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016 선고일 2019-12-20 조세심판원

[요지]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건물 1,028.16㎡에서 OOO(이하 “이 건 사업소”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으나,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이 건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이 건 사업소의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81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주민세 재산분 2016년도분 OOO원, 2017년도분 OOO원, 2018년도분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을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주민세”라 한다)을 2019.4.10.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세 재산분 납세의무에 대하여 전혀 알지못하여 그간 신고납부를 할 수 없었는데, 청구인이 최초로 주민세 재산분을 미납하였을 당시 담당공무원이 한번만 고지서를 발급해주었다면 청구인은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였을 것임에도, 담당공무원이 직무태만으로 4년만에 주민세를 부과하여 그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으면서 고율의 가산세를 부과하여 책임을 모두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정하여진 기한까지 과세관청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세목으로서 무신고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대법원 2013.5.23. 선고 2013두1829 판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그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자 하는 목적 외에도 세법상의 신고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그 이자 상당액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신고납부 안내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가산세를 포함하여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률

(1) 지방세기본법(2015.12.29. 법률 제1363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의 계산 및 그 밖에 가산세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지방세법(2015.12.29. 법률 제1363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4조(정의) 주민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재산분”이란 사업소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주민세를 말한다.

4.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5. “사업주”란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매년 7월 1일 현재 1년 이상 휴업하고 있는 사업소는 제외한다)를 둔 자를 말한다.

6. “사업소 연면적”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제75조(납세의무자) ②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7월 1일 현재 과세대장에 등재된 사업주로 한다. 다만,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다. 제80조(과세표준) 재산분의 과세표준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업소 연면적으로 한다. 제81조(세율) ① 재산분의 표준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250원으로 한다. 제82조(면세점) 해당 사업소의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재산분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3조(징수방법과 납기 등) ① 재산분의 징수는 신고납부의 방법으로 한다.

② 재산분의 과세기준일은 7월 1일로 한다.

③ 재산분의 납세의무자는 매년 납부할 세액을 7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재산분의 납세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80조와 제81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84조(신고의무) ① 재산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과세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는 OOO이고, 상호를 OOO으로 하여 이 건 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5.9.9. 이 건 사업소 건물을 준공하고, 이 건 사업소로 사업장을 변경한 사실이 OOO세무서 공문(개인납세1과-853, 2019.5.2.)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6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이 건 사업소에 대한 주민세 재산분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확인하고 2019.4.10. 이 건 주민세를 부과ㆍ고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주민세 재산분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세법상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법령의 무지ㆍ착오 등은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ㆍ납부 기한까지 이 건 주민세(재산분)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주민세 재산분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