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045 선고일 2019-10-14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법인은 수도권사업부를 판교지점 또는 서울지점으로 칭하고 있고, 수도권사업부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인적․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사실상 지점인 수도권사업부를 설치(2014.9.1.)한 후 5년 이내인 2015.10.23. 쟁점토지를 취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세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4지011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5.10.23. OOO의 토지 850.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지방세법(2014.12.23. 법률 제1285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세율(1천분의4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는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1.22.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의약품의 생산 및 판매, 의료기기 제조 및 판매, 건강식품 연구개발,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설립 이후 영업망 확대를 위해 여러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최근 사업장의 현황은 <표>와 같고, OOO지점의 경우 지점설치는 하였으나 실제로 영업활동이 수행 되고 있지 않다. <표> 사업장의 현황

(2) 쟁점토지가 소재하고 있는 수도권 사업부는 제한적인 영업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어 별도의 지점설치 및 사업자등록 없이 설치되었고, 주로 약국 소매점을 대상으로 의약품 등의 판매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청구법인(본사)의 조직은 크게 개발·생산·지원·경영본부로 구성되어 있고, 수도권사업부는 영업본부(판매영업 관리)에 속해 있는바, 의약품 등 판매영업을 위한 영업본부 관련 조직인 수도권 사업부는 본사조직에 속하지 않는다.

(3) 지방세법에서 규정하는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이란 ① 지점 등 설치 이전에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② 지점 등이 설치 이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① ‘지점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의 경우를 살펴보면, 쟁점토지는 본점이 부동산임대 또는 투자를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고, 처분시점까지 나대지 상태로 존재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또한 ② ‘대도시 내 지점 등이 설치된 후 5년 이내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와 관련하여, 조세심판원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 5년 이내에 취득ㆍ등기하는 부동산의 취득ㆍ등기’라 함은 법인 또는 지점(사무소) 등이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관련하여 그 이전 또는 이후에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ㆍ등기를 뜻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그 부동산의 전부가 법인 또는 지점 등의 업무에 사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설립ㆍ설치ㆍ전입과 아무런 관련 없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ㆍ등기는 포함되지 않는다(조심2014지116, 2015.01.13., 같은 뜻임)고 판단하고 있는바, 청구법인(본사)은 투자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구체적으로 OOO에서 추진 중인 “OOO” 및 사무실·학원 등의 임대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지 않아 2018.8.16. 쟁점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한 것이다.

(4) 청구법인(본점)에만 부동산 매매 및 임대 사업 기능이 있고, 수도권사업부의 경우 의약품 등의 판매 영업을 위한 조직만 있어 쟁점토지와 수도권사업부와의 연관성을 찾기는 어려운 반면, 처분청은 단순히 쟁점토지가 위치한 OOO 일대에 수도권사업부가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지점과 무관한 쟁점토지의 취득을 중과세 대상으로 보았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립·설치·전입함에 따른 취득세를 중과함에 있어 형식상의 본점·지점 등의 설립·설치·전입은 형식상이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 같은 뜻임)이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말하는 “법인이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이 지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지점의 사업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같은 뜻임)고 한바, 청구법인은 2014.9.1. 경기도 OOO 소재에 수도권사업부를 설치한 후 인적·물적인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비록 형식상의 지점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였으나 사실상 지점에 해당하다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OOO 소재 지점’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홈페이지 게시한 2017년 경력사원 채용공고에서 수도권사업부를 OOO지점이라고 칭하면서 사원채용을 하고 있으며, 2015.10.2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쟁점토지와 관련하여 쟁점토지의 매수목적은 ‘수도권지역 영업센터 확장 및 투자부동산’으로 확인된다.

(3)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대도시 내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과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5년 이내의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사실상 지점인 수도권사업부를 설치(2014.9.1.)한 후 5년 이내인 2015.10.2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비록 쟁점토지가 업무용 목적으로 취득한게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또는 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취득세 중과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이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1954.12.7. 의약품·의약부외품·의료용품·화장품의 제조 및 판매업·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고, 2014.7.7. OOO에서 OOO으로 본점을 이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가 대도시 내 지점을 설치함에 따라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기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9.1.22.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4.9.1. OOO 8층에 수도권사업부를 설치하였고, 2017.1.1. 청구법인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경력직 채용공고’에서, 채권관리(0명) 및 개발/마케팅(0명)의 경력사원을 채용하고, 근무지역은 OOO이며, 문의는 본사OOO 또는 OOO으로 하라는 내용이 나타난다는 의견이다. (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보고된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취득결정’에 대한 내용에서 2015.10.2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고, 기존 및 신사업 강화에 따른 수도권지역 영업센터 확장 및 투자부동산 목적으로 자산을 양수한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쟁점토지의 ‘유형자산 처분결정’에 대한 내용에서 2018.8.16. 쟁점토지를 투자부동산 매각을 통한 자산운용 효율화의 목적으로 처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위 법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지점·분사무소 설치 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위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홈페이지 등에서 수도권사업부를 OOO지점 또는 OOO지점으로 칭하고 있고, 수도권사업부는 사업장을 임차하여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사실상 지점으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이 사실상 지점인 수도권사업부를 설치한 후 5년 이내에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의 목적을 ‘기존 및 신사업 강화에 따른 수도권지역 영업센터 확장 및 청구법인의 사업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투자부동산’으로 공시하였고, 더 나아가 쟁점토지가 업무목적으로 취득한게 아니라 하더라도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비업무용 또는 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한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취득세 중과세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법인이 사원에 대한 분양 또는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용 부동산(괄호 생략)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 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 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ㆍ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