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취득세

신탁상태 토지가 사실상 지목변경 전 신탁해지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지목변경 후 신탁말소 등기를 한 경우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9지2009 선고일 2022-02-07 조세심판원

[요지] 위탁자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00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과 OOO 기업도시개발사업(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공동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AAA(이하 “주-AAA”라 한다)는 2015.3.13. 쟁점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AAA를 위탁자로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여 쟁점사업의 부지에 대한 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 나. 주-AAA는 쟁점사업 2~4단계 사업부지 중 아래<표> 26필지 1,151, 919.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준공검사 및 토지사용승낙으로 사실상 지목변경(2018.1.31.) 전 주-AAA와 청구법인간 담보신탁해지계약을 체결한 후, 준공검사 및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주-AAA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2018.9.27.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법인장부상 비용(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5조 제2항 제2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처분청에 신고ㆍ납부하였다.
  • 라. 청구법인은 2018.11.21. 담보신탁해지계약 체결일에 신탁재산의 권리가 위탁자인 주-AAA에 귀속되므로 위(가)의 지목변경에 따른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주-AAA가 되고, 주-AAA는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에 따른 기업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되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 등에 대하여 환급을 구하는 사유로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3. 이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3.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표> 쟁점토지 현황 등 OOO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지방세법령을 해석함에 있어 그 적용에 관한 명문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지방세법령에 의하여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할 것이지, 관계 법령을 바로 그대로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대법원 1995.5.12. 선고 1994다28901 판결, 조심 2015지1007, 2015.10.27. 결정 등, 같은 뜻임)이므로, 신탁재산에 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 및 감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신탁법에 우선하여 지방세법령의 입법 체계와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지방세법제7조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며, 부동산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사실상 취득한 시기에 대해 “무상승계 취득의 경우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신탁의 종료로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이전하는 것은 무상취득에 해당한다고 할 것(대법원 2017.06.08. 선고 2014두38149 판결 등, 같은 뜻임)이므로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 변동시기는 등기일이 아닌 신탁계약서상 “신탁계약 해지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청구법인과 주-AAA 간에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계약을 2018.1.28.(등기부등본에도 등기원인이 2018.1.28. 신탁재산의 귀속으로 등재되어 있음) 등에 해지하여 지방세법상 소유권이 청구법인에서 위탁자로 변동된 이후인 2018.1.31. 등에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지목변경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신탁등기가 된 때부터 신탁이 해지되어 위탁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될 때가지 신탁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내외적으로 수탁자에게 완전히 귀속되었다 할 것(대법원 1994.10.14. 선고 1993다62119 판결, 같은 뜻임)으로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토지에 있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수탁자로 봄이 타당(대법원 2012.6.14. 선고 2010두2395 판결, 같은 뜻임)하 다. 또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이전에 신탁재산 귀속증서를 통해 해지계약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위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발생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수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적법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사실상 지목변경 전 신탁토지에 대한 신탁해지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지목변경 후 신탁말소 등기를 한 경우 수탁자가 취득세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AAA는 2006.12.12. 설립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로서 OOO 일대에 민·관이 공동 투자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국책사업인 쟁점사업을 시행하였고, 쟁점사업은 2007.5.7. 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1~4단계로 구분하여 받았으며, 사업기간은 2008년 11월 ~ 2019년 9월 준공되었음을 OOO 기업도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서(OOO호, 2018.3.2) 등을 통해서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OOO (나) 처분청과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인 주-AAA는 2015. 3.13. 주-AAA를 위탁자로 하고, 청구법인을 수탁자로 하여 부동산담보신탁 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한 것이 확인된다. OOO (다) 위(나)의 부동산담보신탁계약서(특약사항 포함)에 근거하여 주-AAA는 쟁점사업 2~4단계를 수행하는 동안 쟁점토지의 지목변경이 되는 때에 청구법인에게 신탁해지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청구법인은 신탁재산귀속증서를 발급하였다. (라) 청구법인과 주-AAA간 쟁점토지에 대한 신탁해지 관련 신탁재산귀속증서는 아래와 같다. OOO (마)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신탁해지계약 체결일을 등기원인일로 하여 부동산 등기부상 소유권은 청구법인에서 주-AAA로 이전 하였고, 주-AAA는 신탁해지계약 체결일을 취득일로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법정신고 기한내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에 따라 취득세를 100% 면제받았다. <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예시 OOO (바) 주-AAA는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관련 취득세를 위(바)와 같이 신고ㆍ납부한 후, 처분청이 2018년 8월 쟁점토지의 납세의무자가 주-AAA가 아니라 청구법인이라고 통보해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18.9.27.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기한후신고를 하고, 2018.11.21.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1.3.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OOO세감면조례제33조의2 제1항에서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계획승인일부터 15년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신탁상태 토지가 사실상 지목변경 전 신탁해지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청구법인이 아닌 위탁자이자 사업시행장인 주-AAA이므로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탁법제101조 제4항에서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갑’소유의 토지가 ‘을’에게 신탁된 것이라면 신탁등기가 된 때부터 신탁이 해지되어 ‘갑’의 상속인 ‘병’명의로 이전 될 때까지 토지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 ‘을’에게 완전히 귀속 될 것(대법원 1994.10.14. 선고 1993다62119 판결, 참조)인바, 위탁자가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였다 하더라도 위탁자는 신탁재산의 귀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일에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이 건 지목변경일 현재 쟁점토지는 수탁자인 청구법인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소유자이고, 이 건 지목변경일 현재 쟁점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납세의무도 청구법인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17 제1항 제2호의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지방세법(2017.12.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된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또는 수산업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제9조(비과세) ③ 신탁(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만 해당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1.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수탁자가 변경되어 신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제10조(과세표준)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8.1.16. 대통령령 제28586호로 개정된 것) 제17조(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 법 제10조 제3항 전단에 따른 과세표준 중 토지의 지목변경에 대한 과세표준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한다. 다만, 제18조 제3항에 따른 판결문 또는 법인장부로 토지의 지목변경에 든 비용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으로 한다.

1.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

2. 지목변경 전의 시가표준액(지목변경 공사착공일 현재 공시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

(3) 조세특례제한법(2007.4.11. 법률 제8371호로 개정된 것) 제121조의17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장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각각 감면한다.

2. 기업도시개발사업시행자가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4) OOO세감면조례(2007.4.6. OOO조례 제3174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의2(기업도시에 대한 감면) ①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개발계획승인일부터 15년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지방세법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5) 신탁법(2014.3.18. 법률 제12420호로 개정된 것) 제3조(신탁의 설정) 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특정의 목적을 위한 신탁(이하 "목적신탁"이라 한다)은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을 제외하고는 제3호의 방법으로 설정할 수 없다.

1.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제4조(신탁의 공시와 대항) ① 등기 또는 등록할 수 있는 재산권에 관하여는 신탁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에 속한 것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제27조(신탁재산의 범위)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개발, 멸실, 훼손, 그 밖의 사유로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신탁재산에 속한다. 제98조(신탁의 종료사유) 신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종료한다.

1. 신탁의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신탁이 합병된 경우

3. 제138조에 따라 유한책임신탁에서 신탁재산에 대한 파산선고가 있은 경우

4. 수탁자의 임무가 종료된 후 신수탁자가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5. 목적신탁에서 신탁관리인이 취임하지 아니한 상태가 1년간 계속된 경우

6. 신탁행위로 정한 종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9조(합의에 의한 신탁의 종료) ① 위탁자와 수익자는 합의하여 언제든지 신탁을 종료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신탁종료 후의 신탁재산의 귀속) ① 제98조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9조 또는 제100조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익자(잔여재산수익자를 정한 경우에는 그 잔여재산수익자를 말한다)에게 귀속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신탁재산의 잔여재산이 귀속될 자(이하 "귀속권리자"라 한다)를 정한 경우에는 그 귀속권리자에게 귀속한다.

② 수익자와 귀속권리자로 지정된 자가 신탁의 잔여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경우 잔여재산은 위탁자와 그 상속인에게 귀속한다.

③ 제3조 제3항에 따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은 위탁자에게 귀속한다.

④ 신탁이 종료된 경우 신탁재산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귀속될 자에게 이전될 때까지 그 신탁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신탁재산이 귀속될 자를 수익자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귀속이 정하여지지 아니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국가에 귀속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