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구청장이 2019.1.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그 중 가산세를 감액한 세액으로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OOO(이하 “위탁자들”이라 한다)는 당초 OOO 업무용지 2,069㎡(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등을 지급한 상태에서, 2016.12.9. 신탁회사인 청구법인과 관리형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6.12.14.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위탁자들은 2016.12.26.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하고 2016.12.29. 이를 납부하였다.
- 다. 위탁자들은 2018.6.7.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이라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2018.8.6.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18.12.14. 인용결정을 받았다.
- 라. 처분청은 이러한 심판청구 결정에 따라 위탁자들 명의로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OOO원을 취소하고, 2019.1.11. 청구법인에게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정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위탁자들 명의로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적법하게 이행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처분청에서도 누락된 과세표준에 대한 취득세 등 납세의무자를 위탁자들로 보아 경정․고지하였는바, 대법원 판결(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에 비추어 조세심판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변경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당초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수탁자들 명의로 신고납부할 것을 안내받아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수탁자들이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에 대해 처분청이 거부처분을 한 사실로 볼 때,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취득세는 납세자 스스로 납세의무 성립요건의 충족 여부를 조사ㆍ확인하고 자신의 책임으로 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조세로서 그에 대한 책임은 근본적으로 납세자에게 있는 것이고, 조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납세의무자가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그 신고ㆍ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11.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10350 판결 같은 뜻임)고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당초 수탁자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안내한 것은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제공하는 부수행위에 불과하다 하겠는 바, 그로 인하여 위탁자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고, 청구법인이 자의적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가 적법하게 신고납부되었다고 판단하였다는 사유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도 될 만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2015.2.6.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과 중도금을 위탁자들이 지급하고, 최종 잔금을 수탁자가 지급한 경우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지 여부를 처분청에 직접 질의하여 수탁자가 최종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수탁자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처분청의 회신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2015.2.24. 다른 부동산에 대한 잔금을 지급한 후 처분청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던 사실과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잔금을 납부하고 2016.12.16. OOO로부터 청구법인 명의로 ‘용지분양금 납부내역서’를 발급받은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탁자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이행할 수 있었음에도 그 의무를 해태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몰랐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정당한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위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심판결정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재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53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100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제54조(가산세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3조(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53조의4 및 제53조의5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1일 1만분의 3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 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위탁자들은 2016.7.21. OOO와 이 건 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차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2016.12.9. 청구법인과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6.12.13. 처분청에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에 따라 권리의무승계계약서를 검인받은 후 2016.12.14. 청구법인을 양수인으로 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였다. <관리형토지신탁계약서 특약사항> 제2조[목적]
① 본 계약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갑(위탁자들)”, “을(청구법인)”, “병(시공사)”, “정(대출금융기관)”간의 업무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고,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본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갑”은 사업부지의 제공, 사업비의 조달, 건축허가 등 사업관련 전반 업무를 행하며, “병”은 준공을 위한 공사의 책임시공, 분양관련 일체 업무지원, 사업관리 및 “갑”의 부도 등으로 인한 의무불이행시 사업권 인수 등 “갑”의 업무 보증자로서의 전적인 책임을 지고, “정”은 본 사업의 자금대여 및 관리 등 사업 및 대출약정서 상의 업무를 수행하며, “을”은 별지2 기재의 건물을 건설하고 토지와 건물을 분양(처분)함에 있어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명의를 제공하고, 본 사업수행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시공상의 하자, 분쟁 및 민원의 처리와 해결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구도를 상호 규정함에 있다. 제3조[신탁등기 및 사업주체(건축주) 변경]
① “갑”은 OOO가 시행하는 OOO 개발사업부지를 매수하여 이를 신탁하는 것으로 본 신탁계약체결과 동시에 매도자 OOO와 매수자인 “갑”간 체결한 2016.12.. 일자 용지매매(변경)계약상의 매수인(“갑”)으로서의 일체의 권리의무(“신탁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포함)가 “을”에게 이전(전매)될 수 있도록 양수인을 “을”로 하는 권리의무승계계약을 체결하고 확정일자를 득한다.
(2) 위탁자들은 2016.12.26.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6.12.29. 이를 납부하였다.
(3) 처분청은 2015.2.6. 청구법인이 다른 토지를 취득하면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자 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5.2.24. 이러한 질의회신에 따라 OOO 공동주택용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고, 2015.2.27. 납부한 사실이 있다. <질의요지> 토지분양자와 최초 계약자(시행사)간의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관리형토지신탁을 원인으로 최초 계약자로부터 모든 권리의무을 승계받은 신탁사 명의로 본 건 토지의 분양자에게 최종 잔금을 지급하였다면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 분양자와 최초 계약자간의 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과 중도금을 분양자에게 지급하고, 모든 권리의무를 신탁사에게 포괄승계한 후, 최종 잔금은 신탁사 명의로 분양자에게 지급하였다면,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는 신탁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위탁자들은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후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이 2018.7.17. 이를 거부하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18.12.14. 위탁자들의 주장을 인용하여 취득세 등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러한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위탁자들의 경정청구를 수용하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5) 이상의 관련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지방세법제21조 제1항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면 그 산출세액에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기본법제5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납세의무자가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같은 뜻임). (다)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유사한 형태의 토지 취득에 대하여 수탁자인 청구법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라고 회신하였음에도, 위탁자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자 위탁자가 실소유자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등 서로 모순된 처분을 한 점,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세정과-15655, 2015.7.10.)에서 청구법인과 유사한 경우에 있어서 위탁자를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처분청과 달리 해석하였고, 청구법인이 명목상 신탁계약에 따라 이 건 토지를 매수인 지위를 승계하여 잔금을 지급하였지만 여전히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위탁자들이 자금조달의무를 부담하도록 약정하고 있는 점에서 사실상의 취득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해석상의 다툼이 있다고 보이는 점, 처분청은 위탁자들이 2016.12.29. 당초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도록 하였고, 2017.11.9. 위탁자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일부 취득비용을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것으로 경정고지한 점, 그 후 2년이 경과할 무렵인 2018.12.14. 심판결정에 따라 비로소 수탁자인 청구법인을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취득세를 다시 부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건과 같이 사실상의 취득자에 대한 해석상의 다툼이 있는 사안에서 처분청은 위탁자들이 경정청구를 하여 심판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위탁자들을 이 건 토지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그 신고납부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청구법인이 스스로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취득자로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는 그 의무이행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서, 처분청이 심판결정에 따라 위탁자들에게 부과한 취득세 등을 취소하고, 수탁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재부과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