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 신축 중에 있음에도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057 선고일 2019-10-11 조세심판원

[요지] 처분청 산업단지 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이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추징대상에 제외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이 실세 매매계약서상 토지 사용가능시기로부터도 3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8.12.6.에서야 공장용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공사를 준비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981 / 조심2016지047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4.12.17. OOO 토지 6,014㎡(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15.1.2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내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를 감면받고, 감면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 나. 이후,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취득가액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19.1.14.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31. 이의신청을 거쳐 2019.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14.4.15.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2.17. 매매대금 전액을 선납하고 취득하게 되었으며, 청구법인의 고문인 OOO은 2016년도 7월부터 11월까지 처분청(기업경제과) 등 관련부서를 총 6회 방문하여 담당자와 면담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이 건 토지가 당초 전기업종에서 기계부문까지 허용되었다는 답변과 이 건 토지를 선납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매매할 수 없고, 처분청에 용지를 반납하면 절차에 따라 취득금액과 납부세금을 합친 금액 이하인 경우 공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답변을 듣고 이 건 토지상에 공장을 신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청구법인은 공장신축 시기를 정하기 위해 2017.7.7. 처분청(기업경제과)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문의했더니 이 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진행 중이고 곧 청구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요청을 할 것이므로 소유권이전 등기일부터 2년 안에 이 건 토지를 사용하면 취득세 등 감면 혜택에 불이익이 없다는 답변을 듣고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이 건 토지상에 공장 신축하기로 결정하였고, 청구법인은 2018.3.12. 다시 처분청(기업경제과)을 방문하여 공장신축과 계약당시 제출한 산업단지입주신청서 변경 건에 대하여 면담하고자 관리청인 OOO을 방문하였으나, 관리기관이 OOO(이하 “OOO”라 한다)로 변경되었으므로 변경된 관리기관에서 상담을 받으라는 답변을 듣고, 같은 날 OOO에 방문하여 면담한 결과 기 제출한 산업단지 입주신청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건축허가와 공사착공을 하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용지취득일(2014.12.17.)과 토지사용 가능시기(2015.12.31.)로부터 3년 이내 사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또는 처분청(기업경제과)의 답변과 같이 소유권 보존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면 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문의한 결과 소유권 보존등기일부터 2년이 맞을 거라는 답변을 들었고, 이러한 답변에 따라 공장신축 계획을 수립한 후, 2018.12.8. 건축사사무소와 설계계약을 체결하고, 2019.1.28. 처분청에 건축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으며, 2019.3.11. 건축허가를 받아 2019.3.22. 착공신고를 하여 신축공사를 진행 중인 상태로서, 청구법인은 처분청 관련부서 공무원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용하면 된다는 답변을 신뢰하였고, 일반산업단지내의 토지이므로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직접 사용 시기를 유예한 것이라고 믿었으며, 만약 처분청 담당부서에서 지방세와 관련하여 세무관련부서에 별도로 상담하라고 알려주었다면 유예기간 이내에 충분히 공장을 신축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던 상황에서 산업단지 관리기관의 답변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중에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에 반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일(2017.8.3.) 이후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 등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 불이익이 없다는 처분청(기업지원과)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공장용 건축물 신축공사를 진행 중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감면된 취득세 등의 추징배제사유인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며,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그 사업에 사용할 수 없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목적사업에 사용하거나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같은 뜻임)이고,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의무자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뢰하여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이며,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두14559 판결,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일(2017.8.3.) 이후 2년 이내에 직접 사용하면 취득세 등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 불이익이 없다는 처분청(기업지원과) 담당자의 답변을 듣고 그에 따라 공장신축 계획을 착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가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처분청(기업지원과) 공무원의 취득세 감면에 대한 상담을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조심 2016지477, 2017.3.8., 조심 2015지1981, 2016.1.15., 같은 뜻임)이고, 청구법인과 OOO가 2014.4.15. 체결한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15.12.31., 잔금지급일은 2016.3.15.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청구법인 스스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1년여 정도 남은 2014.12.17. 잔금을 모두 지급하고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던 점, 처분청에서 산업단지 사업시행사인 OOO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에 토지 사용을 요청할 경우 진척 정도를 판단하여 사용을 승낙하고 있었다고 답변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건축물 신축을 위한 설계계약을 이 건 토지의 유예기간(2017.12.17.)이 경과한 2018.12.6.에야 체결한 점, 처분청에서 2015.2.24. 감면의무 위반시 추징안내 사항이 기재된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일반우편(OOO 소재 사업장 주소지)으로 발송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공장용 건축물 신축 중에 있음에도 그 취득일부터 유예기간 3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 제18조(신의ㆍ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2014.12.31. 법률 제129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④ 제1호 각 목의 지역(이하 "산업단지등"이라 한다)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제2호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1. 대상 지역

  •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치지역
  • 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

2. 감면 내용

  • 가.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공장용 건축물(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을 건축하여 중소기업자에게 임대하려는 자를 포함한다]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한다.
  • 다. 가목의 부동산에 대한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면제)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4항에 따라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해당 산업단지관리기관 또는 산업기술단지관리기관이 환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ㆍ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11.1.4. 에어컨 열교환기 설비 및 제작업, 담수용 열교환기 설비 및 제작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2014.4.15.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2014.12.17.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매매계약서 상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 (매매대금 및 대금납부방법)

① “을(OOO)”은 이 건 토지를 다음 표의 매매대금으로 “갑(청구법인)”에게 매각하며, “갑”은 매매대금을 다음 표의 납부방법에 따라 “을”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다음 표의 잔금 납부약정일(2016.3.15.)은 조성사업준공 시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은 “갑”에게 잔금 납부약정일을 사전에 별도 통보하기로 한다. 제4조(토지사용가능시기)

① 토지사용가능시기라 함은 사용예정인 토지가 설계상의 계획고를 준수하여 절토 또는 성토된 것으로 그 토지에 작업차량이 진입가능한 가설용 도로가 개설된 상태가 되는 시점을 말한다.

② 토지사용가능시기는 2015년 12월 31일로 한다. 단, 을은 토지사용이 조기화될 수 있도록 조성공사에 최선을 다하되, 제7조 제2항 단서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토지사용가능시기가 변동될 수 있다. 제5조(목적용지의 사용)

① 갑은 목적용지를 정해진 용도에 따라 사용하기로 하며, 조성사업을 위한 각종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상의 일체 사항을 준수하기로 한다.

② 갑은 매매대금을 완납하고 소유권이전등기 후에 목적용지를 지정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소유권이전등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갑이 미납 잔대금(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을 완납하고 토지사용을 요청할 경우 을은 용지조성공사 진척 정도를 판단하여 갑의 토지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미리 갑에게 그 사용을 승낙할 수 있다. (다) 청구법인은 2014.4.15. OOO와 매매계약을 체결시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을 6회에 걸쳐 분납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2014.4.15. 계약금을, 2014.2.25. 잔금을 제외한 5회분까지 중도금을 일시에 납부하였고, 2014.12.17. 마지막 잔금을 납부한 것으로 분양대금 납부내역에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은 2014년 4월에 처분청과 일반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계약서상 업종을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28122)”으로 약정하였다. (마) 처분청은 2015.2.24. 감면의무 위반 시 추징안내 사항이 기재된 아래의 지방세 비과세(감면) 결정 통지서(아래 발송공문 참조)를 청구법인에게 일반우편(OOO 소재 사업장 주소지)으로 발송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사용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면담하였다는 증빙으로 처분청 기업지원과 소속 공무원의 명함 5매와 OOO 직원의 명함 1매를 제출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방문 상담시 처분청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고 진술하고 있다.

1. 2016년도 처분청 기업경제과 방문면담(3회)시 답변내용은 “ 이 건 토지가 당초 전기부문에서 기계부문까지 허용되었으며, 용지대금을 100% 선납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용지를 타인에게 전매할 수 없고, 만일 반납한다면 관리청인 OOO에서 공매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장을 신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답변하였다.

2. 2017.7.2. 처분청 기업지원과 방문상담시 답변내용은 “용지취득일(2014.12.17.)과 용지매매계약서상 토지사용가능시기(2015.12.31.) 중 취득 후 3년 조항을 무엇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질문에 대하여 현재 단지 조성업체인 매도인 OOO에서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진행 중이니 동 산업단지 전체 등기가 완료되면 청구법인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 요청을 한 것이고,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면 취득세 등 감면받은 혜택 등에 대하여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고 있다는 증빙으로, ① 2018.12.6. 체결한 건축물 설계 표준계약서, ② 2019.1.28. 처분청에 제출한 건축허가서(공장 2,308.11㎡), ③ 견적서, ④ 2019년 1월 작성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였다. (아)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2019.3.22. 현지확인을 하고 작성한 출장복명서상 첨부된 사진에서 이 건 토지는 나대지 상태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자) 처분청에서 이 건 토지가 포함된 산업단지 사업시행사인 OOO에 유선으로 확인한 결과, 용지매매계약서 제4조에 토지사용가능시기가 2015.12.31.로 명시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제5조에 따라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에 토지 사용을 요청할 경우 진척 정도를 판단하여 그 사용을 승낙하고 있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차) 처분청은 매매계약서상 토지사용가능시기에 불구하고 2016년 이후 이 건 토지 인근에 공장용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하였다는 증빙으로 아래 <표>와 같이 인근 공장용 건축물 신축 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표> 이 건 토지 인근 공장용 건축물 신축 현황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 제1호 각 목 및 제2호 각목, 제5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답변을 신뢰하여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을 하지 못하였다는 사유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라기 보다는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주장한 것으로 보이고,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납세의무자가 그것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의무자가 이를 신뢰하여 무엇인가 구체적인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할 것(대법원 2002.11.26. 선고 2001두9103 판결 외 다수 같은 뜻임)인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산업단지내의 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의 연혁을 보면 산업단지내의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한 감면규정에서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추징하겠다고 계속하여 규정하고 있었을 뿐 등기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장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추징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한 사실이 전혀 없었던 점,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처분청 산업단지 관리부서 담당공무원이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건축하는 경우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답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며, 당해 공무원이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권한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이 이 건 토지 취득일부터 3개월이 경과할 무렵 감면통지를 하면서 3년 이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지 아니하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던 점, 청구법인이 실제 매매계약서상 토지 사용가능시기로부터도 3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8.12.6.에서야 공장용 건축물 설계계약을 체결하여 신축공사를 준비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일(2017.8.3.)부터 2년 이내에 공장을 신축하면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처분청 산업단지 관련부서 공무원의 답변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고, 그러한 잘못된 답변을 신뢰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한 것에 대하여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다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므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하겠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