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결정] 조심2018지1103 / 조심2017지106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농업회사법인인 청구법인은 2014.9.5. OOO 외 3필지 토지 3,781㎡ 및 2015.4.22. 같은 리 OOO 외 3필지 3,172㎡(이하 모두 합하여 “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하면서 이 건 토지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지특법”이라 한다) 제1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업법인이 영농·유통·가공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감면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OOO원을 감면받았다.
- 나. 이후 처분청은 2018년도 OOO 종합감사(2018.10.15.〜10.26.)에서 이 건 토지 중 OOO 토지 6,47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사내이사 OOO가 수령한 사실을 통보받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지특법 제11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감면한 취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2019.2.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경비를 지출하였고, 직불금 수령자인 OOO는 해당 농업법인의 사내이사이며, OOO가 수령한 직불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며, OOO는 청구법인 소속의 일용직근로자이므로 영농행위의 실질적 주체는 청구법인으로 보아야 하고,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이 받아야 하는 직불금을 단순히 명의상으로 대신 받은 것에 불과함에도, 처분청이 직불금을 OOO가 수령하였다는 사유로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예비적 청구)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신고를 하고, 부동산 등기부에도 이와 같이 등기원인이 기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부동산 매수의 대가로 청구법인이 유상증자한 주식을 매도자에게 지불하였음이 공증서류와 법인등기부 등본, 회계장부 등에서 확인되는 바, 이 건 토지의 취득은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해당하므로 지특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여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OOO가 수령한 것과 관련하여 수령한 직불금을 청구법인의 계좌로 이체하였으므로, 영농행위의 실질적 주체는 청구법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6조에서 직불금은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듯이 쟁점토지의 직불금이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에게 지급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이사회 의사록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한 점, 법인 결산 시 직불금을 정산하였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법인의 회계처리라고 한다면 직불금 수령액을 대표이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법인계좌로 회계연도 마감일내에 이체해야 함에도 불입액 및 회계연도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점, 영농과 관련한 각종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의 영농사실 자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대한 영농사실을 명확하게 증빙하는 자료로는 판단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청구법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 보아야 할 것이다(조심 2018지1103, 2018.9.20., 조심 2017지1068, 2017.12.12. 같은 뜻임).
(2)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실질적으로 현물출자로 취득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취득신고시 처분청에 제출한 증빙자료인 등기필정보, 매매계약서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살펴보면 부동산 취득 시 등기원인이 “현물출자”가 아닌 “매매”로 기재되어 있고, 주주총회 의사록보다 이러한 자료가 보다 객관적인 증빙자료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① 유예기간 이내에 농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② 실질적으로 현물출자로 취득한 부동산 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13.12.30. 설립등기를 하였으며, 설립 당시 목적사업은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육림업․특용작물 재배 및 판매업, 영농에 필요한 자재의 생산, 공급 등인 것으로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2014.10.24. 서산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기재한 사업의 종류에는 업태를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으로, 종목을 쌀/기타곡물/소맥분(일반), 조경공사업으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면장이 2016.8.17. 최초로 작성한 농지원부에는 청구법인 소유농지가 총 12필지이고, 자경농지는 8필지, 임대농지가 3필지, 1필지는 휴경중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법인은 2018.12.6. 농업경영체등록을 하였으며, 등록 당시 경영형태란에 자경 9필지, 공유 2필지, 임차 1필지로 기재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2018.11.14.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OOO이 서명날인하여 OOO에 제출한 농업경영체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바) 청구법인의 사내이사인 OOO가 수령한 직불금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토지 관련 직불금 수령내역 (사) 청구법인은 OOO에게 일용직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증빙으로 2014년 직원급여원장 내역과 OOO에게 지급한 일용급여내역을 제시하고 있다. (아) 청구법인은 영농관련 비용 등을 부담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내역은 다음과 같다.
1. 2014.4.30.〜2015.5.20. 사이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3매를 제시하고 있으며, 당해 세금계산서에는 산지복구 묘목공급, 수목식재, 산지복구 하자보증공사 등을 하고 발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장비임대료, 편백나무 묘목구입, 참나무 등 구입비를 지출하였다는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제출하였다.
3. 2017.6.15.〜2018.6.18. 음식점 등에 쌀, 채소, 마늘 등을 공급하고 발행하였다는 매출세금계산서 5매를 제출하였다. (자) 청구법인이 제출한 2016.12.26. 이사회회의록에는 2015년 및 2016년 사내이사가 수령한 직불금에 대하여 사내이사 전체 수령금 OOO원 중 OOO원을 법인수령금으로 하여 이를 영업외 수익으로 회계처리하기로 하고, 2016.4.30. 사내이사(OOO) 예금계좌에서 법인 대표이사 계좌로 OOO원이 이체되고, 2016.6.17. 대표이사 계좌에서 법인예금계좌로 OOO원이 이체된 것을 향후 정산하기로 의결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차)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직불금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으로 제출한 예금거래내역을 보면, OOO의 예금계좌OOO에서 2016.4.30. OOO(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OOO원이 이체되었고, 2016.6.17. OOO이 청구법인의 예금계좌OOO로 OOO원을 이체한 것으로 확인된다. (카)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등기부상 농산물의 유통․가공․판매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에 대한 직불금을 청구법인이 아닌 OOO가 수령한 점, 농지원부에도 청구법인이 소유한 12필지 토지 중 3필지 토지를 자경하지 아니하고 임대하였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증빙으로 농지원부,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으로 영농과 관련하여 관련 물품을 구입한 내역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지목이 논밭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제시한 조경수 구매실적만으로 쟁점토지 전부를 조경수 재배업에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지목대로 전답으로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 대표이사는 OOO, 사내이사는 OOO이며, OOO과 OOO는 직계존비속 관계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공증인가(공인인증서: 등부 2014년 제24747호, 법무법인: OOO)를 받은 2014.9.5.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보통주식 OOO주(1주당 OOO원)을 증자하기로 하고, 대표이사 OOO 소유의 토지인 OOO 외 3필지 토지 3,781㎡(1차 취득 토지)를 양수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4.9.5. 대표이사 OOO과 위 4필지 토지를 매매대금 OOO원에 매매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9.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와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보서에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이 공증인가(공인인증서: 등부 2015년 제14671호, 법무법인: OOO)를 받은 2015.4.22.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보통주식 OOO주(1주당 OOO원)을 증자하기로 의결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법인은 2015.4.22. OOO과 OOO 외 7필지 토지 10,951㎡(이 건 토지 중 2차로 취득한 562-5 외 3필지 포함됨)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매매계약서 등에서 확인된다. (바) 청구법인이 계정별 원장이라고 제출한 자료에는 이 건 토지를 증자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법인장부상 자본금 계정에 자본금 증자의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사)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포함한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로서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와 지특법 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과 같이 주식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이 현물출자를 받는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중 회사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상법제416조 본문 및 제4호에서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에 대하여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의 이사회 회의록에는 이 건 토지의 양수에 관한 의결만 있을 뿐 이를 현물출자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이 없으며, 현물출자를 위한 출자가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 건 토지를 감정평가를 한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현물출자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고, 지특법 제57조의2 제4항과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재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건 토지의 경우 종전 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건 토지를 사업용 재산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는 거주자가 사업에 공여하던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2013.12.30. 설립등기를 한 이후에 증자등기를 하면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쟁점① 관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5.12.29. 법률 제13637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농업법인의 설립등기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각각 2017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인등”이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에 따른 농업인과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7. “종사”란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농작업을 직접 수행(농작업의 일부만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①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휴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농업인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여야 한다.
1. 후계농업경영인, 전업농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
2.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으로서 2005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자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하는 농지분에 한하여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
1.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
2.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자
3. 농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4. 자기의 소유가 아닌 농지를 무단으로 점유하는 자 (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후계농업경영인(後繼農業經營人)으로 선정된 농업인
2.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전업농업인(專業農業人)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농업인
3. 법 제8조 제6항에 따라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의 직전 3년 동안의 기간 중 1년 이상 법 제5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농업인등. 다만,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자로 등록하는 연도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5호의 농촌(이하 "농촌"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주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농업인등의 경우에는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자만 해당한다.
- 가. 농업인: 1천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120만원 이상
- 나.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 5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휴경하는 농지는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에 대하여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종사하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하여 수확한 농산물의 판매금액이 4천5백만원 이상
(2) 쟁점② 관련 (가) 지방세특례제한법(2018.12.24. 법률 제16041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④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 양도·양수에 따라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당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취득세를 추징한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