 일단의 사업용지로 보아 쟁점부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들은 매도자가 OOO도시공사와 전체 부지를 3필지로 분할하기로 협의한 후에 그 매매계약을 승계하였고, 각 부지별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제1부지의 건물 용도(일반숙박시설)와 쟁점부지의 용도(관광호텔)를 달리 하였으며, 제1·3부지와 제2부지의 소유자, 제1부지와 제2·3부지의 건축주가 서로 다르고, 청구법인들이 그 대표이사와 주주 구성원 및 목적사업 등을 동일하게 하여 법인설립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격이 같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전체부지를 일단의 토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므로, OOO이 제1부지에 대하여 유예기간 내에 착공한 사실에 터잡아 쟁점부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 쟁점부지를 유예기간 내에 사실상 착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건물의 신축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보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축하려는 건물 부지의 굴착이나 건물의 축조와 같은 공사를 개시하여야 하므로, 기존 건물이나 시설 등의 철거, 벌목이나 수목 식재, 신축 건물의 부지 조성, 울타리 가설이나 진입로 개설 등 건물 신축을 위한 준비행위에 해당하는 작업이나 공사를 개시한 것만으로는 공사 착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7.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같은 뜻임) 하겠는바, 처분청의 현장조사 결과 자료에서 쟁점부지에 대하여 터파기 공사를 하지 않은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부지 상에 터파기 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에서 유예기간 내에 쟁점부지를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 쟁점부지의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정당한 사유’라 함은 입법 취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2.9.4. 선고 2001두229 판결)인바, 청구법인들은OOO조성이 2016.5.20. 완료되고, 2016.6.16. 소유권 보존등기가 된 후인 2017.5.17. 취득하였는바, 쟁점부지의 취득 후 추진한 호텔운영사와의 운영계약 체결 및 설계 변경, 착공을 위한 인허가 절차 수행, PF금융조달을 받기 위한 시공사 재선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법인들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고,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17.8.31. 관광호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처분청이 현장확인을 실시한 2019.5.3.에도 착공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에서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라) 다음으로 쟁점④, 제2부지에 대하여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01조 제1항 본문과 그 제2호 및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에 대하여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쟁점부지에 대하여 착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기 어려우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각 부과하고, OOO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OOO광역시세 감면 조례 제7조(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 등에 대한 감면) ②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안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8 제1호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시설(바. 지원시설 중 물류ㆍ유통 관련 시설이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상가시설지구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로부터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다만,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3)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범위】①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다만,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제외한다.

2. 건축물(제1호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건축물 외의 시설의 경우에는 그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에 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의 토지

  • 가.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해당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2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중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제외한 부속토지

② 제1항에 적용할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은 다음과 같다. 제103조【건축물의 범위 등】① 제101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3. 건축 중인 건축물[개발사업 관계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 그 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제외한다)로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토지조성공사에 착수하여 준공검사 또는 사용허가를 받기 전까지의 토지에 건축이 예정된 건축물(관계 행정기관이 허가 등으로 그 건축물의 용도 및 바닥면적을 확인한 건축물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

(4) 건축법 제21조【착공신고 등】①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의 공사를 착수하려는 건축주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공사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6조에 따라 건축물의 철거를 신고할 때 착공 예정일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조 【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 제16조(변경신고 사항만 해당한다), 제20조 제3항, 제21조 제1항, 제22조 제1항 또는 제8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청한 자

(5) 지방세법 기본통칙 지법106․․․103-1【건축중】‘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신고를 한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 터파기 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