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시효취득한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020 선고일 2019-09-06 조세심판원

[요지]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분할이 불가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2018.8.30. OOO과 이 건 토지의 소유권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화해조서 등으로 해제 사실을 입증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취득의사를 포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점(조심 2018지452, 2018.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8지045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8.8.2. OOO 토지 7.77㎡(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를 판결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 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18.11.13. 이 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은 환급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10. 이를 거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8.8.30. 이 건 토지의 전 소유자 겸 소유권 관련 소송의 상대방인 OOO과 이 건 토지의 소유권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8.5.16. 선고 2018다212832 판결, 이하 “이 건 판결”이라 한다)을 상호 이행하지 않기로 합의한 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지 않았다 할 것임에도 이 건 판결에서 2013.8.24.청구인에게 OOO 토지(60.8㎡) 및 그 지상 건축물(29.75㎡, 이하 “이 건 인근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각한 OOO이 시효를 원인으로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판결로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O 2016.7.20. 선고 2013가단5165330 판결에서, 이 건 토지를 포함한 OOO 토지 10.8㎡에 대하여 OOO은 OOO에게 2007.12.23.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OOO은 청구인에게 2013.8.24. 매매를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하라고 판결하였음을 볼 때, 청구인은 2013.8.24. OOO으로부터 이 건 인근 부동산을 취득할 때 OOO이 점유하고 있던 이 건 토지도 함께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제출한 이 건 인근 부동산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2013.11.5. OOO으로부터 이 건 인근 부동산을 OOO원에 취득하였다는 사실만 확인될 뿐 여기에 이 건 토지도 함께 거래 한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OOO법원(단독)은 청구인이 OOO을 상대로 제기한 OOO 토지 10.8㎡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OOO은 OOO에게 2007.12.23.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OOO은 청구인에게 2013.8.24.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결하였다. (다) OOO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고, OOO법원(합의부, 항소심)은 “OOO은 OOO에게 OOO 대지 49.6㎡ 중 7.77㎡(이 건 토지)에 관하여 2007.12.30.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OOO(청구인)은 OOO 소재 지상 건축물의 2.96㎡를 철거한 후 그 지상 토지를 OOO에게 인도하는 한편 부당이득금 OOO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으며, 동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8.5.16. 선고 2018다212832 판결). (라) 청구인은 2018.8.2. 이 건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하기 위하여 이 건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하고, 그 다음 날 처분청에 이 건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이 분할이 불가하다고 통보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포기하였다. (마) 청구인과 OOO은 2018.8.30. 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공증증서를 작성하였다(등부 2018 제8710호). (2)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를 취득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단서에서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 및 공정증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3)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의 취득”이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8.12.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같은 뜻임).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취득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여 과세관청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인데, 청구인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를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취득하였으나 토지의 분할이 불가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포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의 지위에서 2018.8.30. OOO과 이 건 토지의 소유권 등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화해조서 등으로 해제 사실을 입증하지 않거나 못한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하게 성립하는 것이고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취득의사를 포기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점(조심 2018지452, 2018.2.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민법,자동차관리법,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선박법,입목에 관한 법률,광업법또는수산업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 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ㆍ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