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2016년도 및 2017년도(이하 “해당기간”이라 한다)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 토지 818㎡(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2019.1.14.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산출한 재산세 등 OOO원(이하 “이 건 재산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표> 이 건 토지에 대한 2016년도 및 2017년 재산세 등 부과 현황 (단위: 원)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3.6.1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06년 교회용 건축물(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6년 4월까지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으나, 2016년 5월 경 OOO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한다)이 이 건 건축물을 강제로 철거하고, 공동주택 신축사업을 진행함에 따라 청구인은 이와 같은 강제 철거에 대하여 처분청과 이 건 조합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16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이 건 토지가 있는 공동주택 신축 공사장 앞에서 예배를 보는 등 지속적으로 목회활동을 하였는바, 청구인은 건축물의 철거에 관계 없이 이 건 토지를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고 있었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해당기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건축물이 철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이 건 토지는 해당기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의 신축부지로 사용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동주택 신축 공사장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매주 예배를 보았다 하더라도 이는 이 건 토지를 종교용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2016년도 및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를 종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 건 조합은 2015.6.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재개발정비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은 후, 청구인과 종교시설인 이 건 토지와 건축물의 수용 및 그에 따른 보상과 관련하여 협의를 진행하였으나, 이 건 조합이 2016.1.13. 청구인의 최종 협상안을 거부함에 따라 사실상 결렬되었다. (나) 이 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수용 및 보상협의가 결렬됨에 따라 이 건 조합은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이 건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을 신청하였고, 동 위원회는 2016.2.2. 이 건 건축물 및 그 부속시설(토지 제외)의 보상금을 OOO원으로 평가하고, 그 수용을 재결하였다. (다) 이 건 조합은 청구인이 위의 보상금 수령을 거부함에 따라 이를 공탁한 후, 2016.5.2. 이 건 건축물을 철거하고, 2016.6.1. 이 건 토지가 포함된 OOO재개발정비구역의 재개발사업(공동주택 신축)을 시작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6.9.13. 처분청과 이 건 조합을 상대로 이 건 아파트의 ‘착공 및 분양승인 처분 취소’ 소송(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5517)을 제기하는 한편, 공동주택 신축 공사 현장 앞에 천막을 설치하고 매주 예배를 보는 등 종교(목회)활동을 계속하였고, 이와 같은 종교 활동은 청구인과 이 건 조합이 2017.8.4. 아래와 같이 ‘대토 및 손실보상 합의’를 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마) 위의 합의에 관계 없이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토지의 등기부 상 소유자는 여전히 청구인으로 확인됨에 따라 처분청은 2018.12.10. 청구인에게 이 건 토지의 2018년도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19.1.14. 이 건 재산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으며, 청구인은 2018년도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청구기간 내에 이의신청 등의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하여만 2019.4.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지방세법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8호에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해당 기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은 철거되었으나 이 건 토지는 그 수용에 따른 보상 등이 마무리되지 않아 청구인의 소유로 남아 있는 점,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과세 또는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인데 해당기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토지는 종교시설의 부속토지가 아니라 공동주택을 신축하고 있는 주택건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2항에서 종교단체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그럴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6년 5월부터 2017년 8월까지 이 건 토지가 포함된 공동주택의 신축 공사현장에서 매주 예배를 보는 등 종교 활동을 계속하였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행위는 청구인 소유의 종교시설(이 건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적정한 보상요구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정상적인 종교행위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인이 해당기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설용 토지인 이 건 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 기본법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이하 생략)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ㆍ차량ㆍ건설기계ㆍ선박ㆍ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0조[종교 및 제사 단체에 대한 면제] ①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② 제1항의 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종교단체 또는 향교가 제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지방세법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