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외 11필지 토지 8,658.3㎡에 대하여 그 중 같은 구 OOO 외 2필지 토지 6,548㎡의 청구인 지분 2,61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5필지 토지 5,092.55㎡는 분리과세대상으로, 나머지 4필지 토지 946.55㎡는 감면대상으로 각각 구분하여 2018년도 토지분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8.9.13.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9.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고, 1989년부터 아버지가 농사를 짓던 토지로서 청구인은 이를 OOO과 2017년부터 2019년말까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농지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2017년도에 감자농사를 하였으나 수확기에 비로 인하여 감자가 썩어 2017.7.16. OOO로부터 영농보상을 받았고, 2017년 9월부터 들깨를 심었으나 2017년 11월 OOO가 마을 진입도로공사를 하였으므로 청구인도 침수피해방지를 위하여 산흙으로 복토를 하였으며, 2018년도에 지력회복을 위하여 퇴비를 쌓아두고 있다가 2018년 6월경에 포크레인 등으로 잡초를 제거하고 농지정리를 한 후 알타리무우를 파종하여 같은 해 10월에 일부 출하를 하는 등 농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공부상 지목이 농지이며, 2017년 감자, 들깨를 재배한 바 있고 2019년 현재도 감자농사를 하고 있는 상태로서 실제 영농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2018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태에 따라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처분청이 2018년 5월, 10월, 12월, 2019년 2월 현지출장 및 항공사진을 통하여 확인한 결과 잡풀이 우거져 있고, 일부는 마을 도로 공사에 따라 임시도로로 사용 후 흙을 덮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청구인이 2018년 10월경 알타리무를 재배했다는 경작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출하주/생산자/일자별 현황표만으로는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농작물을 출하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2018년 10월 현지 출장 사진에 따르면 알타리무를 재배한 흔적을 찾을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 임대차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는 공적인 기관에 의해 발급된 문서가 아닌 개인 간에 작성된 서류이므로 신빙성 확보가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임대차계약서 및 사실확인서를 근거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령 이를 인정하더라도 사실확인서에서 2018년 가을에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과세기준일(6.1)이 지난 후에 농지로 사용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과거부터 농사를 지어왔으나 2017년 말부터는 침수피해 방지 등을 위해 복토를 하고, 2018년 초 지력회복을 위해 잡초를 키우는 등 영농을 준비하였다는 증빙으로 로타리기계와 트랙터기계 등 현장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제1항 제2호에 의거 전·답·과수원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에 대하여 분리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농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준비 중에 있는 농지를 영농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한 토지 중 3필지 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과세대상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 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제115조(납기) ① 재산세의 납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매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장용지: 제101조 제1항 제1호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있는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범위의 토지
2. 전·답·과수원
- 가.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이 소유하는 농지. 다만, 특별시·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지역(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도시지역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 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 중 같은 법 제36조 제1항 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않은 지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에서 2018.10.16. 및 12.5. 현지 출장을 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상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고, 첨부된 사진을 보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확인한 2018년 5월 현장사진에서 나대지로 잡풀이 나있으며, 일부 진입도로 공사가 진행 중인 상태이었고, 2018년 10월 현장사진에서는 토지 정지작업을 하였으나 여전히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조사내용] (나) 처분청이 제출한 2018년 4월과 6월의 쟁점토지에 대한 항공사진과 2019년 2월의 현장사진에서도 쟁점토지에 대하여 토지 지면을 높이는 복토공사만 이루어진 채 나대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청구인 외 1인은 2016.12.20. OOO과 쟁점토지에 대하여 임차기간을 2017.1.1.〜2019.12.31.로, 연간임차료를 OOO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당해 계약서에 수기로 “임대인 OOO과 공동농사를 경영하는 것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쟁점토지의 임차인인 OOO이 2019.4.11. 처분청에 쟁점토지 중 OOO 토지에 대하여 2017.7.16. 수해피해를 입었다는 확인요청을 하여 확인을 받은 것으로 피해사실확인서에서 확인된다.
3. OOO가 작성한 출하주/생산자/일자별현황표에는 OOO이 2018.11.6.〜2018.12.3. 기간동안 청갓, 시금치, 알타리무를 판매한 실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4. OOO이 2019년 4월에 작성하였다는 사실확인서에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7년에 침수피해로 일부 피해보상을 받았으며, 같은 해 가을에 들깨농사를 하였고, 2017년 12월에 복토를 하여 2018년에 지력향상작업을 하였고, 2018년 6월에 잡초정리를 하고 가을에 일부 알타리를 심어 농산물시장에 판매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5. 청구인이 제출한 현장사진에서는 부지정지작업 등을 하고 나대지인 상태의 사진 4매와 농산물이 심어져 있는 사진 4매를 제출하고 있으나, 당해 사진이 언제 촬영한 사진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제1항 제2호 및 제119조의 규정을 종합하면, 전·답·과수원으로서는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되,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농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임차인과 공동으로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8.10.16.과 2018.12.5. 현지확인을 하고 조사한 내용이나 촬영한 사진에서 쟁점토지를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정지작업이나 배수로 등 농지로 사용할 수 있는 형상을 갖추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일시적으로 휴경 중에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인터넷포털사이트(네이버)지도상 2018년 5월에 촬영한 현장 사진에서 OOO 토지를 가로지르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당해 도로부지는 도시계획도로예정부지이고, 도로 양쪽으로 진출입을 차단하는 안내표지물품이 세워져있어 쟁점토지로의 사람이나 농기계 등의 통행이 자유롭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2018년 4월과 6월에 촬영한 쟁점토지의 항공사진에서도 농지로 사용한 흔적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신뢰할 수 있는 공적인 문서로 볼 수 없는 점, 2017년 수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사실확인서는 인정되지만 이는 2017년도에 발생한 피해로써 이를 근거로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가 일시 휴경 중이었다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의 임차인이 2018.11.6.〜2018.12.3. 기간동안 청갓, 시금치, 알타리무를 판매한 실적은 확인되지만 당해 농산물을 쟁점토지에서 재배한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별다른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