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 산업단지 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이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추징대상에 제외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실세 매매계약서상 토지 사용가능시기로부터도 3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8.12.6.에서야 공장용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공사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요지] 처분청 산업단지 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이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추징대상에 제외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실세 매매계약서상 토지 사용가능시기로부터도 3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8.12.6.에서야 공장용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공사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981 / 조심2016지04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2. 감면 내용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1.4. 에어컨 열교환기 설비 및 제작업, 담수용 열교환기 설비 및 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4.4.15.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12.17.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매매계약서 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을(OOO)”은 이 건 토지를 다음 표의 매매대금으로 “갑(청구법인)”에게 매각하며, “갑”은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표의 잔금 납부약정일(2016.3.15.)은 조성사업준공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잔금 납부약정일을 사전에 별도 통보하기로 한다. 제4조(토지사용가능시기)
① 토지사용가능시기라 함은 사용예정인 토지가 설계상의 계획고를 준수하여 절토 또는 성토된 것으로 그 토지에 작업차량이 진입가능한 가설용 도로가 개설된 상태가 되는 시점을 말한다.
②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을은 토지사용이 조기화될 수 있도록 조성공사에 최선을 다하되, 제7조 제2항 단서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 제5조(목적용지의 사용)
① 갑은 목적용지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로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일체 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② 갑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갑이 미납 잔대금(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하고 토지사용을 요청할 경우 을은 용지조성공사 진척 정도를 판단하여 갑의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갑에게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4.4.15.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시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2014.4.15. 계약금을, 2014.2.25. 잔금을 제외한 5회분까지 중도금을 일시에 납부하였고, 2014.12.17. 마지막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분양대금 납부내역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4년 4월에 처분청과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계약서상 업종을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28122)”으로 약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5.2.24.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안내 사항이 기재된 아래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통지서(아래 발송공문 참조)를 청구법인에게 일반우편(OOO 소재 사업장 주소지)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면담하였다는 증빙으로 처분청 기업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명함 5매와 OOO 직원의 명함 1매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방문 상담시 처분청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1. 2016년도 처분청 기업경제과 방문면담(3회)시 답변내용은 “ 이 건 토지가 당초 전기부문에서 기계부문까지 허용되었으며, 용지대금을 100% 선납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용지를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고, 만일 반납한다면 관리청인 OOO에서 공매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다.
2. 2017.7.2. 처분청 기업지원과 방문상담시 답변내용은 “용지취득일(2014.12.17.)과 용지매매계약서상 토지사용가능시기(2015.12.31.) 중 취득 후 3년 조항을 무엇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질문에 대하여 현재 단지 조성업체인 매도인 OOO에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진행 중이니 동 산업단지 전체 등기가 완료되면 청구법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요청을 한 것이고,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면 취득세 등 감면받은 혜택 등에 대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① 2018.12.6. 체결한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 ② 2019.1.28.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허가서(공장 2,308.11㎡), ③ 견적서, ④ 2019년 1월 작성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3.22. 현지확인을 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상 첨부된 사진에서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가 포함된 산업단지 사업시행사인 OOO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용지매매계약서 제4조에 토지사용가능시기가 2015.12.31.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5조에 따라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에 토지 사용을 요청할 경우 진척 정도를 판단하여 그 사용을 승낙하고 있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토지사용가능시기에 불구하고 2016년 이후 이 건 토지 인근에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와 같이 인근 공장용 건축물 신축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표> 이 건 토지 인근 공장용 건축물 신축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목,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답변을 신뢰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라기 보다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의무자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뢰하여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내의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연혁을 보면 산업단지내의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하겠다고 계속하여 규정하고 있었을 뿐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 산업단지 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이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무원이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권한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무렵 감면통지를 하면서 3년 이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실제 매매계약서상 토지 사용가능시기로부터도 3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8.12.6.에서야 공장용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공사를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일(2017.8.3.)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면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처분청 산업단지 관련부서 공무원의 답변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러한 잘못된 답변을 신뢰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