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청구인이 장애인용 차량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018 선고일 2019-09-20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그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의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하였으나 매도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그 등록일부터 4일째 되는 날 소유권을 다시 매도인에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자동차 매매거래와 이전등록에는 영향이 없는 점,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도인의 개인적인 사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등 소유권을 이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장애3급)은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취득하고 2018.10.8.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2018.10.12.)에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11.13. 청구인에게 당초 감면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3. 이의신청을 거쳐, 2019.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장애 3급으로 보행에 불편이 있어 힘들어하던 중 지인 OOO으로부터 쟁점자동차를 3일 후에 인수 받는 조건으로 구매하고, 2018.10.8. 장애인용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고 이전등록하였으나, 매도인 OOO으로부터 차량을 인계해 줄 수 없다는 사정을 들은바,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취득해서 사용하지 못한 상태에서 3일만에 원래 소유자인 OOO에게 재이전 등록되었다. 본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여 하루 또는 한달을 사용하고 제3자에게 이전하였다면 당초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전소유자의 개인적인 사유로 3일만에 전소유자에게 돌아갔는바, 매도인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자동차 등록일인 2018.10.8.부터 1년 이내인 2018.10.12. 소유권을 이전(매도)한 사실이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도인의 개인 사정은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처분청이 기 감면된 취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장애인용 차량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 받은 후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기 면제한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 가.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3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쟁점자동차를 OOO으로부터 취득하고 2018.10.8.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고, OOO으로부터 교부받은 자동차등록증에는 “지방세 감면차량 추징/과세 안내를 통해 감면차량 등록 후 1년 이내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추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인 2018.10.12.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11.13. 청구인에게 당초 감면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자동차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10.8. 쟁점자동차의 명의를 청구인에게 이전등록하였다가, 2018.10.12. OOO으로 소유권을 이전(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의 승용자동차 등으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란 같은 항 본문 규정이 예시하고 있는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의 사유에서 볼 수 있듯이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7.4.26. 선고 2007두3288 판결, 같은 뜻임)이다.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면서 그 자동차를 청구인 명의의 장애인 자동차로 등록하였으나 매도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그 등록일부터 4일째 되는 날 소유권을 다시 매도인에게 이전등록을 하는 경우에도 당초의 자동차 매매거래와 이전등록에는 영향이 없는 점,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차량을 완전히 인수받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자동차로 등록하고 취득세를 감면받은 청구인에게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도인의 개인적인 사유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조 제3항에 따른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 등 소유권을 이전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유예기간(1년) 내에 감면 받은 자동차를 매각함에 따라 면제 받은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는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