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041 선고일 2019-11-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고,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거의 1년이 지난 2015.2.13. 합의해지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새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점, 청구인과 매도인이 새 매수자의 행정소송 심리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한 후 새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새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지116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4.2.28. 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 소재 어린이집용 건축물 241.75㎡와 그 부속토지 370㎡(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미등기 전매한 것으로 보아 2018.11.7.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같은 법 제21조 제2항에 의한 중가산세 80%를 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3.12.13. 매도인 OOO과 쟁점부동산 매매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지급 방식은 계약금 OOO원, 중도금은 2013.12.16. OOO원을 지급하고, 잔금 OOO원을 2014.2.28.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잔금 중 OOO원은 매도인 OOO 명의 융자금(이하 “쟁점융자금”이라 한다)을 매수인이 승계하는 조건으로 하였으나,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잔금지급일에 승계하기로 한 쟁점융자금도 승계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등기부상 소유자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쟁점융자금의 이자를 지급한 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에 대하여, 쟁점융자금의 대출이자는 어린이집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부담한 것이 아니라 정부보조금 등으로 구성된 어린이집 예산으로 부담한 것이며, 청구인이 어린이집의 실제 대표자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부담한 대출이자가 아니어서 쟁점융자금을 사실상 승계하였다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매도인과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OOO(개명전 OOO이며, 이하 “새 매수인”이라 한다)의 행정소송 심리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새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언한 바가 있고, 이와 관련한 청구인 및 매도인의 녹취록 내용 및 증거자료에서 청구인은 2014.2.28. 쟁점부동산을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후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완납하였으나 유치원 교사인 청구인이 어린이집 대표자가 될 경우 겸직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자 대외적 대표자는 매도인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시설장(OOO)을 고용하여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로서 2014년 3월경(보육시설인가증에는 2014.4.9)부터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다가 2015.2.13. 새 매수인에게 매각했고, 매도인과 새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위해 실제 매매대금의 거래 없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실상 거래는 매도인과 청구인, 청구인과 새 매수인 간에 각각 이루어졌다고 증언하였으며, 청구인과 새 매수인이 2015.2.27. 작성한 합의서를 보면, 쟁점부동산의 잔금 등은 2015.9.30.까지 연장해서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어린이집의 운영권은 새 매수인에게 2015.3.1.에 인수인계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금융거래내역에서 새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수 차례(2014.12.30.∼2017.5.12.)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14.2.28. 취득하여 매도인에게 대금을 완납했고 부동산 미등기 상태에서 새 매수인에게 2015.2.13. 매각하였으므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 완납과 어린이집을 실제 대표자로서 운영 등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사실상의 취득에 해당되어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에 취득세 납세의무는 성립된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융자금을 승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형식적으로 등기부상 소유자를 변경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실상 융자금을 승계하였다 하더라도 채무자 변경은 불가하므로 이 경우 이자를 지급한 자를 채무자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2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2014년도 예산 및 결산서’ 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중 관리운영비(기타운영비) 항목에서 쟁점부동산의 대출이자 예산액은 OOO원이고 세출예산 집행액은 OOO원으로 명시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쟁점융자금을 승계하여 대출이자를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새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대금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 행위라고 주장하지만 이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취득의 시기가 미도래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이므로 미등기 부동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쟁점융자금을 승계하면서 어린이집 대표자 변경을 하지 않고 실제 대표자로서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점,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융자금 대출이자를 지급한 점, 청구인이 새 매수인으로부터 매매대금을 수령한 점 둥에 비추어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과 매도인이 2013.12.13.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해 매매대금 OOO원 중 2013.12.16.까지 계약금 및 중도금으로 OOO원을 지급하고 잔금 OOO원 중 매도인 명의 융자금 OOO원을 승계하면서 2014.2.28.에 대금을 완납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과 매도인은 2015.2.13.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을 해지하는 합의해지약정서를 작성하였으나, 새 매수인의 행정소송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사자 간에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새 매수인은 2015.2.13. 쟁점부동산을 매도인으로부터 매매대금 OOO원에 취득한 후 영육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9조 및 제177조2에 따라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17.3.31. 매각하였다. (라) ‘보육시설 인가증’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어린이집)의 시설장은 2014.4.9. 매도인에서 OOO으로, 2015.3.1. OOO에서 OOO으로 변경되었고, 대표자는 2015.4.6. 매도인에서 새 매수인으로 변경되었다. (마) 처분청은 새 매수인이 쟁점부동산을 2017.3.31. 매각함에 따라 2017년 6월 지방세 비과세·감면 일제 조사를 통해 쟁점부동산이 어린이집으로 직접 사용한 기간(2015.4.6.∼2017.3.31.)이 2년 미만으로 보아 새 매수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조심 2017지1164, 2018.1.23.)을 거쳐 행정소송(2018구합20604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이하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통해 부과처분 취소를 받았다. (바) 청구인과 매도인은 새 매수인이 제기한 행정소송(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0604)의 심리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각각의 녹취록 내용과 증거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1. 매도인과 새 매수인은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위해 2015.1.6.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사실상의 매매거래는 2013.12.13. 1차로 매도인과 청구인 간에, 2차로 2015.1.6. 청구인과 새 매수인 간에 각각 이루어졌으며, 매도인과 새 매수인 간에는 매매대금의 거래 사실이 없었고, 행정소송 사건의 증거자료로 제시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새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10여 차례(2014.12.30.∼2017.5.12.)에 걸쳐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유치원 교사인 청구인이 어린이집 대표자가 될 경우 겸직에 따른 불이익을 피하고자 어린이집의 대표자는 매도인 명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시설장(OOO)을 고용하여 2014년 3월경(보육시설인가증에는 2014.4.9.)부터 사실상 청구인이 대표자였다고 증언하고 있으며, 행정소송 사건에 제출된 증거자료 ‘합의서’를 보면 “새 매수인이 당초 2015.2.28. 지급하기로 한 잔금 OOO원과 이에 대한 이자 및 집기구 대금 OOO원을 2015.9.30.까지 청구인에게 지급하고, 어린이집 운영권은 2015.3.1.부터 청구인이 새 매수인에게 인수·인계한다”라고 2015.2.27. 작성되었다.

3. 쟁점부동산의 어린이집 대표자는 2011.11.13. 매도자에서2015.4.6. 새 매수자로 변경되었고, 시설장(원장)은 2009.10.28. 매도자에서 2014.4.9. OOO으로, 2015.3.1. OOO으로, 2015.6.1. 조순애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인이 실제 대표자로 어린이집을 운영한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2월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2014년도 예산 및 결산서’자료를 보면, 어린이집 운영비 중 관리운영비(기타운영비) 항목에서 대출이자 예산액은 OOO원이고 세출예산 집행액은 OOO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아) 처분청은 2018.12.10. 청구인과 매도인간의 실거래신고 여부를 사실 조회한 결과, 실거래신고나 해제를 신고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자)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은 영유아보육시설로서 되어 있으며, 매도인은 2010.8.13.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여 소유권이전하였으며, 2015.2.25. 새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제2호에서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단서에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잔금인 쟁점융자금을 승계하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여 사실상 취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시기이고,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부터 거의 1년이 지난 2015.2.13. 합의해지약정서를 작성하고 같은 날 새 매수인에게 쟁점부동산이 양도된 점, 청구인과 매도인이 새 매수자의 행정소송 심리과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어린이집을 실제로 운영한 후 새 매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증언하였고 새 매수인이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OOO원을 송금한 것으로 금융거래내역에 나타나는 점 둥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가 등기하지 아니하고 새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14.3.24. 법률 제125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 가. 농지: 1천분의 30
  •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 40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취득세 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후 제2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 제53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다만, 등기·등록이 필요하지 아니한 과세물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지방세법 시행령 (2014.3.11. 대통령령 제252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3)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4.1.18. 법률 제119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부동산거래의 신고) ① 거래당사자(매수인 및 매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등의 실제 거래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매매대상부동산(권리에 관한 매매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소재지의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10조(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 ③ 제1항에 따라 예산을 편성할 경우 법인회계와 시설회계의 예산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다.

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세입․세출예산과목 구분에 따라 편성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