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①조경공사비, 방송음향설비공사비가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쟁점면적이 중과대상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011 선고일 2020-08-06 조세심판원

[요지] 옥외 조경의 경우 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사비를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방송음향설비의 경우 일단 설치하면 건축물로부터 분리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분리하게 되면 건축물의 호텔로서의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사무실로 사용된 쟁점면적에 대하여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

[참조결정] 조심2017지1161

[주 문] OOO구청장이 2019.2.8.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은 옥외조경공사비를 건축물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16.12.30. OOO에 지하 3층〜지상 14층 연면적 6,661.44㎡의 건축물(관광호텔,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7.1.19. 처분청에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과, 본점사업용 면적 58.835㎡(지하 2층 인사, 총무, 재경팀 사무실)에 대해서는 중과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합계 OOO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면서 조경공사비 OOO, 방송·음향설비공사비 OOO등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하여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OOO, 지방교육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합계 OOO을,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75.365㎡(14층 54.75㎡, 1층 13.65㎡, 지하2층 6.965㎡, 이하 ‘쟁점면적’이라 한다)에 대하여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과솨신고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OOO 합계 OOO을 2019.2.8. 각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축물 옥상에 시공한 옥상조경과 달리 쟁점건축물 주변에 시공한 옥외 조경공사는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아니한 채 건축물과 별개로 시공된 것으로 건축물의 이용가치를 증진시키지 않는 조경설비공사 그 자체로 그 공사비는 취득세 과세대상인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제반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다.

(2) 쟁점건축물에 방송·음향설비를 설치한 것은 이를 호텔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지 건축물 그 자체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은 아니고, 그 설비는 건물의 경제적 가치 감손 없이 건축물과 분리가 용이하며(처분청은 지하로부터 지상에까지 설비가 연결 설치되어 있다고 하나 실제로는 지하와 지상의 시스템이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며 주된 설비는 각 층에 별도로 설치되어 쉽게 분리 가능한 엠프시스템, 스피커, 빔프로젝터 등이다), 그 설비가 쟁점건축물에 필수불가결한 시설에 해당하지도 아니하는 등 건축물과 별개의 설비이므로 그 가액을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타당하다.

(3) 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은 인사․기획․재무 등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데, 쟁점면적 중 14층은 사실상 호텔 종업원 휴게공간 또는 호텔관련 물품(수건, 세면도구, 생수 등) 적재장소로 일부 사용되고 있고, 1층은 프런트 뒷쪽 공간으로 객실 예약 등 호텔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며, 지하 2층은 호텔 종업원 식당 겸 회의실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취득세 중과대상인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건축법 등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신축 조경공사는 의무사항인바, 공부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상에 신축하는지, 지목변경을 수반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조경공사는 건축물 신축에 따른 부대비용임이 분명하므로 조경공사비를 신축건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2)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 전화, 초고속정보통신 설비 등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과 가치를 유지․증가시키는 것으로, 이 건 방송음향설비는 쟁점건축물 지하 1층 연회장부터 지상 2층 레스토랑까지 연결 설치되어 호텔의 연회장과 레스토랑 영업에 필수불가결하게 사용되고 있는 설비로, 사실상 건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어 이를 분리하기 위하여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고, 그 용도와 기능면에서도 쟁점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설치비를 건축설비로 보아 쟁점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함이 타당하다.

(3) 청구법인은 지상 14층 54.75㎡을 종업원 휴게실 및 물품 적재소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그 곳에는 책상과 의자, 테이블 등 통상적인 사무공간에 필요한 집기 외에 종업원들의 휴식을 위한 용품이 보이지 아니하였고, 호텔물품도 적재된 모습이 보이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물품 적재소라 하더라도 이는 본점 사업용 건물의 부대시설로 중과대상이다. 지상 1층 13.65㎡은 사무집기를 갖춘 사무실로 이 또한 본점사업용 건물의 부대시설로서 중과 대상이다(조심 2017지1161. 2018.2.13., 같은 뜻임). 지하 2층 6.965㎡은 청구법인이 종업원식당과 회의실로 사용한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실제로는 본점 주요부서인 인사총무부, 재경팀, 판촉팀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을 본점으로 등기한 것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 외에 별도의 본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이 쟁점건축물에 상주하여 근무하면서 청구법인의 중추적 의사결정, 영업활동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 중 위와 같이 사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인 쟁점면적을 청구법인이 본점 사업용 부동산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조경공사비, 방송음향설비공사비가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③ 쟁점면적이 중과대상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대(垈)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만 해당하며, 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42조(대지의 조경) ① 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하는 건축주는 용도지역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지에 조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서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1991.12.26. OOO에서 부동산관리 용역업,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나) 청구법인은 2016.12.30.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였다. (다) 청구법인은OOO로부터 공급가액 OOO 상당(지하 1층 OOO, 지상 2층OOO)의 지하 1층 연회장 방송음향설비 및 지상 2층 식당 음향설비를 시공받았는데(배관․배선 및 인테리어 매입 포함, 2016.12.5.자 OOO 계약서, 견적서), 제출된 사진을 보면, 연회장에는 프로젝터기계장치 등이, 식당에는 엠프시스템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기계장치와 설비공사를 구분하여 계약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OOO 상당의 조경공사를 공급받았으나(공정별집계표) 옥상조경과 옥외조경을 구분하여 계약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쟁점건축물에 대한 청구법인의 신고 내용와 처분청 과세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 (바) 처분청이 실시한 쟁점건축물에 대한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14층 객실 54.75㎡는 도면상으로는 스위트룸이나 회장 등 임원 집무실로 안내 받았으며 그 외에 법인의 주요의사를 결정하고 통합 관리하는 임원의 집무실이 따로 없었다. 현장에는 사무실용 책상 등이 설치되어 있고 한편에 소량의 상자 등이 적재되어 있기도 하였다.

2. 지상 1층 13.65㎡는 도면상 프런티어 데스크 안쪽의 구분된 공간으로 1층 프런티어 데스크와는 별도로 설치된 예약실·객실팀의 관리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3. 지하 2층 부대시설 65.8㎡(57.4㎡+8.4㎡)은 도면상으로는 탕비실로 보이나 법인의 중요업무인 인사총무부·재경팀·판촉팀의 관리 업무용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조경공사비에 대하여 보면, 옥상 조경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으로써 그 공사비를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함이 타당하나, 옥외 조경의 경우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기보다는 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사비를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방송음향설비공사비에 대하여 보면, 건축물에 설치된 방송음향설비의 경우 일단 설치하면 건축물로부터 분리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분리하게 되면 건축물의 호텔로서의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방송음향설비 공사계약서 등에 의하면 설치할 기계장치 등의 가액을 구분하여 책정하지 아니하고 전체 공사비를 일괄하여 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전체공사비 중 기계장치 가액과 설치공사비를 사실상 구분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쟁점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마지막으로, 쟁점면적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건축물이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면 중과세가 되는 것이지 본점사업용 부동산 중에서도 중추적 의사결정을 하는 부서가 사용하는 사무소만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구분하여 중과세되는 것은 아니고, 본점에 설치된 호텔 영업장소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에서 제외함이 타당하나, 처분청 현장조사시 쟁점면적 중 14층은 객실로 설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사무실로 이용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달리 청구법인에게 임원사무소로 사용할만한 다른 공간도 찾아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1층 부분은 호텔 프런트 뒤편에 위치되어 있으나 역시 객실팀 등의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고, 지하 1층 부분도 처분청 현장조사시 사무실 용도로 사용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본점 사업용 건축물에서 사무실로 사용된 쟁점면적에 대하여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