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후 취득신고 시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055 선고일 2020-05-07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납세자가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에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참조결정] 조심2019지1527

[주 문] OOO청장이 2019.3.28.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들은 2019.3.6.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OOO 토지 95.9㎡ 및 건물 295.25㎡(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처분청에 취득신고 시 감정평가액 OOO(이하 “이 건 감정평가액”이라 한다)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주택부분에 대하여는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에 따른 세율특례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들은 2019.3.15.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감정평가액이 아닌 이 건 부동산의 시가표준액인 OOO으로 경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3.28. 이를 거부통지(이하 “이 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9.5.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 중 OOO의 배우자인 OOO(이하 “대리인”이라 한다)은 처분청을 방문하여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문의하게 되었는바, 처분청 직원은 시가표준액이 OOO이고 취득세 등이 OOO이라고 적어 주었고, 대리인이 상속건물의 용도가 주택과 근린시설이 같이 되어 있어도 금액이 마찬가지인가 하고 재차 물으니 담당 직원이 감정을 받아오면 더 자세히 알 수 있다고 하여 비용을 들여 감정을 받아 감정평가서를 직원에게 제출하였으며, 직원은 이 건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취득세 신고서를 대리 작성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의 납부서를 OOO에게 교부함에 따라 청구인들은 신고내용에 대한 확인 없이 취득세 등을 납부하였으나, 납부세액이 많은 것 같아서 세무서와 구청 세무과에 다시 문의한 바 취득세 신고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감정평가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대리인이 당초 구청에 간 것은 등기서류를 작성하기 위해 시가표준액을 알려고 갔고, 취득세 신고는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구청 직원이 감정평가를 받아 오라고 하는 바람에 OOO은 공무원의 말대로 해야 하는 줄 알고 감정평가서를 제출한 것으로서, 이는 본인의 의사와 전혀 다르게 신고가 된 것이므로 이 건 거부처분은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그 제2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의 조세로서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한다 할 것(대법원 2018.9.13. 선고 2015다205420 판결, 같은 뜻임)이고, 과세관청은 신고납부하는 세목의 과세표준 신고행위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2641, 2016.10.17.)인바, 납세의무자인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감정평가액과 이에 따른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2019.3.6. 처분청에 제출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었고, 2019.3.14. 이를 납부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되는 이상,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청구인들이 2019.3.15. 제출한 ‘취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의 경정청구서’에 따른 이유서를 보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상속세 감면 및 절차, 시가표준액 OOO에 대한 언급과 감정평가액으로 신고시 양도소득세 감면 등 세금 전반에 대하여 상담을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들의 주장대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오면 취득세액을 자세히 알 수 있다”는 세무공무원의 말에 감정평가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했을 때의 정확한 취득세액을 알기 위해서 세무공무원이 요구한 사항일 뿐이며, 세무공무원이 취득세 신고 시 감정평가액의 제출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또한, 취득세 신고는 원래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액과 세율 및 세액을 결정하고 그 근거서류를 처분청에 제출해야 하지만 신고납세절차의 편의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납세자가 제출한 취득세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취득 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와 납부고지서를 전산으로 출력하여 납세자에게 교부하고 그 신고 내용에 대하여 확인 서명을 받음으로써 위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대법원 1998.8.25. 선고 98두16163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청구인들의 대리인이 이 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세 신고서 및 ‘취득 신고 및 납부세액계산서’ 상에 확인 서명을 한 이상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의 과세표준을 경정해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 취득한 후 취득신고 시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35조(납세의무의 확정) 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신고하는 때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조(징수방법) 취득세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33조(신고 및 납부) ① 법 제20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취득물건, 취득일 및 용도 등을 적어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의 대리인은 2019.3.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를 하면서 상속 취득세 신고서와 OOO이 작성한 감정평가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등의 자료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이 건 감정평가액(OOO)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주택 부분은 1가구 1주택의 상속 취득에 따른 세율특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으로 산출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와 납부고지서를 대리인에게 발급하였고, 대리인은 그에 따른 확인 서명을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2019.3.14.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납부하고 2019.3.15.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대리인이 작성한 경정청구 사유서의 내용을 보면, 처분청 담당자의 설명 과정에서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이야기를 하였다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제1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함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고, 제2항은 취득자가 제1항의 과세표준인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 신고 등이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사실상의 취득가액이 없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며, 법인장부에 기재된 과세물건의 가격을 사실상의 취득가액이라 하여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대법원 2000.10.13. 선고 98두19193 판결 및 2003.9.26. 선고 2002두240 판결, 같은 뜻임) 하겠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하면서 이 건 감정평가액을 취득가격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므로 그 과세표준은 이 건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나, 청구인들은 이 건 부동산을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것이 확인되고, 청구인들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이 건 감정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그 가액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납세자가 상속이나 증여 등 무상으로 과세물건을 취득하여 취득가격이 없는 경우에 임의로 신고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의 신고금액에 따라 과세표준이 다르게 되어 과세형평상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상속으로 취득한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9지1527, 2019.11.28., 같은 뜻임)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